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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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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점검등 설치기준 개선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경제침체 등의 영향으로 주 재질이 구리인 전력케이블의 잦은 도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도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교량 점검등 설치기준을 개선코자 함.
공사 > 한국도로공사
교량·구조물공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교량시설>도로교;공종분류>토목공종>교량공사>교량부속시설공

2. 현황 및 문제점
 

2.1 설치근거

(1) 교량 유지관리용 시설물설치 지시 (국토해양부 1994. 11)

(1.1) 교량내부 점검용 조명시설 설치

(2)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국토해양부 2003. 4)

(2.1) 교량내 조명설비는 박스내부의 조도 10 ~ 15룩스 확보

 

2.2 현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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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1) 신설 교량점검등 전력케이블의 규격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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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량내 필수 조명등 조도와 콘센트 용량만 확보

(1.2) 전력케이블 규격 50% 하향 (50㎟ → 25, 1000m 교량기준)

(1.3) 전압강하 계산시 콘센트(150VA)부하는 말단 3개만 산정

(2) 전원공급방법 개선

(2.1) 한전전원에 의한 전원공급

(2.1.1) 인근에 한전전원이 수용된 전원공급시설(가로등, 터널, 건물전기 등)이 있는 교량

(2.1.2) 교통 혼잡구간으로써 장시간 발전기 장착차량을 노선에 배치하여 운행할 수 없는 교량 (구조물처 요구대상 교량)

(2.2) 그 외 교량점검등은 현행대로 이동식 발전기로 전원공급

(2.3) 교량점검등만으로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유지관리비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동식 발전기에 의하여 전원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

(2.3.1)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국토해양부

4. 결론
 

(1) 현 시공중인 현장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설계변경

(2) 향후 설계시 반영

(3) 공용중인 교량은 한전전원공급 필요시 기관별 계획 수립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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