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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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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 기술자 참여기준 개선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설계 용역기간 단축(22개월→14개월) 및 공동도급 허용기준 확대(2개사→3개사) 등 추진여건 변경을 고려한 고속도로 설계용역 기술자 참여기준 개선을 통해 보다 내실있는 설계를 유도코자 함
공사 > 한국도로공사
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본사관리

2. 현황 및 문제점

 

(1) 설계용역 참여자 표준모델(설계설10202-180, 200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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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별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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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용역기간 단축에 따른 기술자 참여기간 조정 필요
(고속도로 조사·설계 시행방안 검토, 기획처-1709, 2009.05.06)
(3.1) 기본 및 실시설계 : 40개월→20개월(△20개월)
(3.2) 실시설계 : 20개월→14개월(△8개월)
(4) 3개사 공동도급 시행으로 실무자위주 기술자 구성 필요
(4.1) 참여기회 확대 위해 공동도급 허용기준 개선 : 2개사→3개사
(4.2) 유사용역 실적 축적을 위해 실무자를 배제한 기술자 구성
(5) 타 발주기관에 비해 실적인정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의견
(5.1) 대다수 기관에서 설계용역 참여인원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국토부 산하 지방청 등 일부 기관에서 참여인원을 제한하나, 인원수에 대한 특별한 규정 없이 감독자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5.2) 분야별, 담당 업무별로 참여기간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사례 없음

3. 개선내용

 

3.1 기술자 참여기준 개선

(1) 참여기간 조정

(1.1) 설계업무 특성상 특정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게 사실이지만 그 외 기간중에도 업무강도는 떨어지지만 관련자료 검토, 발주청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는점을 감안하여 전 용역기간을 참여기간으로 인정하는것이 타당함

(1.2) 지방청이나 타 공사 등 대다수 발주청에서 분야별, 담당 업무별 참여기간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사례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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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인원수 조정

(2.1) 「설계대가 기준마련 연구(건설기술연구원)」 용역에서 제시한 도로분야 표준모델의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원수 적용

(2.2) 2개사 또는 3개사 공동도급시 업체간 업무 인수연계 등 감안 투입인원(도로, 토질, 구조분야)의 1.2배 또는 1.3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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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자위주 기술자 구성방안

(3.1) 실적쌓기 위주의 기술자 구성으로 용역 집중도 및 설계품질 저하 예상, 특히 3개사 공동도급 시행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

(3.2) PQ(TP) 참여기술자(9인)외 기술자에 대하여 실무자 위주의 유능한 젊은 기술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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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기술자 참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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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별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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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방안
(3.1) 2012년 착수한 설계용역(대구순환, 광주순환 등)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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