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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실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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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점검용 출입사다리 개선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교량 점검부위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유지관리 점검자 안전성 향상을 위한 교량 점검용 출입사다리 개선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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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교량·구조물공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교량시설>도로교;공종분류>토목공종>교량공사>교량부속시설공 | |||
2. 현황 및 문제점
(1.1) 교량점검시설 설치기준 개선【설계구-10201-153 (2003.9)】 (2.1) 현행 출입사다리 설치경사가 직각(90°)으로 유지관리 점검자의 심리적인 불안감 유발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큼 (2.1.1) 점검업무 기피현상 초래로 효율적인 유지관리 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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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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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1) 설치경사 : 90° → 45° (1.2) 방호울타리 절개위치 (1.2.1) 코핑 측면 수직상단에서 차량 진행방향의 시점측 (1.2.2) 주변여건(하부도로ㆍ철도 시설한계 저촉 등)에 따라 절개위치 조정 또는 현행(90°)대로 설치 (2) 적용 방안 (2.1) 설계중인 노선 : 본 방침 적용 (2.2) 공사중인 노선 : 공사주관부서에서 판단하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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