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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부 가드레일 개선방안 검토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고속도로 단부 가드레일의 기준이 미수립되어 있어 차량이 단부에 충돌시 차량내부로 가드레일이 관통되어 탑승자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가 발생되거나 절ㆍ성경계부로 차량이 추락되어 이에 대한 성능 평가 기준 및 개선방안을 수립코자 함. ☞ 개선사항 : 단부 가드레일(기준수립), 절성토부 가드레일 설치기준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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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부대공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교통안전시설 | |||
2. 현황 및 문제점 2.1 현행기준 (1) 단부 가드레일 (1.1) 관련기준
(1.2)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에 정형화된 단부처리의 예시만 있고 성능평가기준(탑승자 보호성능 등)은 없음 (2) 절ㆍ성토부 가드레일 (2.1) 깍기고 1.5m이상 되는 지점에서 깍기부 측으로 최소20m이상 연장하여 지주 간격 4m로 설치(국토부 기준은 가드레일 설치 간격이 미표시) 2.2 문제점 (1) 단부 가드레일 (1.1) 성능평가기준(탑승자 보호성능 등)이 미수립되어 있으며 기존 단부 가드레일 충돌시험 실시결과, 국토부 지침 및 한국도로공사 표준도 기준 모두 차량 앞좌석까지 관통됨 (1.2) 충돌 시험 결과(도로교통기술원, 2007. 7.27) (1.2.1) 미국(NCHRP 350)과 유럽(CEN)의 경우 단부 가드레일의 성능 평가 기준 및 충돌시험 조건 등에 대하여 기준이 수립되어 있음. (5.1절 참조) (2) 절ㆍ성토부 가드레일 (2.1) 깎기 쌓기 경계부에 설치된 가드레일 지주 간격이 4m (SB1등급) 명시되어 있어 방호울타리 본선등급(SB3등급)에 미달되며, 대형화물차의 충격시 성토부 하부로 추락되는 교통사고가 발생됨. ※ 가드레일은 차량이 도로밖으로 이탈하는 것보다 충돌하는 것이 사고의 치명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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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1) 단부 가드레일 성능평가 기준(안) (1.1) 충돌시험
(1.2) 충돌시험 방법
(1.2.1) 시험5의 경우는 중분대 또는 대향차로 주행차량이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실시하고, 그 외의 경우는 생략함. (1.3) 탑승자 보호성능 기준
(1.4) 계측항목 및 방법
(2) 절ㆍ성토부 가드레일 (2.1) 깎기 쌓기 경계부에 설치된 가드레일 지주 간격은 설치되는 구간의 방호울타리 등급(SB1, SB3)에 맞추어 설치토록 표준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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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단부 가드레일 성능평가 기준(안) (1.1) 설계심의 후 기준 확정 및 전문시방서에 등재 : 2009. 10한 (1.2) 기준확정 후 국토해양부로 건의하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시 반영되도록 조치예정 (2) 협조사항 (2.1) 설계기준 개선사항 : 절ㆍ성토부 가드레일 간격 삭제 등 표준도 개정ㆍ반영(설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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