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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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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공사비 단가 적용방안 검토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04년 이후 우리공사에서는 실적공사비 방식에 의거 공사를 발주하고 있으나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율이 저조하여 활성화 방안을 검토코져 함.
공사 > 한국도로공사
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본사관리

2. 현황 및 문제점 



2.1
실적공사비 적용실적


2.1.1 실적공사비 적용 발주공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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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속도로 신설확장공사 : 공사비 100억 이상


(2) 건축공사 및 설비공사 : 공사비 50억 이상


 


2.1.2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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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공사 단가정의와 적용조건이 같은 공종



(1)
년도별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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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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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사례 분석


2.2.1 실적공사비 단가 결정 및 적용기준


(1) 국가계약법 시행령






9(예정가격 결정기준)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 의 장이 인정 한 가격



(2)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 (건교부 공고)






1-3 적용방법


(1)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본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한다.


(2) 실적공사비 단가가 제시된 공종이라 하더라도 단가정의나 적용조건이 일 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단가를 산출할 수 있다.


(3) 실적공사비 단가집에 제시된 동일 공종의 다른 규격에 대하여 표준품셈 등 타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단가와 표준품셈등 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토록 예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한 다.


 


2.2.2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성 검토결과


(1) 공종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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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율이 낮은사유


(1) 우리공사에서는토목공사 수량산출기준에 의거 단가산출을 하였으나 공고되는 단가중에는 수량산출기준에 의거 산출되지 않은 공종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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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가정의의 문구가 상이할 경우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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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적공사비 단가가 기초단가 (Basic단가)일 경우는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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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로, 단지조성 공사등 공사종류와 특성(기계비율등)을 고려한 단가가 공고되므로 고속도로에 적용할 수 없는 공종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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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율 향상방안


3.1.1 내역(단가)쳬계 조정 검토


(1) 내역서 작성기준 및 추진경위


(1.1) 작성기준 : 건교부 제정 토목공사 수량산출 기준


(1.1.1)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라도 당해공종의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재료, 노무, 장비등에 요구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


(1.2) 추진경위


(1.2.1)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추진 : 건관 58824-66 (‘02. 1. 29) : 공공공사 실시설계에 정부제정 수량산출기준에 의거 물량내역서 작성 토록 의무화


(1.2.2)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추진 : 건환 58824-124 (‘03. 4. 21) : 모든공사에 대해 실적공사비 수량산출 기준에 의거 공사내역서 작성


(1.2.3) 토목공사 수량산출 기준 : 적용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


(1.2.4) 토목공사 수량산출기준 개정중(건기원) : ‘06


(2) 도로분야 적용실태 및 문제점


(2.1) 적용실태


(2.1.1) 우리공사 : ‘02년부터 토목공사 수량산출기준에 의거 내역서 작성


(2.1.2) 타기관 : 건교부 토목공사 수량산출기준 미적용


(2.2) 내역(단가)체계 조정시 문제점


(2.2.1) 건교부 토목공사 수량산출 기준 위배


(2.2.2) m(개소당) 단위공사비 축적곤란


(2.2.3) 재료비 및 운반비 별도 계상으로 공종수 증가


(3) 내역(단가)체계 조정에 대한 의견


(3.1) 정부에서 현재 수량산출기준을 개정중에 있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실적공사비 단가를 공고할 계획이므로 현재의 수량산출기준을 최대한 준용하여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율 향상 타당


 


3.1.2 실적공사비 단가 확대계획


(1) 수량산출 기준을 최대한 준용하여 내역체계 조정후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 


(1.1) 예시 : 흙깍기공/발파암/일반발파 (발파규모 2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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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건교부 수량산출기준 : 본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책임하에 결정


(2) 단가정의의 문구는 상이하나 시방기준등이 같을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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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적공사비 단가와 표준품셈에 의해 산출한 단가를 혼합하여 단가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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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재경부 질의결과 : 실적공사비 단가와 원가계산에 의해 산정된 단가를 혼합하여 산정가능


(4) 국도공사등에서 사용중인 공종은 해당공사 설계시 적용이 가능토록 관리하고 도로와 관련없는 공종은 비교대상에서 제외


(4.1) 국도단가등 : 되메우기 및 다짐공종 (기계비율 30%)


(4.2) 비교대상 제외 공종 : 단지조성용 공종등


(5) 단기대책 적용시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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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단지공사 공종을 제외한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율 : 100%


4. 결론 



4.1
기타 추진계획


(1) 고속도로 전용 실적공사비 단가 심의요청


(1.1) 고속도로 계약단가를 분석하여 실적공사비 단가 심의요청


(1.1.1) ‘04하반기 ~ ‘06년 계약단가 분석


(1.1.2) ‘06. 12월 건기연 심의요청


(2) 실적공사비 제도개선 실무추진반 운영 활성화


(2.1) 구성 : 설계처, 공사주관부서, 유지관리 부서, 정보관련부서 합동


(2.2) 운영 : 2회 상,하반기 실적공사비 단가집 적용성 심의 실적공사비 관련 제도개선등 자문활동


(3)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성 검토내용 전파강화


(3.1) 하이포탈 설계정보란에 실적공사비 단가현황 게시


(3.2) 설계관련 내부직원 및 용역사 단가 담당자 교육


(4) 기대효과


(4.1)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율 향상으로 합리적인 예정가격 산출


(4.2)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을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


(4.3)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의 선도적인 역할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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