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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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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 방음벽 미관설계·평가방법 개선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1 검토
(1)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단계별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어 일관된 미관설계·평가방법 기준정립
(2) 2010년 발간된 『고속도로 공공디자인 매뉴얼』을 활용한 평가 시행으로 디자인의 질적 수준향상 및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코자 함.
(3) 미관설계·평가시 유지관리를 고려한 방음자재가 확대적용 될 수 있도록 평가배점 조정
(4) 감사지적(방음벽 관리실태 성과감사) : 감사실-1644(2012. 8. 2)
(4.1) 운영노선과 건설노선의 방음벽 미관설계 평가기준이 일원화된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설계처, 기술심사처)
(4.2) 내구성이 우수하고 보수·교체등 유지관리에 유리한 방음자재가 확대설치 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 개선요구(설계처)

1.2 추진경위
공사 > 한국도로공사
부대공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도로공사 부대공

2. 현황 및 문제점


2.1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단계별 미관설계·평가 기준
(1) (대상구간) 설계, 건설 및 유지관리 단계별 대상구간 상이
(1.1) 설계단계 : 미관설계 필요구간을 구체적으로 명시
(1.2) 건설단계 : 도로경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
(1.3) 유지관리 : 모든 방음벽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평가
(2) (평가위원) 평가위원장 및 위원구성 상이
(2.1) 설계단계 : (위원장) 발주기관의 설계부서장
(위원) 디자인 전문가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
(2.2) 건설단계 : (위원장) 기준없음
(위원) 필요시 디자인 전문가 포함 5~9명
(2.3) 유지관리 : (위원장) 기준없음
(위원) 필요시 디자인 전문가 포함
(3) 문제점
(3.1) 미관설계·평가기준이 주관부서별 상이
(3.2) 대상구간 및 평가위원의 일관된 기준 정립 필요

2.2 미관평가 항목 및 배점
(1) 정량적항목 (70) : 경제성(70)
(2) 정성적항목(130) : 시공성(10), 유지관리(30), 환경((90) 환경성, 상징성, 지역성, 조망·일조, 연계성, 변화성, 형태성, 재질성, 색채성))
(3) 문제점
(3.1) 유지관리성(15%)대비 경제성 및 환경성 비중(80%)이 높음
(3.1.1) 유지관리 배점 상향조정등 항목 및 배점조정 필요
(3.2) 정성적 평가항목에 대한 판단기준 부재
(3.2.1) 환경부분에 대하여 『고속도로 공공디자인 매뉴얼』 방음벽 디자인 체크리스트에 의한 평가 필요

3. 개선내용


3.1 미관평가대상
(1) 주변여건을 감안한 평가대상 선정으로 불합리하고 비경제적인 미관설계 지양
(1.1) 도시 주변 등 주택 밀집지역 통과구간
(1.2) 학교 등 교육시설, 병원시설 통과구간
(1.3) 관광지(국립공원 등) 통과지역 중 미관설계가 요구되는 구간
(1.4) 저속구간(나들목, 분기점, 휴게소, 지정체구간 등)에 설치되는 방음벽
(1.5) 기타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부득이 미관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
(1.6) 방음벽 연장(550m이상) 또는 높이((앙각 30°이상(D/H=2))감안하여 운전자가 폐쇄감을 느끼는 구간(건설단계 및 유지관리 단계는 공공디자인 심의로 대체)
(2) 미관평가시 재질 및 디자인 결정(특정제품명칭 미표기)

3.2 미관평가 위원구성
(1) 각 단계별 평가위원 구성시 경관매뉴얼의 경관위원회 제도를 활용,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를 통한 일관된 설계 및 평가가 진행되도록 유도.

<미관평가 위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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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장은 회의주관에만 관여하고 평가에는 관여하지 않음.

3.3 평가배점 및 항목조정
(1) "방음시설 미관설계 평가표"의 평가배점·항목 조정 (5.1절 참조)
(1.1) 유지관리 배점확대, 시공성 항목 삭제 및 『방음벽 매뉴얼』 체크리스트 활용

<평가배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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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방법 및 평가자등 세부평가기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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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방침 이후 시행되는 방음벽 미관설계·평가 대상 방음벽 설계시(설계, 시공, 유지관리단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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