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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포장 수명연장 적용방안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1.1 검토배경 (1)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한 “아스팔트 포장 수명연장 방안”에 대한 세부 적용 방법을 검토하여 고품질ㆍ장수명의 아스팔트 포장 도입 (2) 감사지적사항[감사실-2121, 2008.12.04] (2.1) 아스콘 포장 골재관리 등에 대한 품질기준 적용방안 수립 1.2 검토내용 * 국토해양부 장관 방침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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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포장공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 |||
2. 현황 및 문제점
(1) 조사일정 (2.1) 기관별 아스팔트 콘크리트 물량 (2.2) 조골재 생산현황 (2.2.1) 골재 생산설비, 단입도 및 편장석 10% 이하 생산ㆍ관리 (2.2.2) 골재생산(석산) 공정도 및 죠ㆍ콘크라샤 운영 실태 (2.2.3) 골재 등급에 따라 생산량 감소 정도 (2.3) 아스콘 공장 설비 운영현황 (2.3.1) 콜드빈ㆍ핫빈 배합설계 적정성 (2.3.2) 콜드빈, 유출량, 핫빈 관리 상태 (2.3.3) 아스콘 공장 내 시험기구 관리 적정성 (3) 아스팔트 포장 설계량
(1) 아스콘용 골재 생산시설 보완에 따른 공사비 증액 요인 발생 (1.1) 파쇄 및 분급 공정 추가, 골재 등급에 따라 약 20~60% 생산량 감소 (2) 「단입도 생산 및 관리」인지 부족 (2.1) 단입도란 : 골재를 일정한 크기별로 분리생산
(4) 석산은 전국적으로 약 300개소 : 대부분 콘크리트용 골재 생산 (4.1) 콘크리트용 88%, 건축기초용 9%, 아스콘용 3% (5) 석산마다 일정하지 않은 장비조합으로 골재생산 (5.1) 골재 파쇄 시 대부분 죠→콘크라샤 공정 사용 (5.2) 골재의 입도 및 입형 편차가 매우 큼 (6) 수도권 지역의 경우, 단입도, 1등급 골재생산 난색 표명 (6.1) 골재소요량 적어 경제성 낮음 (7) 아스팔트 플랜트별 콜드빈 저장골재 규격 차이 (7.1) 콘크리트용 골재를 아스콘용 골재로 사용 (8) 시험기구 관리 및 배합설계 미흡 (8.1) 유출량 시험, 핫빈 배합 소홀 2.3 검토결론 (1) 골재 생산업체 적정 생산원가 반영 시 (1.1) 조사대상 38개 공장 중 21곳 아스콘용 골재 생산 가능 (2) 골재 단입도 및 등급제 적용을 위해 생산설비 보완 (2.1) 콘 또는 임팩트 크라샤 추가설치 (3) 제ㆍ개정된 시험법에 의거 골재 품질관리 강화 (3.1) 배합설계, 품질관리요령 등 기술지원 및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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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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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아스팔트 포장용 골재의 품질기준 강화 (1.1) 골재입형시험과 모래당량시험 추가 (1.2) 골재 편장석 시험 개정
(2.1) 골재 단입도 관리 : 골재를 일정 크기별로 생산 (2.1.1) 굵은 골재 최대치수 Φ25m/m : 25-19, 19-13, 13-6, 6m/m 이하 (2.1.2) 굵은 골재 최대치수 Φ19m/m : 19-13, 13-6 , 6m/m 이하 (2.2) 골재 등급제 도입 (3.1) 아스팔트 배합설계 등 시험 및 품질관련 기술자문 (3.2) 도로교통연구원 기술지원 (4) 아스팔트 포장 품질관리 교육실시 (4.1) 전문ㆍ인증교육 시행 중 : 건설계획처, 도로교통연구원 (4.1.1) 내용 : 배합설계, 석산 및 품질관리요령, 골재물성시험 등 (4.1.2) 감독(감리), 시공사 직원 등 교육 참석 4.2 향후 추진계획 (1) 아스콘용 골재의 품질기준 전문시방서 반영 (2) 아스콘 포장 시공 및 품질관리 지침 수립 (3) 아스팔트 포장 수명연장 적용방안 (3.1) 설계 중 노선 : 본 방침 적용 (3.2) 공사 중 노선 : 공사시행부서에서 적용여부 판단 (3.2.1) 총사업비 변경 협의 후 설계 반영 (4) 통합점검 시 아스콘 품질관리실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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