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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실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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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건설공사 공사측량 적용방안 검토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1.1 검토목적 (1) 측량은 공사전 및 시공중 공사목적물 완공을 위하여 모든 시공단계에서 시행 (1.1) 측량은 도로시설물의 기능 발휘를 위해 시행되는 매우 중요한 시공행위 (2) 공사중 발생되는 공사측량 적용방안 검토를 통한 품질향상 및 완벽시공 도모 1.2 관련기준 (1) 측량의 종류 o 측량[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 (2) 현장설명서[15. 공사추진 및 특기사항] (2.1)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 자기 부담으로 현황측량 및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적정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공사시방서 (3.1) 공사측량, 검사측량, 준공측량 성과 및 도서 제출토록 명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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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기타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지반조사>측량 | |||||
2. 현황 및 문제점
2.1 현황분석 (1) 공사중 측량현황 (1.1) (공사착수전) 현황측량(종ㆍ횡단 및 토공량), 경계측량 (1.1.1) 용지경계측량의 경우 지적공사에서 시행하는 지적측량과 다소 중복 (1.2) (공사중) 공사측량, 검사측량, 준공측량 (1.2.1) 거의 모든 공종에서 시행되며 일반적인 시공 및 검사행위중 일부로서 간주 (2) 현설계 현황 (2.1) 시공측량비로서 토공규준틀, 시공측량말뚝 및 포장유도선을 반영 (2.1.1) 시공경계측량(토공비탈규준틀, 시공측량말뚝)과 공사측량(포장 유도선)이 서로 혼재
(2.2) 항목별로 단가 구성이 설계노선별로 상이 (2.2.1) 최근 발주한 언양~영천 및 부산외곽의 경우 ‘토공규준틀’ 설치 비용을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조달청 의견)
2.2 문제점 (1) 공사중 시행하는 측량에 대한 용어 구별이 불분명하고 측량법의 용어와 상이 (1.1) 공사측량(전문시방서) ↔ 시공측량(단가설명서, 단가산출서) (1.2) 현황 및 경계측량(현장설명서) ↔ 용지경계측량(전문시방서) (1.3)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측량용어에 대한 정립 필요 (2) 확인측량 비용 설계 미반영 (2.1) 대부분 외주로 시행하며 8,000천원/km(47,800천원/공구) 소요 (2.1.1) 측량대상 : 기준점측량, 중심선 및 종ㆍ횡단 측량, 토공량 산출 등 ![]() (2.2) 타기관(국토부, 수공)의 경우 설계후 공사까지 장기간(약 13개월, 측량후 설계 완료 7개월+발주준비 6개월) 소요로 중심선 유실 등에 따라 확인측량비 반영 ![]() (3) 토공규준틀 단가구성 개정 요구 (3.1) 조달청 심의시 국토관리청 양식에 맞추어 정산 가능토록 변경 요구 ![]() (4) 시공측량 비용 반영 불합리 (4.1) 유도선 설치는 일반적인 시공행위의 일부로서 측량비 반영이 곤란 (4.1.1)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 목적물 시공을 위한 시공측량 비용 삭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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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1) 건설공사에서 사용하는 측량에 대한 용어 구분 명확 ![]() ![]() (2) 확인측량 비용 설계반영 추진 (2.1) 실시설계후 공사착수까지 장기간 소요되며 기준점 등 공사측량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소요 비용 반영(건설사업단 반영 의견) (2.1.1) 반영비용은 실시설계 중심선, 종ㆍ횡단 측량 비용을 적용 ![]() (2.2) 단가설명 및 산출은 ‘측량 및 검측비’에 포함하여 식단가로 구성 (2.3) 확인측량 반영을 위해 현장설명서 개정 (2.3) 공사착수전 현황 및 경계측량 실시하되, ‘도급자 부담으로’ 조항 삭제 (3) 토공 규준틀 설치 단가구성 개정 (3.1) 조달청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별도 단가구성 ![]() (4) 시공측량 및 검사/준공측량 비용은 설계 미반영 (4.1)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 목적물 시공을 위한 시공측량은 일반적인 시공행위로서 비용 반영 불필요 (4.1.1) 현재 반영하고 있는 '유도선 설치' 등 비용은 삭제 (4.2) 건설사업단 의견수렴결과를 반영 검사 및 준공측량은 설계 미반영 (4.2.1) 기성물량 산정을 위한 시공행위로서 설계에 기반영된 계약대상자의 책임 및 의무사항으로 반영 불필요 (4.2.2) 함양~울산구간 적용시 973백만원으로 비용증가는 미미(전체공사비의 0.016%) (4.3) 공구당 38백만원(약 790만원/km)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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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건설현장의 모든 기초는 측량에서부터 시작되는 등 매우 중요한 시공행위로서 건설공사시 측량의 명확한 적용을 위하여, (1.1) 건설공사시 적용하는 공사측량에 대한 체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1.2) 측량비용 현실화를 위해 확인측량 비용을 설계에 반영하며, (1.3) 토공규준틀 설치를 ‘측량 및 검측비’와 별도 단가로 구성하고, (1.4) 시공측량은 시공행위로서 설계 미반영함이 타당. (2) 협조사항 (2.1) 건설처 : 현장설명서 개정 (2.2) 도로교통연구원 : 전문시방서 개정 (3) 적용방안 (3.1) 실시설계중인 노선 : 본 방침 적용 (3.2) 설계완료후 미발주노선 : 본 방침이후 입찰공고되는 노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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