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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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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대가 산정기준 개정 검토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고속도로 실시설계를 시행함에 있어, 실시설계 용역대가 산정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ㆍ개선함으로서 설계업무 효율성 제고 및 성과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자 함.
공사 > 한국도로공사
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본사관리

2. 현황 및 문제점 



2.1
추진 경위


(1) `90. 12. 21 : 실시설계용역 산정(잠정)기준 수립


(설계기 16203-50)


(1.1) 기 작성된 자료 활용에 따른 요율 조정(α=0.85)


(1.2) 차선수에 따른 요율 조정 : (β = 2차로 1.0, 4차로 0.9, 6차로 0.8, 8차로 0.7)


(2) `94. 7. 8 : 기술용역 대가산정 기준 검토


(설기 16203-106)


(2.1) 일반적인 경우


(2.1.1) 실시설계비=(기본설계공사비×K)×요율×α×β×γ


(2.1.2) γ값 추가 적용 : 기본설계에서 적용하는 ±15%오차를 기준으로 변동계수 0.85 적용


(2.1.3) K값 적용 :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공사비 현실화 (5%)


(2.2) 터널이 있는 공구


(2.2.1) 실시설계비=[(일반공사비+터널공사비×δ)×K]×요율×α×β×γ


(2.2.2) δ= 0.614× (설계 공종이 단순/반복되므로 공사비 하향)


(3) `95. 7. 15 : 실시설계 용역비 산정 및 조정기준 변경 검토


(설기 16210-187)


(3.1) 주요시설(인터체인지, 특수장대교 등) 증감에 따른 실시설계비 조정


(3.2) 신설노선과 확장노선을 분리하여 요율 적용(α=신설0.8, 확장 0.85)


(3.3) 설계 성과품 작성 및 인쇄비 설계 계상


(4) `97. 4. 3 : 실시설계 용역이 산정기준 변경 검토


(설계기 16210-97)


(4.1) 대상공사비 산정기준 변경


(4.1.1) 당초 : 기본 설계 공사비×K(5%)


(4.1.2) 변경 : 기본 설계시 공사량×실적단위 공사비


(5) `97. 4. 3 : 인쇄대가 지급방안 변경검토


(설계기 16210-98)


(5.1) 인쇄기준 요금에 의한 인쇄대가 실비 반영


(5.2) 중앙건설심의용 설계도서 인쇄비용 반영


(5.3) 도면작성 방법 개선에 따른 추가 인쇄비용 반영


(5.4) 횡단도 및 구조물도의 인쇄방법(옵셋 마스타) 변경


(6) `01. 6. 5 : 실시설계용역대가 산정기준 개정 검토


(설계일 13201-308)


(6.1) 차로수업무량에 따른 조정요율 β기준은 24차로 변경


(β=4차로 1.0, 6차로 0.9, 8차로 0.8)


(6.2) 기본설계 공사비 오차 조정계수 Υ적용 배제


(6.3) 요율과 전 단계업무에 대한 적용값은 과기부공고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의거 변경


(6.3.1) 기본설계를 동시에 시행하는 실시설계 : 1.4 × 해당실시설계요율


(6.3.2)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 : 1.3 × 해당실시설계요율


 


2.2 현 실시설계 용역대가 산정기준


2.2.1 관련 근거


(1)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과기부공고 제2001-116, `01. 12. 31.개정)


(2) 대가산출의 기본원칙 :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 적용


(3) 요율 : 5.1절 참조


(3.1)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실시 설계 요율의 1.4배 적용


(3.2)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는 실시설계는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3배 적용


(4) 실시설계 업무범위


(4.1) 기본설계 또는 계획의 검토


(4.2)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4.3) 설계요강의 결정


(4.4) 설계지침의 작성


(4.5) 도면 및 계산서 작성


(4.6)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4.7) 공사수량 산출 및 공사비 내역서 작성


(4.8) 기본설계 등에 의한 세부시행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5) 요율의 조정 :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조정.


(5.1)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


(5.2) 비교설계의 유무


(5.3) 도면 기타 자료작성의 복잡성


(5.4) 제출자료의 수량 등


 


2.2.2 현 기준


(1)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발주직전연도 이후에 시행된 경우


(1.1) 실시설계비 = 기본설계시 산출공사비 × 법정요율 × α × β


(1.2) 법정요율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서 정한 요율


(1.3) α : 기 작성된 자료활용에 따른 조정요율 : (α=신설 0.8, 확장 0.85)


(1.4) β : 차로수업무량에 따른 조정요율 : (β=4차로 1.0, 6차로 0.9, 8차로 0.8)


(2) 기본설계 시행이 실시설계가 발주되기 3년 이전에 시행된 경우


(2.1) 실시설계비 = 기본설계시 공사량×실적단위공사비×법정요율×α×β


(2.2) 실적단위 공사비


(2.2.1) 직전년도 유사공사의 공사비 분석에 근거하여 매년초에 결정한 단위물량당 공사비


(3) 터널이 있는 경우


(3.1) 실시설계비 = (일반공사비+터널공사비×δ법정요율×α×β


(3.2) δ: 터널공사비 조정요율(δ = 0.614L-0.323)


(4) 기본 및 실시설계 요율


(4.1) 기본설계를 동시에 시행하는 실시설계 : 1.4 × 해당실시설계요율


(4.2)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 : 1.3 × 해당실시설계요율


 


2.3 타 기관 및 외국 사례(기준) 분석


2.3.1 용역대가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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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시설계비 설계가는 건교부에 비해 약 15~36% 낮게 책정됨


(1.1) (α=0.8~0.85, β=0.8~1.0)


(2) 입찰시 복수예비가 범위


(2.1) 건교부 : 102~98%(기준 100%)


(2.2) 우리공사 : 100~94%(기준 97%)로서 약 3%가 건교부에 비해 낮게 책정됨


 


2.3.2 평균 용역대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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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자료 : 외국은 영국, 스리랑카, ABRD, 도공은 88, 음성-충주등 건교부는 서울청외 4개청 자료임


(2) 도공은 타 기관에 비해


(2.1) 설계 전문부서(설계처)의 운영으로 설계자가 예측/시행할 수 있는 설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방침 결정이 신속하며, 기술력이 우위에 있는 반면,


(2.2) 고속주행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도로 특성상 검토사항이 많으며, 접근성 제약의 고속도로 특성상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아 설계 업무량이 많은 점도 있음.


3. 개선내용 



3.1
실시설계 주변 환경 및 업무 변화


3.1.1 실시설계에 관한 주변 환경 변화


(1) 시대의 변화에 따라 민원 및 관계기관 협의 시 요구사항이 폭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변화.


(2)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제정으로 사회적 요구사항 증가.


(3) 기술의 발전으로 구조물 대형화.


(4) 적용공법의 종류 증가 및 신 공법 난립.


(5) 각종 방침 및 지침이 증가하고 변경이 잦음.


(6)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성과품의 질과 양의 증가 등.


 


3.1.2 실시설계 업무의 변화


(1) 본선 및 출입시설 자문/심사 업무 추가 (‘97 지침 수립).


(2) 구조물 위치 및 형식에 대한 VE 업무 추가 (‘96 지침 수립).


(3) 내진 설계 반영 업무 추가 (‘95 기준 수립).


(4) 설계 성과품에 대한 VE 업무 추가 (‘96년 지침 수립).


(5) 교통/환경 영향 평가 업무 추가 (‘99년 법률 제정).


(6) 총사업비 정부 협의 업무 추가(‘98 총사업비 관리 지침 제정).


(7) 도로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반영 업무 증가 (‘02 지침수립) .


(7.1) 세부 자료 : 5.2절 참조


 


3.2 업무변화에 따른 요율 조정의 적정성


3.2.1 기 작성된 자료 활용에 따른 요율 조정 α


(1) 기 작성된 자료활용에 따른 업무량 감소 보다 각종 법규 및 지침제정과 사회여건의 변화로 실시설계 업무가 현저히 증가.


(1.1) 근거 자료 : 5.3절 참조


 


3.2.2 차로수업무량에 따른 조정요율 β


(1) 차로수 대비 업무량 비율은 용역비 산정시 기준이 되는 공사비(차로수 대비 공사비 비율이 낮음)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정된 업무량을 기준으로공사비 대비 업무량의 비율을 반복 적용하는 것은 불 합리 함.


(1.1) 차로수별 공사비 (‘01. 방침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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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개선 방안


3.3.1 기본 방향
(1)
대가 기준 단순화 (엔지니어링 기준에 부합되도록 조정)


(2) 기존실시설계 용역대가 산정기준 개정검토, 설계일 13201-308(`01. 6. 5.)에서 기 작성된 자료 활용에 따른 조정요율(α), 차로수업무량에 따른 조정 요율(β) 삭제.


(2.1) , 보완 및 재 설계는 경우에 따라 적정요율을 검토하여 적용 가능.


 


3.3.2 실시설계용역대가 산정기준 개정()


(1) 기본설계가 실시설계 발주 직전연도 이후에 시행된 경우


(1.1) 실시설계비 = 기본설계시 산출공사비 × 법정요율


, 터널이 있는 경우 “(3)”항 산식 적용


(1.2) 법정요율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서 정한 요율


(1.3) 기본설계 산출공사비가 직전년도 유사공사 단위공사비를 근거로 산출한 공사비 보다 현저히 차이가 있는 경우 조정.


(2) 기본설계 시행이 실시설계가 발주되기 3년 이전에 시행된 경우


(2.1) 실시설계비 = 기본설계시 산출공사량 × 실적단위공사비 × 법정요율


, 터널이 있는 경우 항 산식 적용


(2.2) 실적단위공사비 : 직전년도 유사공사의 공사비 분석에 근거하여 매년초에 결정한 단위물량의 공사비


(3) 터널이 있는 경우


(3.1) 실시설계비 = (일반공사비 + 터널공사비 × δ) × 법정요율


, 법정요율은 (일반공사비 + 터널공사비 × δ)에 대한 값 적용


(3.2) 일반공사비 및 터널공사비는 위 ”, “항의 산출방법과 동일


(3.3) δ= 터널공사비 조정요율


(3.3.1) δ = 0.614 L (, δ의 최대값은 1.0)


(3.3.2) L = 터널연장(양방향 연장의 산술평균, km)


(3.3.3) 터널 설계 비 조정율은 업무량 실사 등을 통해 대가의 적정성 검토 필요.


(4) 기본 및 실시설계 요율


(4.1) 기본설계를 동시에 시행하는 실시설계 : 1.4 × 해당실시설계요율


(4.2)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 : 1.3 × 해당실시설계요율


, 기본설계를 하지 않은 확장설계는 기본설계를 타당성조사로 갈음.


4. 결론 



(1)
적용 방안


(1.1) 본 방침일 이후 발주하는 실시설계 용역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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