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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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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량점검시설 설치기준 개선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1 검토배경
(1) 고소 점검 작업시 안전사고 위험 상존
(2) 노후 및 손상된 점검시설로 인한 심리적 불안 초래
(3) 교대, 교각 청소 등 상시 유지관리 강화 및 교량받침 등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점검시설 활용 증가
(3.1) 점검시설 설치기준 개선 필요

1.2 추진경과
(1) 1996. 1 교량 점검시설 설치 기준
(1.1) 높이 5m이상인 경우에는 매 교각마다 설치
(1.2) 높이 5m미만인 경우에는 필요시 설치
(2) 1997. 6 교량 점검시설 개선 검토
(2.1) 설치 높이 기준 변경(5m이상→7m이상)
(3) 2003. 5 교량 점검시설 설치기준 개선
(3.1) 이동식 접근장비에 의한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설치
(3.2) 교각 점검통로 설치 축소(4면→ 2열 받침배치 3면, 1열 받침배치 2면)
(4) 2007. 3 교량점검시설 사용 증대방안
(4.1) 교량점검차 점검가능 폭원(25m→20m), 빔리프터 점검가능 높이(18m→15m) 변경
(5) 2008. 8 고정식 교량점검시설 설치대상 기준개선
(5.1) 높이 6.5m이상인 교량은 상부에서 점검 곤란시 설치
(5.2) 높이 6.5m이하인 교량은 상부 및 하부에서 점검 곤란시 설치
(6) 2009. 11 교량점검용 출입사다리 개선
(6.1) 교량 점검용 출입사다리 설치경사(90°→45°) 조정
공사 > 한국도로공사
교량·구조물공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교량시설>도로교;공종분류>토목공종>교량공사>교량부속시설공

2. 현황 및 문제점



2.1
점검계단 및 교대 점검로


(1) 설치기준


(1.1) 교대 상하 양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2) 교량하부에서의 이동이 용이하고 비교적 짧은 교량은 차량진행 방향 최초로 접하는 교대 측에만 설치


(1.3) 램프교 등 일방향 교량의 경우 차량진행방향 우측에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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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현황


(2.1) 50%의 교량에 점검계단이 설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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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점


(3.1) 점검계단 미설치로 교량 하부이동시 미끄럼 사고 발생 우려


(3.2) 점검계단 편측설치로 하부도로 횡단시 교통사고 위험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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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직벽형 교대 측면 날개벽에 점검계단이 설치된 경우 또는 옹벽으로 교대 점검로를 확보한 경우 점검자 추락사고 위험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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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교대 앞성토 높이부족으로 받침부 점검을 위하여 임시 고정식 점검시설이 설치된 경우 점검자 추락사고 위험 상존


(3.5) 앞채움부 경사가 규정(1:1.5)보다 급하거나 교대 보호블록 점검계단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미끄럼 사고 위험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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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고정식 점검시설


(1) 설치기준


(1.1) 형하공간 6.5m이상인 교대 및 교각은 상부에서 점검 곤란시 설치


(1.2) 형하공간 6.5m이하인 교대 및 교각은 상부 및 하부에서 점검 곤란시 설치


(1.3) 신축이음장치가 설치된 경우와 같이 유지관리상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형하공간에 관계없이 설치


(1.4) 양방향 교량의 교대 및 교각 위치가 동일하고 이격되지 않은 교량에서 점검통로는 연결설치하고 출입사다리는 한 방향에만 설치함


(1.5) 2열 받침은 3, 1열 받침은 2면 점검통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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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현황


(2.1) 37%의 교량에 고정식 점검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2.2) 산악지형이 많은 강원 지역에 점검시설 설치 비율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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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점


(3.1) 직벽형 교대에서 점검통로가 한방향만 점검계단과 연결되어 있어 다른 방향으로 점검자 이동 곤란 효율저하


(3.2) 추락방지 원형지지대가 없는 수직사다리 설치로 점검자 추락사고 위험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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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
면 또는 3면에만 점검통로 설치로 받침 측면, 주형 부모멘트부 등의 점검 및 청소, 도장보수 등의 일상유지보수 곤란


(3.4) 교각 두부 상단에서 신축이음장치 점검 및 보수를 시행하는 경우 점검 통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으로 점검자 추락사고 위험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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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양방향 교량에서 점검통로 연결설치부 내측 난간 미설치로 추락 위험


(3.6) 교대 및 교각과 점검시설 이격설치로 추락사고 위험img033103.gif


3. 개선내용



(1)
점검계단 및 교대 점검로


(1.1) 교대 보호블록 점검계단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추가 설치


(1.2) 직벽형 교대 측면 날개벽에 점검계단이 설치된 경우 또는 옹벽형 교대 점검로를 확보한 경우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난간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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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정식 점검시설


(2.1) 교대 및 교각과 점검시설 밀착 시공


(2.2) 직벽형 교대에 점검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교량 양측에 점검계단을 설치하고 점검계단과 점검통로 연결설치


(2.3) 교대 고정식 수직사다리에 추락방지 원형지지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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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교각점검통로 설치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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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양방향 교량에 점검통로 연결부 점검통로 및 난간설치img033302.gif

4. 결론



(1)
설계 및 공사중인 경우


(1.1) 설계중인 노선 : 설계 반영


(1.2) 공사중인 노선 : 설계 변경 적용


(2) 공용중인 경우


(2.1) 기준미달 점검시설 현황 파악 및 개량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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