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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포장 수명연장 적용방안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1 검토배경
(1)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한 “아스팔트 포장 수명연장 방안”에 대한 세부 적용 방법을 검토하여 고품질ㆍ장수명의 아스팔트 포장 도입
(2) 감사지적사항[감사실-2121, 2008.12.04]
(2.1) 아스콘 포장 골재관리 등에 대한 품질기준 적용방안 수립

1.2 검토내용

* 국토해양부 장관 방침 주요내용
공사 > 한국도로공사
포장공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2. 현황 및 문제점



2.1
실태조사


(1) 조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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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항목


(2.1) 기관별 아스팔트 콘크리트 물량


(2.2) 조골재 생산현황


(2.2.1) 골재 생산설비, 단입도 및 편장석 10% 이하 생산관리


(2.2.2) 골재생산(석산) 공정도 및 죠콘크라샤 운영 실태


(2.2.3) 골재 등급에 따라 생산량 감소 정도


(2.3) 아스콘 공장 설비 운영현황


(2.3.1) 콜드빈핫빈 배합설계 적정성


(2.3.2) 콜드빈, 유출량, 핫빈 관리 상태


(2.3.3) 아스콘 공장 내 시험기구 관리 적정성


(3) 아스팔트 포장 설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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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사결과


(1) 아스콘용 골재 생산시설 보완에 따른 공사비 증액 요인 발생


(1.1) 파쇄 및 분급 공정 추가, 골재 등급에 따라 약 20~60% 생산량 감소


(2) 단입도 생산 및 관리인지 부족


(2.1) 단입도란 : 골재를 일정한 크기별로 분리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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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팔트 포장 : 골재간 맞물림과 바인더의 점착력으로 외력(강도)에 저항



(3)
개정된 편장석시험법에 대한 이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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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편장석 기준 적용시 : 편장석율 12.4% 19.6%(7.2%)


(4) 석산은 전국적으로 약 300개소 : 대부분 콘크리트용 골재 생산


(4.1) 콘크리트용 88%, 건축기초용 9%, 아스콘용 3%
(4.2) 콘크리트 골재에 비해 물량은 훨씬 적은 반면, 입도 및 입형 기준이 까다로워 생산 기피


(5) 석산마다 일정하지 않은 장비조합으로 골재생산


(5.1) 골재 파쇄 시 대부분 죠콘크라샤 공정 사용


(5.2) 골재의 입도 및 입형 편차가 매우 큼


(6) 수도권 지역의 경우, 단입도, 1등급 골재생산 난색 표명


(6.1) 골재소요량 적어 경제성 낮음


(7) 아스팔트 플랜트별 콜드빈 저장골재 규격 차이


(7.1) 콘크리트용 골재를 아스콘용 골재로 사용


(8) 시험기구 관리 및 배합설계 미흡


(8.1) 유출량 시험, 핫빈 배합 소홀


 


2.3 검토결론


(1) 골재 생산업체 적정 생산원가 반영 시


(1.1) 조사대상 38개 공장 중 21곳 아스콘용 골재 생산 가능


(2) 골재 단입도 및 등급제 적용을 위해 생산설비 보완


(2.1) 콘 또는 임팩트 크라샤 추가설치


(3) 개정된 시험법에 의거 골재 품질관리 강화


(3.1) 배합설계, 품질관리요령 등 기술지원 및 교육

3. 개선내용



해당없음
.


4. 결론



4.1
적용방안


(1) 아스팔트 포장용 골재의 품질기준 강화


(1.1) 골재입형시험과 모래당량시험 추가


(1.2) 골재 편장석 시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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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빈도 : 골재원마다, 재질 변화 시, [붙임1, 2] 시험방법 참고



(2)
아스콘용 골재 단입도 관리 및 등급제 도입


(2.1) 골재 단입도 관리 : 골재를 일정 크기별로 생산


(2.1.1) 굵은 골재 최대치수 Φ25m/m : 25-19, 19-13, 13-6, 6m/m 이하


(2.1.2) 굵은 골재 최대치수 Φ19m/m : 19-13, 13-6 , 6m/m 이하


(2.2) 골재 등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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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스팔트 포장 자문감리 시행


(3.1) 아스팔트 배합설계 등 시험 및 품질관련 기술자문


(3.2) 도로교통연구원 기술지원


(4) 아스팔트 포장 품질관리 교육실시


(4.1) 전문인증교육 시행 중 : 건설계획처, 도로교통연구원


(4.1.1) 내용 : 배합설계, 석산 및 품질관리요령, 골재물성시험 등


(4.1.2) 감독(감리), 시공사 직원 등 교육 참석


 


4.2 향후 추진계획


(1) 아스콘용 골재의 품질기준 전문시방서 반영


(2) 아스콘 포장 시공 및 품질관리 지침 수립


(3) 아스팔트 포장 수명연장 적용방안


(3.1) 설계 중 노선 : 본 방침 적용


(3.2) 공사 중 노선 : 공사시행부서에서 적용여부 판단


(3.2.1) 총사업비 변경 협의 후 설계 반영


(4) 통합점검 시 아스콘 품질관리실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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