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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실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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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폐시설 설치방안 검토 | |||
| 한국도로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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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1) 고속도로 및 시가지도로와 인접한 B/P장, C/R장, 교량철거, 건설폐재류 보관 구간의 환경저해시설, 미관불량 구간에 차폐시설 기 설치 운영 (2) 기존 도로 및 주변가옥과 인접한 교각, 교대구간 및 터널갱구부의 미관불량, 소음ㆍ분진 발생, 위험구역 접근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민원을 예방코자 (2.1) 차폐시설에 대한 추가설치 기준을 수립하고, (2.2) 건설공사 인접주민 및 도로이용객의 시각적 편의를 도모코자 디자인 도입을 검토코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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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 한국도로공사 | |||
| 부대공 | |||
| 건설일반 |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교통안전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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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문제점 2.1 관련 기준 (1) 고속도로 건설현장 차폐시설 설치방안 검토(건설관리처-1213호, 2005. 6.13)
2.2 현장여건 및 문제점 (1) 기 적용중인 구간 외에 다양한 현장여건에 의한 차폐시설 추가 필요구간 발생 (1.1) 국도 및 지방도 등 교통량이 많은 도로의 횡단교량 교각, 교대 설치 시 미관저해 (1.2) 구조물 터파기 등 위험구역 근접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 (1.3) 마을 인접구간의 소음, 분진 발생 및 미관저해 (2) 공사구간 인접주민 및 도로이용객의 친환경적인 시각적 개선을 위하여 일부구간 디자인(경관) 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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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 내용 3.1 차폐시설 추가 설치 기준 검토 (1) 세부 현황 조사 (1.1) 취락지구간 인접시설물 현황파악 및 공사시행시 영향 예측 (1.2) 지역주민, 도로 이용자 입장에서 공사구간 관찰 (2) 추가설치 구간 검토
(3) 설치대상 세부 기준
(3.1) 현장여건 및 작업량을 감안하여 설치기간 설정(48, 12, 6, 3개월 등) (3.2) 공사시 현장여건에 맞게 설치위치(시ㆍ종점) 재검토 3.2 디자인 적용방안 (1) 고속도로 구간에 설치되는 E.G.I 휀스 적용
(1.1) 적용 디자인은 우리공사 CI 및 고속도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디자인 전문업체 자문 검토 후 선정 (1.2) 이용자 주행측면에서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는 디자인 적용 (시공업체 광고 갤러리 적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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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4.1 적용 방안 (1) 설계중인 노선 : 본 방침 적용 (2) 설계완료 후 미발주 노선 : 보완설계시 본 방침 적용 4.2 기대효과 (1) 차폐시설의 필요구간 확대적용 및 디자인 적용으로 (1.1) 공사현장 인접 주민 및 도로이용객에게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환경제공 (1.2) 깨끗한 건설현장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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