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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 취약지점 염수분사설비 설치운영방안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1) 현재 일부 취약구간에 설치 운영중인 염수분사설비에 대한 운영효과 분석을 통하여 확대시행 여부를 검토하고 (2) 각 기관별로 설치된 다양한 형식의 염수분사설비를 표준화하여 효율적으로 설치ㆍ관리코자 함. (3) 그 간의 추진경위 (3.1) 1996. 8 : 적설한냉지역 융설시스템 시험설치 방침수립[설계이16210-246] (3.2) 1999. 12 : 도로결빙방지시스템 시험설치(4개소) (3.2.1) 전기전열식(둔내터널 등 2개소), 약액분사식(진부터널) (3.3) 2004. 6 : 도로결빙방지시스템 운영효과 분석[도로도07118-30448] (3.3.1) 전기전열식방식은 운영상 단점이 많아 운영 중지(온도가열에 장시간소요, 유지관리고가, 전열선파손등) (3.3.2) 약액분사방식은 결빙사고 다발지점에 대한 사고예방차원의 설치 필요 (3.4) 2004. 12 ~ : 사고예방차원의 염수분사설비 현장 설치운영 (3.5) 2008. 12 ~ : 감사지적사항[제설취약지점 염수분사장치 표준화에 관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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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현장관리 | |||
2. 현황 및 문제점
(1) 위치별 설치현황 (3.1) 자동염수분사방식 : 경부선 408km 달래내 고개등 11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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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1 초기대응 능력 측면 (1) 산악구간(터널, 교량 입출구부) 및 하천 인접구간등 기온변화가 크고 습도가 높은 노면결빙 취약지점의 초기대응 효과 우수 (2) 어는비, 서리, 안개등에 의한 기습 노면결빙 예상시 신속한 대응가능 (3) 분기점, 나들목, 지사간 경계구간(사각지대) 초기대응 효과 우수 (4) 지정체로 인한 제설작업차량 현장접근 곤란시 효과적 대응 (5) 적기 제설작업 시행으로 사고예방효과 큼 (5.1) 원격조정 자동염수분사설비 설치 전ㆍ후의 교통사고는 설치 전 7건, 설치 후 3건 발생으로 57%의 사고감소 효과를 나타냄(검토대상 : 2년 이상 가동한 28개소) (5.2) 경부선 달래내고개의 완전자동염수분사설비 설치구간은 설치 후 3년간 사고 발생 없음. (5.3) 해외 적용사례 및 효과 (교량 및 터널입출구부) 3.1.2 운영 및 유지관리 측면 (1) 운영관리 (1.1) 24시간 현장관리체계(지사상황실, 터널관리동, 순찰반 등) 유지로 필요시 원격조정을 통한 작동으로 효과적임 (2) 유지관리 (2.1) 노즐막힘 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살포 및 청소 필요 (2.2) 설해 대책기간 종료 후 염수탱크, 배관, 노즐등의 염수제거 (2.3) 자동염수분사방식은 외산장비로 보수애로 (2.3.1) 부품구입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국산설비 필요 3.1.3 시설설치 등 현장 적용성 (1) 각 기관별 다양한 형식의 염수분사설비가 설치되어 있음. (1.1)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원격조정 염수분사설비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 정립이 필요 (염수탱크용량, 노즐간격, 분사방식 등) 3.1.4 고객 민원 측면 (1) 최초 염수분사 시 고객민원 일부 발생 (1.1) 갑작스런 염수분사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및 주행차량에 염수가 묻어 이에 대한 민원 발생우려 (1.1.1) 염수분사설비 전방에 안내표지 설치 필요 3.1.5 종합의견 (1) 기후적특성에 따른 기습강설, 어는비, 산악 및 하천지역의 노면결빙 우려지역에 신속대응효과가 있음 (2) 지, 정체구간 및 연결로구간의 초기대응 효과가 우수하여 제설취약구간에 연차적으로 확대적용 (3)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원격조정 염수분사설비 표준화 필요함 3.2 설치 및 운영기준 3.2.1 설치지역 터널 입ㆍ출구부, 교량구간, 응달부, 사고다발지역, 연결로(IC, JCT, 휴게소) 및 지사간 경계구간등 제설취약지점 3.2.2 분사방법
(1) 살포능력 (1.1) 작동 후 10분이내 강설량에 따라 40 ~ 100ml/㎡ 살포 (2) 염수저장탱크 용량 영업소구간은 : 도로처-4183호(2008.11.10)에 의거 조치 (3) 폄프형식 : 중앙집중식 펌프 (3.1) 고압식 : 노즐분사가 10m이상 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방식 (펌프1개소의 압력으로 500m이내 배관된 노즐에서 10m이상 분사가능한 능력보유 필요, 2차로기준) (3.2) 저압식 : 갓길 또는 중분대사용 (종, 횡단경사가 높은 구간으로 자연유하가 가능한곳) 3.2.4 노즐기준 (1) 간격 : 40±15m (종단경사 고려 간격조정) (1.1) 현재 설치된 염수분사설비 노즐설치 평균간격 40m에 현장여건 (종ㆍ횡단경사 등) 고려 최대15m 가감하여 적용가능 (2) 분사각 : 상향 2˚이하 (횡단경사 고려 각도조정) (2.1) 노즐높이 15cm에서 분사시 최고높이 40cm이하 (표준차량 바퀴높이 60cm) 3.2.5 기타 (1) 동계기간 염수분사설비 사용 후 염수탱크, 배관, 노즐부 염수제거 및 분기1회 작동상태 확인등 유지관리 실시 (2) 갑작스런 염수분사로 인한 운전자들의 혼란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전방 200m)
3.3.1 장ㆍ단기 염수분사설비 설치계획
(1) 등급평가에 따른 조치계획 (2) 평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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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2) 향후 설치형식은 특별한구간 이외는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가 저렴한 원격조정염수분사방식을 적용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형식은 현지 도로폭원, 기하구조등 현지상황를 고려 선정토록 함. (3) 염수분사설비는 본 설치 및 운영기준에 의거 장,단기계획에 따라 년차별 확대설치 (4) 강설일수, 사고건수, 교통량 등 지속적분석을 통해 염수분사설비 필요지점 추가 재검토 (신설노선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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