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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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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설계·공사감리 기준 개선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개정
(1.1)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1-750호/2011.12.8
(2)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설계, 에너지효율 인증 설계 등 각종 인증설계 와 BIM 설계에 대한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 추가로 관련기준을 개선코자 함
공사 > 한국도로공사
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보건.휴식.종교시설>휴식, 위락시설>휴식 및 여행자 시설;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본사관리

2. 현황 및 문제점


2.1 관련기준
(1) 건축설계·공사감리기준변경 (시설건09111-275/'02.7.8)
(2) 건축공사감리 시행방법 개선 (시설건09111-161/'03.6.23)

3. 개선내용


3.1 건축설계 개선내용
3.1.1 건축사 업무범위 추가
(1) 건축법 제65조에 따른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관련 설계업무
(2) 건축법 제65조의2에 따른 지능형건축물(IBS)의 인증 관련 설계 업무
(3) 건축법 제66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설계 업무
(4)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설계업무

3.1.2 단계별 설계업무 비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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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괄수행 업무비율 : 계획, 중간설계 상향(5%), 실시설계 축소(10%)
(2) 분리수행 업무비율 : 계획, 중간설계 상향(5%)

3.1.3 인증업무 설계대가
(1) 당해 건축설계 대가요율에 등급별 대가비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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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 인증사항 반영시 조정요율 적용




 설계대가 요율 = A + 1/2B + 1/3C

* A : 친환경건축물, 지능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관련 설계 추가요율 중 최상위값
* B : 친환경건축물, 지능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관련 설계 추가요율 중 차상위값
* C : 친환경건축물, 지능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관련 설계 추가요율 중 최하위값

3.1.4 BIM 설계업무 대가 : "실비정액가산식" 적용




 대가 = 직접비(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창작 및 기술료

* 창작기술료 :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종합기획 및 창작, 건축사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부터 40% 적용.

3.1.5 기존도면 사용 설계대가(5.1절 참조)
(1) 자체업무 및 추가업무 과업내용등 개선

3.2 공사감리 기준
(1) 감리업무 대가
(1.1) 일반공사감리 :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적용"
(1.2) 상주공사감리 : "실비정액가산식 적용" 「붙임3」
(1.3) 책임(시공·검측)감리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적용" 「붙임4」
(2) 감리용역 시행 : 설계용역과 분리하여 별도 발주(공개경쟁입찰)
(2.1) 신설 및 확장, 유지관리구간내 영업소, 월동자재창고, 터널관리동 등은 일반공사감리, 지역본부, 지역본부, 지사, 휴게소 등은 상주공사감리로 시행

4. 결론


(1) 2012. 4월 이후 시행되는 신규, 기존도면 활용·수정설계 및 공사감리 대상 건축시설물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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