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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개착횡단공사 관리체계 개선방안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고속도로 하부 비개착 지중횡단공사로 인하여 본선침하 및 융기가 발생됨에 따라 이용객의 불편 및 안전이 저해되어 개선코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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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기타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터널공사 | |||
2. 현황 및 문제점 2.1 관리여건 2.1.1 최근 고속도로 하부 비개착 지중횡단공사 증가 (1) 최근신도시, 택지개발 증가로 고속도로하부지중횡단 도로개설 증가추세 ![]() 2.1.2 비관리청 비개착공사에 따른 피해발생 사례 (1) 고속도로 본선 융기 및 침하에 따른 긴급 교통차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됨 <주요 교통차단 사례> ![]() 2.2 문제점 (1) 고속도로 지중횡단공사 시공단계별 포장파손 발생 (1.1) 비개착공법 "포장파손 유형별 원인규명 및 방지대책 강구" 필요 ![]() (2) 비관리청 공사 관리기준 미비 (2.1) 포장파손 예방 및 안정성 저해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기준 부재 (2.1.1) 도로법 제34조, 시행령 제23조 : 비관리청공사 착수신고 및 준공검사 의무사항만 규정됨 (2.2) 비관리청, 도로점용 공사에 대한 안전점검비 산정기준 부재 (2.2.1) 자체감사 지적사항(감사실-478호, 2012. 2.19) (2.2.2) 비관리청공사 안전점검비 지급산정 기준 검토 (3) 피허가기관 고속도로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 결여 (3.1) 고속도로 포장파손 시 시공사 귀책부담에 의한 포장보수 및 고속도로 안전관리에 대한 피허가기관의 책임의식이 상대적으로 떨어짐 (3.1.1) 비개착공법 특성 상 고속도로포장 파손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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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비개착공사 공사단계별 개선방안 3.1.1 계획ㆍ설계 협의 시 (1) 가시설 설치ㆍ철거 (1.1) 현행 : 고속도로 갓길부에 근접하여 가시설 설치(경제성 확보) (1.1.1) 갓길부 파손 및 주행차량 안전성 저해 문제점 야기 (1.2) 개선 : 상부 토피고(지반 해석결과)를 갓길부에서 이격설치 (1.2.1) 최소 토피고 3m이상 확보 필요 ![]() (2) 하부굴착 (2.1) 수직 지보재(교축방향 2m, 직각방향 5~6m)설치로 집중하중 발생 (2.1.1) 수직ㆍ수평 지보재 설치로 변위량 최소화 ![]() 3.1.2 공사관리 (1) 강관압입 및 그라우팅 관리방안 (1.1) 지층분포상태를 Mapping 후 토질을 구분하여 시험시공 계획 수립 (1.2) 토질 특성별 침하계측 및 시험시공을 통하여 1회 압입길이, 속도 및 그라우팅 압력 등 검토ㆍ관리 3.2 비관리청 공사 관리체계 강화 (1) 지사에 안전점검원 상시 운영ㆍ배치(피허가자 비용부담) (1.1) 안전점검의 업무범위는 고속도로 유지관리, 교통안전상 저해요인 점검 및 허가조건 이행여부 (1.2) 배치기준 및 적용대상 공사 첨부참조 (2) 초기 긴급대응 체계 강화 (2.1) 1차 및 2차 기준치 초과 발생시 사무실 PC 및 핸드폰 알람 등 연계관리 (3) 포장계측 관리기준 강화 ![]() (4) 야간 및 휴일 등 업무공백 시간대 관리강화 (4.1) 공사계획을 사전 제출받아 피허가기관 관리감독자 현장상주 조건으로 승인관리 (4.1.1) 담당직원은 기관장 판단 하에 내부결재 사전승인 후 야간 및 휴일근무 : 특별 근무비 지급, 피허가자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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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4.1 적용방안 (1) 시행중인 비관리청 공사 (1.1) 공사추진 현황에 맞추어 개선방안 적용 ![]() (2) 계획ㆍ설계 협의중인 비관리청 공사 (2.1) 본 방침 적용 4.2 기타사항 (1) 비관리청 허가조건 강화 (1.1) 고속도로 포장 파손 등 유지관리 및 교통상 위험을 초래한 경우 감리단 및 시공사 벌점부과 등 제재의무 명시로 경각심 제고 (2) 보고체계 (2.1) 비관리청 허가 및 포장계측 1차기준 초과 시 : 본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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