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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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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부분개정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비탈면 설계기준 개정
공사 > 한국도로공사
토공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토공사>비탈면보호

2. 현황 및 문제점

암반 비탈면 해석시 현장여건 미반영

3. 개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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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향후 설계시부터 개정된 설계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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