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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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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도로 및 교량전후 길어깨 설계개선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도로의 일부분으로서 고장이나 사고차량 대피장소와 유지보수 작업공간 등을 제공하는 기능흘 담당하는 길어깨에 대해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 등을 감안한 불합리한 설계기준을 재 정립코자 함
공사 > 한국도로공사
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본사관리

2. 현황 및 문제점


2.1 검토대상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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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분리도로 좌측 길어깨
3.1.1 현행기준
(1)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 : 제12조(길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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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공사 기준 : 도로설계요령




 땅깎기 구간에서 L형 측구의 저판 폭 1.0m와 최소 측대 폭 0.5m를 합하여 총 길어깨 폭은 1.5m로 함

(3) 일반구간(양방향 통행)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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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개선 필요성
(1) 깎기부 L형 측구 저판 삭제로 길어깨 폭원 축소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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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길어깨 포장은 본선 포장과 다른 구조로 설치되어 측대 제외한 포장폭 협소(통상 아스콘 1.0m)로 시공성 저하 및 품질관리 곤란
(3) 길어깨 폭원을 일반구간보다 크게 적용함에 따라 경제성 측면에서 불리(교량구간 약 1.6억원/km 증가)

3.1.3 개선에 따른 문제점 검토
(1) 측방여유폭 축소에 따른 주행 안전성 저하
(1.1) 길어깨 폭원을 1.2m로 축소시 정량적 산출은 곤란하나 어느 정도 속도저하 및 용량감소 예상
(1.2) 고속도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구간은 1.195m, 터널내는 1.0m를 적용하는 실정으로 주행 안전성 측면 문제 없을것으로 판단
(1.3) 해외사례 : 측방여유폭 확보 위해 최소 1.2m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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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수단면 축소에 따른 배수처리능력 저하
(2.1) 길어깨 폭원을 축소시 집수정(또는 집수구) 간격 축소 예상
(2.2) 교량부의 경우 통수단면은 다소 축소되나 집수구 간격 조정을 통해 일반구간과 동일한 수준의 배수처리능력 유지 가능
(2.3) 토공부의 경우 콘크리트 L형 측구 형식으로 변경 적용시 현재 수준의 배수처리능력 유지가 가능하며, 아울러 포장폭 협소에 따른 다짐불량 문제 해소 등 시공 및 품질관리 측면에서도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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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개선방안
일반구간 수준으로 축소
(1) 일반구간과의 연속성 및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 분리구간 좌측 길어깨 축소 조정 (1.5m → 1.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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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교량전후구간 길어깨
3.2.1 현행기준
(1)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




 땅깎기 구간에서 터널과 장대교 전후 100m구간에는 고장차의 비상주차를 위한 공간확보를 위해 길어깨 폭을 넓히는것이 바람직


(2) 우리공사 기준 : 터널 및 장대교량 전후구간 길어깨 폭원 검토(2002.6)




 땅깎기 구간에서 장대교 전후 100m 구간의 길어깨 확폭은 기존 길어깨 폭원(3.0m) 으로도 비상주차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장대교량 전후 확폭은 불필요


3.2.2 개선 필요성
(1) 교량 교대부의 경우 유지보수 작업(슈 및 신축장치 점검)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 교대점검계단을 설치하고 있음
(2) 교대점검계단 설치기준
(2.1) 교대 상하양측에 설치원칙(4개소/교량당)
(2.2) 교량하부 이동이 용이한 짧은 교량은 차량진행방향 최초로 접하는 교대측에만 설치
(2.3) 램프교 등 일방향 교량의 경우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만 설치
(3) 교량 점검시 본선상 유지보수차량 대기공간 협소로 안전사고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
(3.1) 설계-건설-유지관리 워크샵('11.12)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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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개선방안
"교대 유지관리 주차대" 설치
(1) 설치대상 : 교대부 신축장치 및 슈 점검이 필요한 교량으로 교대부 점검계단이 설치되는 본선 교량
(2) 설치위치 : 교대부 점검계단 진입부(완충슬래브 후방 토공부)

(3)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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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4.1 검토결론

(1) 분리도로 좌측 길어깨 : 폭원 축소 1.5m → 1.2m
(2) 교량 전후구간 길어깨 : "교대 유지관리 주차대" 설치

4.2 적용방안
(1) 현재 설계중인 노선부터 본 방침 적용
(2) 단, "교대 유지관리 주차대"의 경우 공사주관(시행)부서 및 유지관리부서에서 사업비 및 용지 확보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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