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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실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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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레일 분리발주 적정성 검토결과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1) 분리발주(지급자재) 품목인 고속도로 가드레일 형식 다양화 (1.1) SB3 등급 : 3가지, SB5 등급 : 3가지 (1.2) 가드레일의 형식이 각각 다르며, 지적재산권(특허) 보유 (2) 이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재검토 및 설계적용 기준 수립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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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기타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본사관리 | |||
2. 현황 및 문제점
(1.1) 가드레일 형식 및 자재단가 차이로 인해 설계서 작성 곤란 (1.2) 특정제품 적용시 입찰참가제한 또는 수의계약 불가피 (2) 다양한 형식이 있는 분리발주 품목의 경우 분리발주 제외 (2.1) 콘크리트 블록, 방음판, 주물제품(교좌장치), 도로표지판 등 (3) 표준도 개정시(2008년) SB5 등급 가드레일 형식 미수록 (3.1) 시중에 기개발된 형식이 있어 별도로 수록하지 않음 (3.2) 2009년도 표준도 개정시 가드레일 형식 삭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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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1.1) 전후구간 형식, 개방감, 시공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반영 (2) 지적재산권을 갖는 가드레일 형식에 대하여는 기술협약서 체결 (2.1) 자재하자, 생산물량 초과 등을 고려하여 특약사항 포함 (3) 기설계된 경우 설치공사에 자재 포함하여 설계변경 시행 (3.1) 지급자재 낙찰율을 고려하여 설계변경 시행 (4) 가드레일은 향후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유지관리용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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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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