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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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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추진 관련 경관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 단순 기능적 측면을 벗어나 자연, 역사, 문화, 공공성 등과 조화되는 경관설계의 필요성 대두
(2) 『경관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내실화 방안 수립 필요

※ 감사지적 (감사실-1843, 2011.9.29)
- 경관설계 자문위원회의 운영내실화 방안강구
공사 > 한국도로공사
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건축공종>조경공사

2. 현황 및 문제점

 

2.1 추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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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운영기준 및 문제점
(1) 경관설계 자문위원회 상시운영계획 수립(설계처-437, 2008.2.26)
(1.1) 위원 : 건축, 조경, 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 5인 이내
(1.2) 운영 :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상시 자문체제 운영
(2) 고속도로 경관설계 매뉴얼(2009)




 o 경관위원회

- 위원장 :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설계부서장
- 구성 : 발주기관의 부서별 담당자, 설계회사, 디자인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

- 운영 :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상시 자문체제 운영 

(3) 실시설계시 경관설계비 반영(산정기준 :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기준)
(4) 문제점
(4.1) (운영실태) 경관위원회 운영실적 저조
(4.1.1) 경관테마 선정, 구조물 형식결정 등 단계별 경관위원회 미운영
(4.1.2) 최근 실시설계 노선 중 일부 노선에 방음벽 미관평가시 운영한 사례는 있으나 그 밖의 운영실적은 없음
(4.1.2.1) 방음벽 미관평가 실시 : 충주~제천 등 6개 노선
(4.2) (이원화) 실시설계 및 경관설계의 이원화로 인한 프로세스 단절로 체계적인 관리 미흡
(4.2.1) 경관위원회를 통한 전문적이고 일관된 경관설계 미흡
(4.2.2) 설계담당자 및 경관설계업체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결정
(5) 경관위원회 세부운영계획 수립, 운영을 통한 「실시설계 경관위원회」 운영 내실화 필요

3. 개선내용

 

(1) 경관위원회 구성
(1.1) 위원장 : 발주기관의 설계부서장
(1.2) 위원 : 발주기관의 분야별 담당자, 설계사(외부전문가), 경관 및 공공디자인 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
(1.2.1) 위원장은 회의주관에만 관여하고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음
(1.2.2) 대상 노선별 규모에 따라 위원회 구성은 탄력적으로 적용
(1.3) 구성 개요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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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내부(4명) : 위원장, 설계부서 설계감독(3명)
(1.3.2) 외부(6명) : 노선담당 설계사(3명), 디자인전문가(3명)




 ※ 경관 및 공공디자인 전문가 선정

- 공공디자인 설계자문위원(기술심사처-2669, '11.12.13) 현황 활용 

(2) 경관위원회 소집
(2.1) 주관부서 : 대상 노선별 설계담당부서(팀)
(2.2) 운영시기 : 설계추진 과정 중 단계별 평가 및 경관 관련 결정사항 필요시 발주기관장의 요청으로 운영
(2.3) 기타 : 자문위원 선정 후 대상 시설물별 경관설계 자료 및 착안사항 사전 배포
(2.3.1) 자문료는 '설계심의ㆍ자문료 지급 기준' 준용 (기술심사처-502, 2010.3.17.)
(3) 운영시기 및 자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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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자문사항
(4.1) 고속도로 경관설계 매뉴얼 및 관련 규정 제ㆍ개정
(4.2) 그 밖에 경관설계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 심의부서(기술심사처) 심의요청 대상
- 교량 및 터널 디자인 평가등급 산정 후 '강조형'인 경우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운영방안, 기술심사처-148, 2011.1.24)

4. 결론


(1) 실시설계 중인 노선부터 적용 : 설계 진행사항을 고려하여 시행시기에 맞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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