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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터널 방재시설 설치기준 개정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2009.5, 국토해양부) 내용 반영
(2) ‘2005 고속도로 터널 방재시설 설치기준’ 정비
(2.1) 효과적이고 안전한 터널 방재시설 설치기준 수립
공사 > 한국도로공사
터널공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터널시설>도로터널;공종분류>토목공종>터널공사

2. 현황 및 문제점



2.1
개정방향


(1)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개정 내용 반영


(1.1) 터널 등급기준(위험도 평가인자 및 위험도지수) 적용


(1.2) 터널 등급별 방재시설 설치기준


(1.3) 방재시설별 세부 시설기준


(2) 고속도로 특성에 적합하도록 방재시설 관련 기존 방침사항 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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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 시행중인 설계용역 및 공사 등에 적용방안 마련


 


2.2 추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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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주요 개정내용


(1)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주요 개정사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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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재시설 설치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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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정기준


(1) 고속도로 터널 방재시설 설치 기준(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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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사항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09.5, 국해부)에 따른다. (별첨)


(1.1.1) 방재시설별 설치위치 및 간격


(1.1.2) 터널 방재등급, 위험도지수 산정 및 방재등급 조정


4. 결론



(1)
신설노선 설계부터 적용


(2) 공사중 노선 :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시행


(3) 기존노선 : 터널별 위험도 평가(추후 시행) 결과에 따라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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