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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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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과적방지를 위한 축중기 설치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2008.12, 국토해양부)』에 따라 축중기설치 의무화
공사 > 한국도로공사
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현장관리

2. 현황 및 문제점
 

2.1 추진경위

(1) 2005. 2. 7. : 도로공사현장 과적방지대책수립시행 지시(건교부도공)

(2) 2005. 4. 8. : 고속도로공사 건설현장 과적방지 대책수립시행

(2.1) 이동식 축중기 설계반영

(3) 2006. 2.23. :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제정송부(건교부)

(4) 2006. 3.22. :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시행()통보(본사산하기관)

(4.1) 이동식 축중기 삭제(*사유: 과적행위 방지주체는 차량의 임차인)

3. 개선내용
 

3.1 축중기 설치지침 주요골자

(1) 대상현장

(1.1) 도로법 제11조에 의한 도로를 이용하는 사토 또는 순성토량이 10,000이상인 공사 (진행중인 공사는 잔량기준, 10,000이하라도`필요시)

(2) 운영방법

(2.1) 설치 : 10톤 이상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축중기

(2.2) 운영방법 : 건설공사 차량과적방지지침(2006.2, 국토해양부)에 의거 운영

(3) 비용반영

(3.1) 비용 : 설계반영(공사 중인구간 포함)

(3.2) 단가산출 : 표준품셈에서 정한 축중기 설치해체 및 손료비용

(3.2.1) 5.1이동식 축중기 단가적용 검토()참조

4. 결론
 

적용시기 : 20091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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