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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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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건축시설물 내진설계 기준개선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 최근 지진발생 증가에 따라 고속도로 건축시설물의 안전성, 사용성 및 내구성 확보 필요
(2)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국토해양부 제정으로 우리공사 내진설계 의무대상외 건축물에 대한 내진대책 수립 필요
공사 > 한국도로공사
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보건.휴식.종교시설>휴식, 위락시설>휴식 및 여행자 시설;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본사관리

2. 현황 및 문제점


2.1 내진설계 기준
(1) 내진설계 의무대상
(1.1)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1.1.1) 3층이상, 연면적 1,000㎡이상등 ('88년 내진설계 도입)
(2) 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 제정(국토해양부/2011.12)
(2.1) 적용대상 : 2층이하로서 연면적 500㎡미만의 소규모건축물
(별도 구조계산 없이 적용가능한 구조지침)

2.2 건축시설물 내진설계 현황
(1) 구조설계 및 내진설계 :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1.1) 본부, 지사, 휴게소
(2) 구조설계 : 2층 이하, 연면적 1,000㎡ 미만
(2.1) 영업소, 창고·정비고동, 터널관리동, 모래보관창고 등

3. 개선내용


3.1 내진설계 기준 개선
(1)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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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내용
(2.1) 영업소등 건축물 내진설계시 설계비 증가는 없으나 공사비 다소증가 약 「6백만원(2%)/중형영업소(661㎡) 기준」
(2.2) 지진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고속도로 유지관리 건축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4. 결론

 

(1) 2012. 1월 이후 시행되는 신규설계 건축시설물부터 적용
(2) 내진설계 대상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설계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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