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건설실무정보
상세정보보기
| 건설현장 과적방지를 위한 축중기 설치 | |||
| 한국도로공사 | |||
|
1. 일반현황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2008.12, 국토해양부)』에 따라 축중기설치 의무화 |
|||
| 공사 > 한국도로공사 | |||
| 기타 | |||
| 건설일반 |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현장관리 | |||
|
2. 현황 및 문제점 2.1 추진경위 (1) 2005. 2. 7. : 「도로공사현장 과적방지대책」 수립시행 지시(건교부→도공) (2) 2005. 4. 8. : 「고속도로공사 건설현장 과적방지 대책」 수립시행 (2.1) 이동식 축중기 설계반영 (3) 2006. 2.23. :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 제정ㆍ송부(건교부) (4) 2006. 3.22. :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시행(안)」 통보(본사→산하기관) (4.1) 이동식 축중기 삭제(*사유: 과적행위 방지주체는 차량의 임차인) |
|||
|
3. 개선내용 3.1 축중기 설치지침 주요골자 (1) 대상현장 (1.1) 도로법 제11조에 의한 도로를 이용하는 사토 또는 순성토량이 10,000㎥ 이상인 공사 (※ 진행중인 공사는 잔량기준, 10,000㎥이하라도`필요시) (2) 운영방법 (2.1) 설치 : 10톤 이상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축중기 (2.2) 운영방법 : 건설공사 차량과적방지지침(2006.2, 국토해양부)에 의거 운영 (3) 비용반영 (3.1) 비용 : 설계반영(공사 중인구간 포함) (3.2) 단가산출 : 표준품셈에서 정한 축중기 설치ㆍ해체 및 손료비용 (3.2.1) 5.1절 【이동식 축중기 단가적용 검토(안)】참조 |
|||
|
4. 결론 적용시기 : 2009년 1월 1일부터 |
|||
| 다운로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