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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작업 기계화 기반시설 설치기준 변경 및 중기 설치계획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1) 제설제 사용량 급증 및 수급 불안정에 대한 대책으로 제설제 비축기준이 변경 (1.1) 관련근거 : 도로처-765(2011. 2.25) "제설제 수급 안정화 방안" (2) 제설자재창고간 이격거리 과다, 염수 고갈 등에 따른 제설작업 지연으로 교통소통 지장초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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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부대공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도로공사 부대공 | |||
2. 현황 및 문제점 2.1 제설작업 기계화 기반시설 현황 (1) 제설자재창고 : 145개소 (2.9개소/지사) (2) 염수플랜트 : 60개소 (1.2개소/지사) 2.2 현 실태 및 문제점 (1) 확보된 제설자재 보관을 위한 공간 부족 ![]() (1.1) 장시간 외부 보관시 제설자재 불량으로 기계화 살포작업 지장 (2) 이격거리 기준(30km내외)에 의한 창고 미설치 구간의 경우 신속작업이 곤란하며, 특히 교통량이 많은 곳은 작업지연시 정체 유발 (3) 염수 사용량 증대에 따른 운반지연, 고갈 등으로 제설작업 적기시행 저해 (3.1) 살포빈도 증대로 인한 염수 운반작업 부담 가중 (4) 지사내 설치된 염수플랜트의 대체시설 부재로 고장시 신속대처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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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기반시설 설치기준 재정립 3.1.1 제설자재창고 (1) 설치 간격 : 30KM 내외 (관리지사 및 나들목 위치 고려) (1.1) 설치간격은 기존과 동일 (2) 설치 규격 (2.1) 경기, 강원, 충청, 호남권의 본선(나들목) 설치분규격증대 : C → B형 (2.2) 규격신설 (2.2.1) 다설지역 지사간 경계 및 제설제 대량 보관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곳 : S형 (40×15m) (2.2.2) 경남권 지사간 경계 및 나들목 설치분 : D형 (15×12m) (2.3) 설치규격 변경 비교 (2.3.1) 기존 ![]() (2.3.2) 개선 ![]() ※ 강설강도 및 보관량, 차로수 등 작업여건을 감안 탄력적 적용 3.1.2 염수플랜트 ![]() (1) 지역별 강설 및 염수운반여건 등을 고려 탄력적 조정 가능 (1.1) 급수능력(600ℓ/min이상), 전기(380V 15KW) 등 제반여건 조성 필요 3.2 기반시설 추가 설치 3.2.1 제설자재창고 설치 (1) 공용노선 : 영광IC 등 26개소 (세부내역 별첨 참조) (1.1) 설치완료시 보관기준의 70% 창고내 보관가능 (30%는 야외보관) ![]() (2) 신설노선 : 목포~광양 등 9개노선 27개소 (세부내역 별첨 참조) (2.1) 규격증대 21개소(기 검토노선), 신규반영 6개소(미 검토노선) 3.2.2 염수플랜트 설치 (1) 공용노선 : 청원JC 등 19개소 (세부내역 별첨 참조) (1.1) 설치완료시 32% 증가 : 60개소(1.2/지사) → 79개소(1.6/지사) (2) 신설노선 : 목포~광양 등 8개노선 14개소 (세부내역 별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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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공용노선의 경우, 연차적으로 사업계획 반영 설치 (교통처, 건설처, 시설처) (1.1) 확장구간은 노선 준공공정에 맞춰 설치 ![]() (1.2) 예산운영 및 기반시설 설치환경에 따라 탄력적 시행 (2) 설계 및 신설노선의 경우, 제설자재창고 설계(변경) 반영 (설계처, 건설처, 시설처) (2.1) 지사 위치 확정 또는 변경시 창고 위치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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