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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 방음벽 미관설계·평가방법 개선 | |||
| 한국도로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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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1.1 검토 (1)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단계별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어 일관된 미관설계·평가방법 기준정립 (2) 2010년 발간된 『고속도로 공공디자인 매뉴얼』을 활용한 평가 시행으로 디자인의 질적 수준향상 및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코자 함. (3) 미관설계·평가시 유지관리를 고려한 방음자재가 확대적용 될 수 있도록 평가배점 조정 (4) 감사지적(방음벽 관리실태 성과감사) : 감사실-1644(2012. 8. 2) (4.1) 운영노선과 건설노선의 방음벽 미관설계 평가기준이 일원화된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설계처, 기술심사처) (4.2) 내구성이 우수하고 보수·교체등 유지관리에 유리한 방음자재가 확대설치 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 개선요구(설계처) 1.2 추진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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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 한국도로공사 | |||
| 부대공 | |||
| 건설일반 |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도로공사 부대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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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문제점 2.1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단계별 미관설계·평가 기준 (1) (대상구간) 설계, 건설 및 유지관리 단계별 대상구간 상이 (1.1) 설계단계 : 미관설계 필요구간을 구체적으로 명시 (1.2) 건설단계 : 도로경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 (1.3) 유지관리 : 모든 방음벽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평가 (2) (평가위원) 평가위원장 및 위원구성 상이 (2.1) 설계단계 : (위원장) 발주기관의 설계부서장 (위원) 디자인 전문가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 (2.2) 건설단계 : (위원장) 기준없음 (위원) 필요시 디자인 전문가 포함 5~9명 (2.3) 유지관리 : (위원장) 기준없음 (위원) 필요시 디자인 전문가 포함 (3) 문제점 (3.1) 미관설계·평가기준이 주관부서별 상이 (3.2) 대상구간 및 평가위원의 일관된 기준 정립 필요 2.2 미관평가 항목 및 배점 (1) 정량적항목 (70) : 경제성(70) (2) 정성적항목(130) : 시공성(10), 유지관리(30), 환경((90) 환경성, 상징성, 지역성, 조망·일조, 연계성, 변화성, 형태성, 재질성, 색채성)) (3) 문제점 (3.1) 유지관리성(15%)대비 경제성 및 환경성 비중(80%)이 높음 (3.1.1) 유지관리 배점 상향조정등 항목 및 배점조정 필요 (3.2) 정성적 평가항목에 대한 판단기준 부재 (3.2.1) 환경부분에 대하여 『고속도로 공공디자인 매뉴얼』 방음벽 디자인 체크리스트에 의한 평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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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미관평가대상 (1) 주변여건을 감안한 평가대상 선정으로 불합리하고 비경제적인 미관설계 지양 (1.1) 도시 주변 등 주택 밀집지역 통과구간 (1.2) 학교 등 교육시설, 병원시설 통과구간 (1.3) 관광지(국립공원 등) 통과지역 중 미관설계가 요구되는 구간 (1.4) 저속구간(나들목, 분기점, 휴게소, 지정체구간 등)에 설치되는 방음벽 (1.5) 기타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부득이 미관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 (1.6) 방음벽 연장(550m이상) 또는 높이((앙각 30°이상(D/H=2))감안하여 운전자가 폐쇄감을 느끼는 구간(건설단계 및 유지관리 단계는 공공디자인 심의로 대체) (2) 미관평가시 재질 및 디자인 결정(특정제품명칭 미표기) 3.2 미관평가 위원구성 (1) 각 단계별 평가위원 구성시 경관매뉴얼의 경관위원회 제도를 활용,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를 통한 일관된 설계 및 평가가 진행되도록 유도. <미관평가 위원 구성> (2) 위원장은 회의주관에만 관여하고 평가에는 관여하지 않음. 3.3 평가배점 및 항목조정 (1) "방음시설 미관설계 평가표"의 평가배점·항목 조정 (5.1절 참조) (1.1) 유지관리 배점확대, 시공성 항목 삭제 및 『방음벽 매뉴얼』 체크리스트 활용 <평가배점 조정> (2) 평가방법 및 평가자등 세부평가기준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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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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