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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합류 가속차로 구간의 교통처리 개선방안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1 검토목적
(1) 본선과 합류되는 연결로 가속차로에서 본선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교통처리 개선방안을 검토코자 함
(1.1) 가속차로구간에서 본선합류금지ㆍ허용구간 및 교통시설 설치 기준 수립
(1.2) 진주마산건설사업단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감사실-674, 2011.03.31)

o (감사통보내용) 현재 가속차로의 노면 노즈 끝단에서 가속차로장의 1/10~1/5구간을 2중실선(차로변경 금지선)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 2중실선 끝나는 지점의 본선합류속도가 도로설계기준에서 정한 가속차로 종점부 도달속도 보다 작아 교통소통ㆍ안전에 불리
o (감사조치사항) 나들목, 분기점등에서의 본선 합류 시 정체를 예방하고 급작스런 끼어들기 및 차로 변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차선도색 개선방안 강구

1.2 그간 추진 경위
(1) 2004. 11 : 본선과 IC연결로 합류구간 교통처리 개선방안 수립
(1.1) 가속차로장(ℓ)의 1/5~1/10ℓ구간을 2중실선 처리
(2) 2011. 3 : 감사 지적사항 통보(감사실 → 교통처)
(2.1) 가속차로구간 본선 합류금지구간 개선 통보
(3) 2011. 5 ~ 2012. 2 : 합류금지구간 개선 기술자문 요청(교통처 → 도교원, 3회)
(4) 2012. 3 : 가속차로 합류금지구간 산정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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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본사관리

2. 현황 및 문제점

 

2.1 가속차로 설계기준 및 현 교통처리 기준
2.1.1 가속차로 설계기준
(1) 설계기준 :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 2009)
(1.1) 가속차로장 : 보통트럭(13PS/ton)이 가속하는데 필요한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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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출식 : L = (V22 - V12 ) ÷ 25.92a
(1.2.1) L : 가속차로 소요길이(m), a : 평균가속도
(1.2.2) V1, V2 : 가속차로 시점부 초기속도, 종점부 도달속도(㎞/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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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속차로의 최소길이(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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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속차로의 길이 보정(본선 종단경사 조건에 따른 보정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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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이구간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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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현행 교통처리 기준
(1) 근거 : 본선과 IC연결로 합류구간 교통처리 개선(교통안 08210-123호, 2004)
(2) 교통처리 기준
(2.1) (합류금지구간) 노면 노즈 끝단에서 가속차로장(ℓ,노즈부 제외)의 1/10~1/5ℓ 구간에서 차로 변경금지토록 교통시설 설치
(2.2) (합류금지구간 교통시설) 차선도색을 2중실선으로 처리하고 차로진입규제용 시선유도봉(2~3m 간격) 설치

<가속차로구간 교통시설 설치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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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문제점
(1) 본선 합류금지구간 길이 재검토 필요
(1.1) 합류금지구간을 통과한 차량이 설계 시 규정된 가속차로 종점부 도달속도에 못 미치는 속도로 본선 진입 시 교통소통 및 안전측면에서 불리

<본선합류속도 VS 가속차로 종점부 도달속도 비교(Vd=10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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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1) 합류금지ㆍ허용구간 기준 개선




 현 도로설계기준에 규정된 가속차로장 내에서 합류금지ㆍ허용구간을 구분하여 차량이 안전하게 본선에 진입 가능한 교통처리 기준 마련

※ 도로교통연구원 연구검토 결과 반영 (교통연구실-174, 2012. 3)

(1.1) (합류금지구간) 가속차로 이용차량이 본선 소통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본선 진입이 가능한 가속 도달속도에 이르는 지점까지 합류금지구간으로 설정
(1.2) (합류허용구간) 현 가속차로장에서 합류금지구간을 제외한 구간

<현 기준 VS 개선(안) 비교 (본선 Vd = 100km/h, 연결로 Vd = 4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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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처리 기준 개선
(2.1) (차선도색) 합류금지구간 기준 개선에 따라 본선 합류금지 구간에 2중실선 차선도색 시행
(2.2) (차로진입규제) 현행 "가속차로구간 교통처리 기준"을 적용
(2.2.1) 노즈부 시작점부터 가속차로장(ℓ, 노즈부제외)의 1/10~1/5ℓ 범위까지 시선 유도봉을 2~3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2.2.2)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정한 길이로 시행

4. 결론

 

(1) 공용 노선의 가속차로 교통처리[지역본부(지사)]
(1.1) 합류금지구간의 차선도색 시행
(1.1.1) 2중실선 길이 : 5.1 참고
(1.1.2) 시행시기 : 2012년 차선도색 시행 시
(1.1.3) 도료종류 : 내마모형
(1.2) 차로진입규제용 시선유도봉 설치
(1.2.1) 현행 "가속차로구간 교통처리 기준"을 적용
(2) 건설ㆍ설계 중인 노선[설계처, 건설처, 건설사업단, 지역본부]
(2.1) 본 방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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