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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실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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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용 도로 설계기준 검토 | |||
| 한국도로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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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1.1 검토목적 (1) 공사용 도로는 건설공사 중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시설물 (1.1) 사용목적에 따라 공사용 진입도로, 가도 등으로 구분 (2) 향후 활용성,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공사용 도로 설치기준 개선 검토 1.2 관련기준 (1) 계약도서별로 설계기준이 상이하며, 폭원, 포장 등에 대한 상세 설계기준 마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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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 한국도로공사 | |||
| 토공 | |||
| 건설일반 |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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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문제점
2.1 현황분석 (1) 상세 설계기준이 없어 노선별로 설계 적용이 상이 (1.1) 설계절차 및 폭원, 포장형식, 선형 등 상세 적용방안 마련 필요 2.2 문제점 (1) 유사용어를 혼재하여 사용 (1.1) 공사용 도로, 공사용 진입도로, 공사용 가도, 가설도로, 축도 등 유사용어를 계약도서(전문시방서, 단가설명서 등)에 혼재하여 사용 (1.1.1) 공사용 도로에 대한 용어정의 등 정립 필요 (2) 공사시 공사용 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내용 확인이 어려움 (2.1) 수량산출서와 단가산출서에만 명기하여 실시설계시 공사용 도로에 대한 설계내용 확인 한계 (2.1.1) 공사시 현지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성이 크므로 시공사에 설계도서로 도면 배부는 안하며, 1식 단가(단가설명서ㆍ단가산출서)로 구성. (2.2) 실시설계 내용에 대한 도면 등 미제시로 설계부실 논란 우려 (2.3) 공사시 설계내용 확인이 가능하도록 일반보고서 등 수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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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공사용 도로 설계기준 검토 3.1.1 공사용 도로 등 유사용어 용어 정립 (1) '공사용 도로'의 정의 : 토공사의 토사 및 기자재의 반출ㆍ입, 교량공사빔 및 가설기계(크레인 등)의 반출ㆍ입, 포장공사 기자재 반출ㆍ입 등을 위한 모든 도로 - 전문시방서의 '가설도로'(1-20, 총칙-86)는 '공사용 도로'로 명칭 통일 (1.1) '가도' : 공사용 도로의 종류로 공사중 차량의 일시적인 통행이 필요한 구간에 설치하는 도로 (1.2) '공사용 진입도로' : 공사용 도로의 종류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물이나 작업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진입도로 (1.3) '축도' : 공사용 가도의 종류로 교량공사의 교각 시공 등을 위하여 가도 또는 가교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공사용 도로 (2) 공사용 도로의 '종류' (2.1) 설치위치에 따른 구분 : 현장 내 공사용 도로, 현장 외 공사용 도로 (2.2)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 공사용 진입도로, 공사용 가도, 축도 등 (2.3) 공사용 도로 용어 정의 등 관련내용 전문시방서 개정 추진 3.1.2 공사용 도로 설계절차 마련 (1) 공사용 도로 선정순서 3.1.3 공사용 도로 상세 설계기준 마련 (1) 시행단계별 업무내용 명확 (2) 상세 설계기준 (3) 공사용 도로 기타 설계기준 (4) 포장형식 선정시 고려사항 (5) 기타 유의사항 (5.1) 신설 공사용 도로 사용후 철거시 지형상 원상복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존치시키려는 형상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관계자와 충분히 협의 필요 (5.2) 기존도로 이용 및 개량시 계획의 유무, 공사방법, 용지의 취득 등에 따라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적용 3.1.4 공사용 도로에 대한 설계내용 명기 등으로 설계 명확화 (1) 현지여건 등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물량 증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설계도면은 미명기하고, 일반보고서 등에 설계내용 수록 (1.1) 전문시방서 및 일반시방서 등에 설계절차 및 설계기준 명기 (2) 건설현장 의견을 반영 공사비 현실화 등을 위해 실비용 반영 (2.1) 반영항목 : 공사용 도로 유지보수(덧씌우기, 차선도색 등) 비용, 철거후 폐기물 처리비용, 부지임대료 및 지장물보상비 등 → 단가산출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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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검토결론 (1.1) 공사용 도로는 현장적응성, 경제성 및 설계 명확화를 위하여, (1.1.1) 공사용 진입도로, 가도 등 관련 용어를 '공사용 도로'로 통일하고 사용목적 및 설치위치에 따라 구분하여 용어를 사용하며, (1.1.2) 공사용 도로는 상기의 선정순서에 따라 철거후 원상복구와 향후 존치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1.1.3) 이용 공사차량의 종류, 사용목적,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설계내용 확인이 가능토록 일반보고서 등에 설계내용을 수록하고, (1.1.4) 공사중 시공자가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안 선택이 가능하도록 설계절차 및 설계기준을 전문시방서 등에 명기하며, (1.1.5) 공정계획 및 현지여건 등에 따라 다수의 대안이 가능함으로 1식단가로 구성하여 설계변경은 불가하나, 공사비 현실화 등을 위해 철거후 폐기물 처리비 등의 비용을 설계에 반영함이 타당 (2) 협조사항 (2.1) 도로교통연구원 : 전문시방서 개정 (3) 적용방안 (3.1) 본 방침이후 실시설계완료되는 노선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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