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터널 비상조명회로 배선방법 개선 |
|
한국도로공사 |
|
|
|
|
|
|
|
|
|
1. 일반현황
화재등 사고로 인해 천정부 전원공급선이 단락, 지락되는 경우에 사고구역 이외의 선로는 정상적으로 전원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정부 관련지침 개정에 맞추어 터널 비상조명회로의 배선방법을 개선코자 함
|
|
|
|
|
|
|
|
|
|
공사 > 한국도로공사
|
|
터널공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터널시설>도로터널;공종분류>토목공종>터널공사
|
|
2. 현황 및 문제점
2.1 관련지침 개정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해양부 2009.4 개정)]
5.1 비상조명등
5.1.3 설치지침
(4) 무정전전원설비에 의한 비상조명등의 전원공급선로는 공동구 및 벽체매입 배관방식으로 시설하고 피난연결통로의 설치간격을 2개의 구역으로 나누어(구역당 길이 : 약 125~150m) 구역별 분기차단기를 설치 [신설] |
2.2 신설 터널현황

|
|
3. 개선내용
3.1 개선사항
(1) 터널 심야(주행선) 조명회로 공동구 배선시행

☞ 세부개선내용
■ 대상터널 : 200m이상 터널로 UPS에 의해 전원이 공급되는 심야회로가 설치된 터널
■ 배선방법 : 주간선[공동구 배선], 분기선 [천정상부 트레이 배선]
ㆍ입상은 벽체매입 배관배선 (공동구내 분기접속 금지)
■ 분기방법 : 분기회로별 분기차단기 설치
ㆍ단자대는 방수형 박스내 설치
■ 분기위치 : 피난연결통로의 설치간격을 2개 구역으로 분할
ㆍ구역당 길이 약 125 ~ 150m
ㆍ500m이하 또는 피난연결통로 간격이 지침과 상이한 터널은 구역당 길이를 150m미만으로 균등 배분
※ 공사비 증감 : 증 56백만원 [2차로 콘크리트 1,000m터널 기준] |
(2) 심야회로 전원공급 방법 이원화

☞ 관련지침 개정 : 무정전전원장치(UPS)에 의한 최저조도 변경
[당초 : 15룩스 ⇒ 개정 : 10룩스] |
(3) 회로개선에 따른 야간조명 감운영 세부방법 개선 [5절 참조]
(3.1) 관련문서 : 터널조명 설계기준 개선 (시설처 - 2990 (2008. 10. 16)
3.2 개선 터널전등 회로도

|
|
4. 결론
(1) 현 시공중인 현장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설계변경 시행
(2) 향후 설계시 반영
|
|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