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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건설현장 PDA(핸드폰) 운영방법 개선(안)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1) 고속도로 건설사업중 발생하는 민원의 신속한 해소와 원격 현장관리를 위하여 사용중인 PDA(핸드폰)에 대한 명확한 관리기준 마련으로 (2) 일부의 부정적 시각해소와 현장관리의 투명성을 제고코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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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기타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현장관리 | |||
2. 현황 및 문제점
(1) 도급공사비에 반영 운영 (1.1) 현황 (2) 설계현황
(1) 공사관리용 기기임에도 개인명의로 등록되는 경우가 있음 (1.2) 휴대폰은 기기의 분실, 파손등으로 개인명의로 일부 사용하고 있음 (2) 사용비용 분석 (2.1.1) 방통위의 통화료 인하정책과 실제 현장 사용비용을 감안하여 설계단가 조정 필요 (요금인하 : 기본료 14,000→12,000원, 통화료 20→18원/10초) (2.2) 핸드폰은 개인별로 모두 소지하고 있어 별도 구매 불필요 (3) 기기에 대한 별도 관리기준이 없음 (3.1) 핸드폰은 소모품 제품으로 공사 준공전 폐기사례가 많고 (3.2) 도공 자산이지만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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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1.1) 신규 구입하는 PDA(핸드폰)는 시공사 명의로 관리 (1.2) 현재 사용중인 개인명의 PDA(핸드폰)도 시공사 명의로 전환 (1.3) 단, 기존의 핸드폰등이 망실된 경우와 처음부터(현장발령일) 개인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개인명의 사용 (1.3.1) 최초 시공사명의로 구입한 영수증 반드시 첨부 관리할 것 (2) 부외자산 대장에 등록하여 임차자산으로 전산관리 (2.1) 대상 : 설계 반영된 PDA 또는 핸드폰 (2.2) 관리방법 (2.2.1) 건설사업단에서 전산 입력관리 (2.2.2) 자산구입, 준공(처분)시 임차자산 편입 및 처분 등록시행 (2.2.3) 폐기 망실된 경우도 최초구입 기기 등록 및 처분(폐기)현황 입력 (3.1) 사용요금 분석 (3.1.1) 평균사용금액 : 60,081원/월 (3.1.2) 정규분포 : 106,208원/월 (95%범위)
(3.2) 사용요금 적용(안) (4.1)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은 제한하고 업무용으로만 활용 할 것 (5) 적용방안 (5.1) 공사중인 고속도로 건설현장 전구간에 반영 (5.2) 사용요금 현실화(통신사 변경기본요금반영, 실비반영, 핸드폰 손료삭제)는 설계중인 노선 및 설계 후 미 발주노선부터 적용 (5.3) 손료가 삭제된 경우 핸드폰 사용료만 정산 (개인명의 핸드폰 사용, 부외자산 대장에는 등록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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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1) 자산관리의 효율화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2) 개인사용 제한으로 외부기관의 오해 해소 (3) PDA 사용비용의 현실화로 예산절감 (3.1) PDA 단가 변경 : 141,000원→108,000원/대/월 (3.2) 공구당 절감금액 : 8,316,000원(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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