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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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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명칭 부여기준 검토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고속도로 교량에서 「대교(大橋, Grand Bridge)」의 명칭이 기준없이 사용되고 있어, 대교로서의 위용이 떨어지고 희소성이 결여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교”명칭 부여기준을 수립코자 함.

Grand Bridge
크고 길다는 의미 이외에 “웅장하고 위엄있다.” 라는 뜻을 내포함
공사 > 한국도로공사
교량·구조물공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교량시설>도로교;공종분류>토목공종>교량공사

2. 현황 및 문제점

2.1 교량명칭 관련기준

(1) 교량 명칭부여 기준 (도로계 09307-30899, 200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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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2.1) 고속도로 : 서해대교외 28개교 사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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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서울시도로 : 한강횡단교량 대부분은 대교명칭 사용(21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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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타도로 : 해안, 섬 연결 교량에 사용(광안대교, 진도대교 등)

(3) 국외

(3.1) 일본 : 아카시대교, 쿠루시마대교 등

(3.2) 미국, 유럽 : “대교명칭 사용교량 많지 않음

2.2 문제점

(1) 교량연장이 짧고, 일반형식 교량에 대교명칭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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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에 비해 대교명칭 사용교량이 많음(희소성

3. 개선내용

(1) 대교명칭 부여기준

(1.1) 연장 1,000m 이상으로서 최대 경간장이 100m 이상되는 상징성 있는 교량

(1.2) 상징성 : 국내 최대(), 4대강 등 대규모 하천 통과, 도간 연결, 육지와 섬 연결 등 지역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경우

4. 결론

대교명칭의부여로 상징성을 갖는 랜드마크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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