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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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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조사·설계 시행방안 검토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 검토배경
(1.1) 그간 고속도로 조사ㆍ설계가 "타당성조사" → "기본설계" → "실시설계" 3단계로 약 5년에 걸쳐 시행되어, 현 체계로는 적기 투자를 통한 경기 활성화 효과를 달성하기에 한계
(1.2) 조사ㆍ설계 기간 단축을 통해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조성 필요
(1.3) 따라서, 국토부의 관련공문과 개정된 기준 등을 감안, 고속도로 조사ㆍ설계 시행방안 검토
(1.3.1) 관련공문 : 조사ㆍ설계기간 단축 추진(도로정책과-134호, 2009.1.18)
(1.3.2)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개정(국토부고시 제2009-167호, 2009.4.14)
(2) 개선방향
공사 > 한국도로공사
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본사관리

2. 현황 및 문제점

 

2.1 관련법령 및 기준 검토
(1) 건설기술관리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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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설계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고시 제2009-167호, 2009. 4. 14)
(2.1)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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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시 시행시, 실시설계 기간의 1.3~1.5배 적용

3. 개선내용

 

3.1 조사ㆍ설계 절차 개선
3.1.1 고속도로 신설
(1) 정부의 정책 또는 우리공사의 방침 등에 의거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은 타당성조사(국토부) 완료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시 발주ㆍ시행
(1.1)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시 발주할 경우 업무 연속성 및 신속한 추진 등을 위하여 설계처에서 시행
(2)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관련법령의 절차대로 "기본설계" 완료후 "실시설계" 시행




 ※ 분리 시행 필요성

- 신설사업의 노선 선정과 출입시설 위치 결정시 지자체, 환경단체 및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첨예화, 복잡화되고 있어, 민원을 수용하면서도 최대한 도로 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
- 사업 착수시기 등을 감안, 설계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분리 시행하여, 각 단계별로 충분한 검토를 시행할 수 있도록 현 체계 유지

3.1.2 고속도로 확장
(1) 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 절차를 간소화하여 2단계로 추진
(1.1) 절차 1 : (1단계)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2단계) 실시설계
(1.2) 절차 2 : (1단계) 타당성조사, (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 절차 간소화 필요성

- 신설사업보다 환경단체 및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적고,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하므로 통합 발주 시행


3.1.3 고속도로 개량 등 소규모사업
(1)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타당성조사를 시행하는 사업은 상기 "고속도로 확장" 기준에 의거 시행
(2)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지 않는 소규모사업은 기본설계를 포함하여 실시설계 시행

3.2 설계기간 단축
(1) 신설, 확장 및 대규모 사업(공사비 1,000억원 이상)
(1.1) 개정된 기준(국토부 고시 제2009-147호)에 준하여 조사ㆍ설계 기간 단축
(1.1.1) 현행 52개월 → 약 32개월(20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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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규모 사업(공사비 1,000억원 이하)
(2.1) 개정된 기준에 준하여 공사비 규모에 따라 설계기간 산정 적용

4. 결론

 

(1) 조사ㆍ설계 절차 개선
(1.1) 고속도로 신설사업
(1.1.1)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 "기본 및 실시설계" 동시 발주ㆍ시행
(1.1.2) 시급하지 않은 사업 :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분리 발주ㆍ시행
(1.2) 고속도로 확장사업 : 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 2단계로 추진
(1.3) 고속도로 개량 등 소규모사업
(1.3.1) 타당성조사 시행 사업 : 2단계로 추진
(1.3.2) 타당성조사 생략 사업 : 기본설계를 포함하여 실시설계 시행
(2) 설계기간 단축
(2.1) 개정된 기준에 준하여 설계 용역기간 최소화
(2.1.1) 현행 52개월 → 약 32개월(20개월 단축)
(3) 적용 방안 : 본 방침 결정후 발주되는 사업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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