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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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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변 경관향상을 위한 비탈면 녹화 종자배합 및 품질시험 개선(안)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 국토해양부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 지침' 중 일부 내용을 고속도로 건설구간의 실정에 맞게 개정
(2) 야생화 종자의 적극적 도입을 통해 계절별 다양한 꽃이 피는 볼거리가 있는 고속도로 경관 조성
(2.1) '유지관리 2020' 시스템개선 프로젝트 37
공사 > 한국도로공사
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건축공종>조경공사

2. 현황 및 문제점


2.1 지침 제정 결과
(1) '05. 11. 건설부 '비탈면녹화 설계 및 시공 잠정지침' 수립
(2) '09. 7. 국토부 '도로비탈면 녹화공사 설계 및 시공지침' 시행

2.2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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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계절별 종자 배합 개선을 통한 경관 향상
(1) 현 지침
(1.1) 녹화지역 구분에 따른 복원목표별로 외래초종(양잔디류), 초본·야생화, 관목·아교목류의 배합비율을 일률 적용
(2) 문제점
(2.1) 외래초종 및 초본류 위주 배합으로 경관 미흡
(2.2) 여름철 하고현상 및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초래
(3) 개선방안
(3.1) 계절별 야생화류 배합비율 상향을 통한 경관 향상
(3.2) 봄, 여름, 가을 계절별로 각 3종 이상 혼합파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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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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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종자 품질시험 개선
3.2.1 현 지침
(1) 국토부 비탈면녹화 지침
(1.1) 시공자는 비탈면 녹화에 사용할 종자에 대하여 총 1회 이상 감독원 입회하에 샘플을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발아율 및 순량율 시험을 의뢰하여 조사한 시험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설자재 품질시험성적서 관리방안(녹색환경처-4431. '11.11.23)
(2.1) 공인시험기관
(2.1.1) 산림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국립수산과학원 등
(2.1.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한 종자관리사
(2.1.3) 관련 법령에 의거 상기 시험이 가능한 자

3.2.2 문제점
(1) 종자에 관한 공인시험기관이 불명확
(1.1) 공인시험기관은 건설기술관리법의 품질검사규정에 따라 국공립시험기관, 품질시험·검사전문기관으로 규정
(1.2) 국공립시험기관 중 일부 기관은 종자시험이 불가능하며 산림용 종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시험
(2) 국공립시험기관에서도 일부 종자에 대해서만 시험가능
(2.1) ISTA(국제종자검정협회)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종자는 국공립시험기관에서도 시험 불가
(2.2) 비탈면녹화종자 21종은 국공립시험기관에서 시험 불가
(비탈면녹화에 사용되는 종자는 약 87종)
(2.3) 국립종자원 시험가능종자 : 17종
(2.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가능종자 : 25종

3.2.3 개선방안
(1) 종자 공인시험기관 명확화
(1.1) 국립종자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수산과학원 등
(1.2) 종자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시험이 가능한 자
(2)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이 불가한 종자는 우리 공사의 '공급원 승인 실무 매뉴얼'에 의거 처리
(2.1) 공급원 승인 실무 매뉴얼(2011. 3. 29) 제6조 ②항
(2.1.1) 국내·외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감독원이 입회한 자체시험성적서 또는 품질보증서 또는 자재사용실적서 등

3.3 시행시기
(1) 문서시행일로부터 시행
(2) 적용대상 : 건설 및 확장구간, 시설개량공사의 비탈면녹화공사

4. 결론


4.1 기대효과
(1) 개화 시기별 야생화류 도입을 통한 계절별 경관 향상
(2) 비탈면 녹화종자 품질시험 개선을 통한 양질의 품질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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