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건설실무정보
상세정보보기
터널갱구부 방음시설 설치기준 개선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1) 터널 굴착 공사시 발파소음을 억제하기 위해 설치하는 갱구부 방음시설의 적정 설치기준을 검토하여 설계 일관성 및 소음민원 예방을 도모코자 함 (2) 감사지적 : 터널 갱구부 방음시설 설계기준 수립(감사실-4 ; 2009.1.2) |
|||
공사 > 한국도로공사 | |||
터널공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터널시설>도로터널;공종분류>토목공종>터널공사 | |||
2. 현황 및 문제점 2.1 관련기준 (1) 터널설계기준 (1.1) 터널 갱구부에서 발파소음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방음시설(방음문, 방음둑, 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2) 소음ㆍ진동 규제법 제21조 1항 (2.1) 생활소음 규제기준(공사장 소음기준)
(2.2) 진동관련 기준 (2.2.1) 생활진동 규제기준(소음ㆍ진동 규제법)
(2.2.2) 보안물건별 진동속도 설계적용기준(고속도로 전문시방서, 2009.7)
2.2 적용현황 및 문제점 (1) 갱구부 방음시설 적용현황
<방음시설별 적용비율> (1.1) 방음문과 방음커텐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의 비율이 높음 (2) 터널관련 민원현황 ※ 민원발생 터널 44개소, 복합원인에 의한 민원은 별도 분류
<유형별 민원발생 현황>
<방음시설여부 소음기준 분석> (2.1) 터널 발파민원은 진동의 경우보다 소음에 의한 민원이 많음 (2.2) 민원은 소음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발생,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며, 소음ㆍ진동(균열)ㆍ가축피해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 (2.3) 갱구부 방음시설 미설치로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방음시설(방음문)을 설치할 경우 소음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2.3.1) 현장에서는 대부분 강재형 방음문을 적용하고 있음 (3) 문제점 (3.1) 방음시설 설계적용을 위한 소음영향검토 등 세부절차가 미정립되어 설계 일관성 부족 (3.1.1) 민원예방 등 주관적 판단에 의한 방음시설 적용 (3.2) 방음시설 형식 및 단가에 대한 적용기준이 없어 노선마다 상이 |
|||
3. 개선내용 3.1 갱구부 방음시설 설계적용 절차 정립
※ 발파소음 추정식 : 보편적소음추정식적용(고속도로설계실무지침서; 2008) 3.2 방음시설 적용방안
(1) 터널내부 발파소음 저감 필요시 : 방음문 적용 (1.1) 발파소음 추정식을 이용한 소음영향검토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1.2) 축사의 경우는 환경영향평가(환경분쟁조정 사례) 등을 참고하여 별도 검토 필요 (2) 발파소음 저감을 위한 보완적 기능 필요시 : 방음커텐 적용 (2.1) 소음기준치를 만족하여 방음문을 미 설치한 경우라도 발파소음으로 인해 민원(생활불편 등)이 우려되는 경우 : 갱구 전면부 설치 (2.2) 방음문 설치시 방음커텐 미적용 (3) 터널외부(갱구입구, 절토부 등) 발파시 소음ㆍ진동저감 (3.1)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가설방음벽(방음판넬) 등 적용 (3.2) 육상부 암발파 설계 및 계측 적용기준(설계처-527 ; 2007.2.23)에 의한 발파설계 (3.3) 시공전 사전조사 및 시험발파 등을 통해 보안물건의 소음ㆍ진동영향 여부를 조사하여 방음문 설치여부 검토 및 발파공법 선정 (3.3.1) 시공전 건물 구조형태ㆍ노후정도ㆍ균열상태 및 가축 현황 등 사전조사 (3.3.2) 시험발파를 통한 적정 발파공법(천공장, 천공간격, 지발당 장약량 등) 선정 (3.3.3) 보안물건 소음ㆍ진동 영향여부 지속 조사, 필요시 저감대책 마련 3.3 지형적 여건을 감안한 방음시설 적용 검토 (1) 발파소음 영향검토시 터널과 보안물건 사이에 능선(방음효과) 등이 존재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방음문 적용여부 판단
<자연적 방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3.4 방음문 형식 (1) 현재 공사중인 노선에 대부분 반영되었고, 방음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방음문 형식 설계 적용 (1.1) 강재형(H형강, L형강, 데크플레이트 등) 방음문 적용 (1.2) 방음문 형식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
4. 결론 (1) 설계 중 노선 : 본 방침 적용 (2) 시공 중 및 설계완료 후 미발주 노선 : 공사시행부서 적용여부 판단 |
|||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