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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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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품질검사기준 개선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에 따른 합리적인 콘크리트 품질검사 기준 마련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와 한국산업규격의 관리주체별 콘크리트 품질검사 적용기준이 상이하여 개선 필요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주요 개정내용(국토해양부 공고 811호, 2009. 9. 3)
(3.1) 일반콘크리트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통합
(3.2) 콘크리트 품질검사 시 강도의 크기에 따라 판정 기준을 구분
(3.3)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기준 강화
(3.4) 순환골재, 폴리머 시멘트, 댐 및 포장 콘크리트 신설
(3.5) 프리팩트콘크리트 → 프리플레이스트콘크리트로 용어변경
공사 > 한국도로공사
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현장관리

2. 현황 및 문제점

2.1 현행 기준

(1) 콘크리트 표준시방서(2003)의 품질검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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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산업규격(KS)의 품질검사 기준

(2.1) 강도 시험 횟수는 4501로트로 하여 1501회 실시

(2.2) 시험결과 판정기준

(2.2.1) 1회의 시험결과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 값의 85%이상

(2.2.2) 3회의 시험결과 평균값은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 값 이상

(3) 우리 공사 적용기준 

(3.1)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와 한국산업규격(KS)의 기준 상이로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라 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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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공시체는 각 레미콘 운반차량에서 3개씩 제작하여야 하며, 1조 시험값은 공시체 3개의 압축강도의 평균치이고 4조 이상일 경우 불리한 3조의 평균 시험값 적용

(3.2) 소구조물의 10미만 소량 콘크리트 타설 시 공시체 미제작

 

2.2 시방서 개정내용

(1) 콘크리트 표준시방서(2009) 품질검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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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회의 시험값은 공시체 3개의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값임

3. 개선내용

3.1 검사기준 개선

(1) 개선 방향

(1.1)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와 한국산업규격(KS F 4009)의 품질검사 기준이 상이하므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로 일원화

(1.1.1) 한국산업규격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내용을 반영하지 못함

(1.2)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빈도 강화로 인한 현장에서의 품질관리 업무 효율저하 방지

(1.2.1) 한국산업규격 준용시 450이하 3조 제작으로 공시체 수량 과다

(1.3)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소량 콘크리트의 기준 명확화

(2) 개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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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외부 구입레미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상기 기준 적용

(2.2) PSC 강선 인장, 거푸집 제거시기 확인 및 기타 목적의 공시체는 현장 여건에 따라 필요시 추가 제작

(2.2.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강도용 공시체는 제작하지 않음

4. 결론

(1) 적용시기

(1.1) 공사중인 노선 : 2010. 1. 1부터

(1.2) 설계중인 노선 : 본 기준 적용

(2) 다른 부서 협조사항

(2.1) 설계처 : 품질시험비 산출 시 본 기준 적용

(2.2) 도로교통연구원 : 전문시방서 개정 시 반영

(2.3) 사업단 : 시험빈도 조정에 따른 품질시험비 설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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