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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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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폐시설 설치방안 검토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 고속도로 및 시가지도로와 인접한 B/P장, C/R장, 교량철거, 건설폐재류 보관 구간의 환경저해시설, 미관불량 구간에 차폐시설 기 설치 운영
(2) 기존 도로 및 주변가옥과 인접한 교각, 교대구간 및 터널갱구부의 미관불량, 소음ㆍ분진 발생, 위험구역 접근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민원을 예방코자
(2.1) 차폐시설에 대한 추가설치 기준을 수립하고,
(2.2) 건설공사 인접주민 및 도로이용객의 시각적 편의를 도모코자 디자인 도입을 검토코자 함
공사 > 한국도로공사
부대공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교통안전시설

2. 현황 및 문제점

2.1 관련 기준

(1) 고속도로 건설현장 차폐시설 설치방안 검토(건설관리처-1213, 2005.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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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현장여건 및 문제점

(1) 기 적용중인 구간 외에 다양한 현장여건에 의한 차폐시설 추가 필요구간 발생

(1.1) 국도 및 지방도 등 교통량이 많은 도로의 횡단교량 교각, 교대 설치 시 미관저해

(1.2) 구조물 터파기 등 위험구역 근접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

(1.3) 마을 인접구간의 소음, 분진 발생 및 미관저해

(2) 공사구간 인접주민 및 도로이용객의 친환경적인 시각적 개선을 위하여 일부구간 디자인(경관) 적용 필요

 

3. 개선 내용

3.1 차폐시설 추가 설치 기준 검토

(1) 세부 현황 조사

(1.1) 취락지구간 인접시설물 현황파악 및 공사시행시 영향 예측

(1.2) 지역주민, 도로 이용자 입장에서 공사구간 관찰

(2) 추가설치 구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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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대상 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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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현장여건 및 작업량을 감안하여 설치기간 설정(48, 12, 6, 3개월 등)

(3.2) 공사시 현장여건에 맞게 설치위치(종점) 재검토

 

3.2 디자인 적용방안

(1) 고속도로 구간에 설치되는 E.G.I 휀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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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 디자인은 우리공사 CI 및 고속도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디자인 전문업체 자문 검토 후 선정

(1.2) 이용자 주행측면에서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는 디자인 적용

(시공업체 광고 갤러리 적용 금지)

 

4. 결론

4.1 적용 방안

(1) 설계중인 노선 : 본 방침 적용

(2) 설계완료 후 미발주 노선 : 보완설계시 본 방침 적용

 

4.2 기대효과

(1) 차폐시설의 필요구간 확대적용 및 디자인 적용으로

(1.1) 공사현장 인접 주민 및 도로이용객에게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환경제공

(1.2) 깨끗한 건설현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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