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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처리유량 산정기준 정립을 통한 유량분배구조물 및 초생수로 기준 수립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1 정의
(1) 수질처리유량[WQf(=Water Quality flow), =초기우수의유량]이란?
『비점오염 처리대상인 초기우수(재현빈도 1년 미만)의 유량(㎥/s)』으로써 저감시설 설계에 있어 안정적인 수질처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
(1.1) 일반적인 배수설계의 유량(Q=CIA)은 5년이상의 재현빈도 강우의 첨두유량

1.2 배경
(1) 수질처리유량(WQf) 국내기준이 없어 각 개발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적용중에 있으나 그 객관적 근거가 없고 안정성이 낮아,
(1.1) 미국의 경우 전용프로그램(TR-55) 또는 스마트폰앱 등 활용
(2) 국내 과거기상자료 분석 및 선진기법 도입을 통한 기준정립 필요
(2.1) 국토부(건설기술연구원)에서 기준마련을 위해 연구중(2014년 완료)

1.3 휴게소의 개념
(1) 2008. 12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 제정(환경부)
(1.1) 수질처리유량 산정기준 미제시
(2) 2011. 10 고속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기준 수립(녹색환경처-4098)
(2.1) 수질처리유량은 합리식에 5mm/hr(장치형 과거기준)를 적용하여 산출
(3) 2012. 1~5 유량산정방법 검토 및 외부전문가 자문실시
(3.1) 공주대(김이형교수) 및 국립환경과학원
공사 > 한국도로공사
부대공
교통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관공사 부대공

2. 현황 및 문제점


2.1 수질처리유량 산정방법 부재
(1) 그간 환경부의 장치형시설 기준(강우강도 5mm/hr)을 인용해왔으나, 이 역시 객관적 근거 불분명으로 2007년말 법 개정시 삭제됨
(1.1) 환경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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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산정방법 부재로 인한 문제점
(1) 유량분배구조물의 처리능력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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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현 우리공사 기준은 많은 장점에 불구하고 본연의 기능이 다소 부족
(1.1.1) 매닝공식(등류 가정)으로 수위를 산정하였으나, 실제 턱 접근유속은 "0"에 가까워 수위가 상승되며, 이로 인한 초기우수의 월류발생
(1.1.2) 턱높이 상향조정시 배수로의 통수단면 부족현상 발생
(1.2) 과거 장치형 기준(5mm/hr)으로 유도턱 높이(10cm)를 산정함에 따른 안정성 및 객관적 근거 부족
(1.3) 미국식의 단점을 보완한 오리피스 방식의 유량분배구조물 필요
(2) 초생수로의 설계방법 부재
(2.1) 현 우리공사 습식 식생수로는 초생수로보다 발전된 형식(Enhanced Swale)이나, 폭이 넓어 현장적용성이 낮으며 시공과 관리가 어려움
(2.2) 국내에서는 3가지 형식 모두 동일한 저감효율을 인정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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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용지폭이 적고, 통수 안정성이 높은 초생수로 적용 필요

3. 개선내용


3.1 수질처리유량 산정 검토
 수질처리의 목표가 되는 설계강우량의 유량(㎥/s)

3.1.1 설계강우량(P) 산정
(1) 설계강우량은 1년의 강우사상의 대부분(80%)에 해당하는 강우량
(1.1) 큰 강우사상(20%)은 오염물질이 희석되어 수질처리 무의미
(2) 적정범위 : 18mm(국내사례) ~ 25mm(미국) 정도
(2.1) 미국 : 90% 강우사상으로 산출하며, 보통 25mm(각 주별로 별도산정)
(2.2) 국내 : 18.5mm[성남지역 1년(2001년도) 분석자료(KEI, 2002)]
(3) 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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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토결과
(4.1) 조사대상 : 수원지역 최근 5개년 기상청 자료(2007~2011년 시우량)
(4.2) 산정결과
(4.2.1) 설계강우량 : 22mm
(4.2.2) 강우사상수 : 86회/년 (IETD : 10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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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수질처리유량 산정 및 간편법 검토
(1) 임의 강우량에 대한 유량을 산정하는 방법에는 합리식, 합성단위유량도법(Snyder방법, NRCS의 TR-55, SWMM 등) 등이 있으나, 국내 적용성이 낮음
(1.1) 미국에서는 주로 NRCS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음

3.1.2.1 검토방향
(1) 도로설계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합리식에 의한 간편법 개발』
(1.1) 현재 국내 중대규모 하천설계에서 합성단위유량도법을 사용중에 있으나, 미국 해석모델을 인용한 것이며 산정절차 또한 복잡
(1.2) 정부(국토부 및 환경부)에서도 간편식의 필요성 인식
(1.3) 대표적인 유량산정방법의 적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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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 검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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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3 검토내용
(1) 첨두유량 산출(미국 NRCS의 TR-55 이용)
(1.1) WQf = 0.022㎥/s (설계강우량 22mm, 배수면적 5,000㎡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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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우강도 역산정
(2.1) WQf=0.022㎥/s일 때, 강우강도(I)는 17.7mm/hr [=WQf/(0.2778×C×A)]




  WQf(㎥/s) = 0.2778C×I×A    C : 유출계수 0.9

                                        I : 강우강도(mm/hr)
                                       A : 유역면적 5,000㎡ =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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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우강도의 초기우수 처리 적정성 검토
(3.1) 15mm/hr이상은 초기강우량의 98% 이상처리가능하므로 17mm/hr는 다소 높은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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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검토결론 및 수질처리유량 간편산정법
3.1.3.1 검토결론
(1) 유량분배구조물에 적용하는 강우강도
(1.1) TR-55를 이용한 강우강도는 국내 강우현상 보다 안정적(비경제적)으로 산출되므로,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15mm/hr를 일률 적용
(1.2) 외부전문가 자문결과
(1.2.1) 공주대 : 도공방안(합리식에 15mm/hr적용)이 타당함
(1.2.2) 과학원 : 15mm/hr를 국가기준 제정시까지 적용함에 이견없음
(2) 초생수로에 적용하는 강우강도는 TR-55로 산정된 값 그대로 적용

3.1.3.2 수질처리유량 간편 산정법
(1) 수질처리유량은 강우강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합리식으로 계산
 WQf(수질처리유량) = 0.2778C·I·A




     여기서, C : 유출계수(배수구역의 여건에 따라 결정, 포장면의 경우 0.9)

                I : 강우강도(mm/hr)

               A : 배수구역면적(㎢)

(2) 적용하는 강우강도
(2.1) 유량분배구조물의 오리피스 규격 : 15mm/hr 적용
(2.2) 초생수로 초기우수 유속 : 설계강우량에 따른 TR-55계산값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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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량분배구조물 설치기준 개선
(1) 시공성 및 유지관리 용이성은 유지하되, 오리피스로 유량분배기능을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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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내용 (세부내용 5.1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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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식별 특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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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초생수로 설치기준 검토
(1) 식생수로 형식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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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생수로 설계기준 (세부내용 5.2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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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4.1 검토결론 및 기대효과
4.1.1 검토결론
(1) 유량분배구조물은 오리피스형으로 적용
(1.1) 오리피스 규격은 합리식(15mm/hr 단일적용)에 의한 유량으로 계산
(2) 식생수로(습식 또는 초생)는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적용(신고대상은 변경신고 필요)
(2.1) 초생수로 특성 : 사면보강으로 폭원축소가 가능하며 유지관리가 용이
(2.2) 수질처리유량(WQf)은 다음값을 이용하여 합리식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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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기대효과
(1) 유량분배구조물의 수처리능력 향상을 통한 안정적 수질처리
(1.1) 초기우수의 수질처리능력 증가(85%→98%)
(1.2) 건설구간 설치 예산절감(1,251개소 13억원, 미국식 대비)
(2) 식생수로 형식 다양화를 통한 저감시설 적용성 향상
(2.1) 용지확보 곤란구간 적용가능(건설구간 식생수로 53개소)

4.2 적용방안 및 향후 과제
(1) 적용방안
(1.1) 설계중·설계후 미발주 구간 : 본 방침 적용
(1.2) 건설중인 구간 : 적용여건을 고려하여 공사시행부서에서 판단
(2) 향후과제
(2.1) 유량분배구조물의 지적재산권 확보 추진(특허신청)
(2.2) 비점오염저감시설 설계 및 시공 애로사항 해소
(2.2.1) 복잡한 설계에 대한 솔루션 제공(해석 프로그램 개발)
(2.2.2) 저감시설의 소요용지 최소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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