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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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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가시설 계측 및 점검 기준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공용중인 도로(고속도로, 국도 등)에 인접 설치하는 확장공사흙막이 가시설의 계측 및 점검기준을 수립하여 흙막이 가시설의 안전성을 확보코자 함
공사 > 한국도로공사
부대공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도로공사 부대공

2. 현황 및 문제점

(1) 확장노선 흙막이 가시설의 계측비용이 설계 미 반영되어 계측에 의한 가시설 붕괴징후 사전 발견 곤란

(1.1) 계측비용 미반영 노선은 벽체기울기를 측량기로 계측 시행

(1.2) 측량기에 의한 계측은 공용중인 도로 길어깨에서 계측을 시행하여 교통사고 위험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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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흙막이 가시설 계측결과에 대한 관리기준(허용값)과 구조물 및 주변지반에 대한 일일점검(육안관찰) 항목 등이 노선별로 상이하여 균일한 안전관리 곤란

(2.1) 확장공사구간 흙막이 가시설 계측비용 설계반영 필요

(2.2) 흙막이 가시설 계측결과 및 일일점검 기준 필요


3. 개선내용

3.1 흙막이 가시설 계측비용 설계기준

3.1.1 계측대상항목

(1) 대상시설물

(1.1) 공용중인 도로(고속도로, 국도 등)에 인접 설치하는 흙막이 가시설

(2) 계측기 종류

(2.1) 계측기는 성토지반에 설치되는 가시설 특성과 계측 중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하여 선정(지하수위계, 측량기 계측 등 배제)

(2.2) 안전관리계획(건기법) 작성대상인 10m 이상굴착공사는 계측항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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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반조건 및 현장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계측대상 및 계측항목 추가 기능

 

(2.3) 계측기 종류 참조 (5.1절 참조)

(2.4) 지하철건설 계측관리요령(서울지하철건설본부 2003.12)

(2.4.1) 연성벽체(H파일+토류벽) 계측항목

(2.4.1.1) 필수 : 지중경사, 지보공 축력, 지표침하, 건물경사, 지하수위

(2.4.1.2) 선택 : 건물균열

 

3.1.2 계측기 수량

(1) 흙막이 가시설 개소당 소요 계측기(간이경사계 또는 하중계지중경사계) 1개씩 설치

(1.1) 굴착고(성토고) 높은 곳을 계측단면으로 선정

(1.2) 가시설 연장 50m 간격으로 추가 계측단면 선정

(1.3) 지반조건 및 현장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계측기 수량 추가 가능

(1.4) 지하철건설 계측관리요령(서울지하철건설본부 2003.12)

(1.4.1) 계측기 설치간격 : 30 ~ 50m

 

3.1.3 계측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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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빈도는 외부하중 및 지반거동 변화시 추가 측정을 실시하며 공사가 중단된 경우 측정 빈도 조정 가능

(2) 가설공사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2006)

(3) 가설 흙막이공 계측빈도 : 굴착기간 2/, 굴착완료 후 1/

 

3.2 계측결과 관리 및 일일점검 기준

3.2.1 계측결과 관리기준

(1) 계측관리 기준(허용값)

(1.1) 고속도로 현장 실 계측값과 타 기관 기준 등을 비교하여 보수적인 기준으로 설정

(1.2) 타 기관 연구사례와 확장공사 실 계측값 비교현황 참조 (5.2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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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측결과에 의한 현장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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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일일점검(육안관찰) 기준

(1) 점검항목

(1.1) 흙막이 구조물

(1.1.1) 흙막이 구조물(흙막이 벽체, 띠장, 앵커, 토류벽 등) 변위 등

(1.1.2) 흙막이 벽으로부터 용수, 토사유출 여부 등

(1.1.3) 굴착배면 지반침하, 포장균열, 배수시설 적정여부 등

(1.1.4) 흙막이 가시설 인접구조물, 지중매설물 변위 등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6-3 가시설공)

3.14.1 굴착부터 해체까지 계약상대자는 매일1회 이상 굴착면 및 주변지반과 가 시설공을 점검하여 그 점검결과를 기록

 

(2) 점검요령

(2.1) 흙막이 가시설 설치부터 해체까지 매일 1회 이상 점검원칙

(2.2)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하고 점검대장 기록유지


4. 결론

(1)
설계중인 노선 및 미 발주 노선

(1.1) 본 방침에 의거 흙막이 가시설 계측비용 설계반영

(2) 공사 중 노선

(2.1) 방침이후 설치 가시설에 대하여 총사업비 협의 후 계측비용 반영

(2.2) 계측결과 및 일일점검기준은 현재 설치된 흙막이 가시설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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