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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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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한 교량 배수시설 설치기준 개선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1 추진배경
(1) 하천용 배수관 낙수로 인한 인근 사유 농경지 피해 민원 발생
(2) 육교용 배수관 막힘이 빈번하여 잦은 유지보수로 예산낭비 초래
(2.1) 공용 중인 하천용을 육교용, 육교용 손ㆍ망실에 따른 교체시행시 『막힘없는 개거형 측구』 배수시설 도입 필요
(2.2) 피해발생 사례

1.2 추진경위
공사 > 한국도로공사
배수공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교량시설>도로교;공종분류>토목공종>교량공사>교량부속시설공

2. 현황 및 문제점

 

2.1 육교용 배수관 형식 현장적용 미흡

(1) 하천용 배수관 낙수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및 민원 발생

(1.1) 지역발전 등 교량하부 여건 변화로 농경지 및 시설물 피해 지속 발생으로 예산낭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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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12년도 민원 및 피해발생으로 인한 배수관 형식 변경 현황>

 

2.2 공용중인 교량의 육교용 배수관 교체시 하부 폐합관 적용

(1) 하천용 배수관 낙수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및 민원 발생

(1.1) 곡관부 지점 이물질 퇴적으로 인한 배수기능 상실

(1.1.1) 배수관 막힘부 청소로 인한 예산낭비 초래 : 299백만원/201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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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설염화물에 의한 낙수영향으로 수직배수관 부식 발생

(1) 특수노출 환경지역은 잦은 교체로 인한 예산낭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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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설계 및 시공시 육교용 배수관 반영 철저(→설계처, 건설처)
(1) 대상지역 : 배수관 낙수로 인한 인근 사유 농경지 피해 우려구간




 o 육교용 배수관 설치기준

- 농경지 통과구간
- 강풍시 비산으로 인해 인접가옥에 피해가 우려되는 구간
- 기타 설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

※ 설계 실무 지침서 참조


3.2 개거형 배수 시스템 도입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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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대상
(2.1) 민원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하천용 → 육교용 변경시
(2.2) 육교용의 노후화 또는 열화, 손상 등으로 교체시
(3) 측구단면 검토




● 측구 설계기준 적용

● 강우강도 : 10년,    ● 수위 : 측구 전체높이(H)의 80% 적용

(3.1) 측구 적용 단면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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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교량의 유역면적을 고려, 유량 산정 후 배수구 간격 및 측구규격 산정 후 적용
(4)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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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공사비 : 교장 100m, 교고 10m 기준으로 산정됨

3.3 제설 염화물에 의한 내부식성·경제성이 우수한 재질 적용
(1) 대상 : 특수노출 환경지역의 하천용 수직 배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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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질 : 유리섬유 복합계열(FRP 계열 등) 및 아연도 강관은 피복두께, 스텐레스는 니켈, 크롬 등 화학성분 품질기준 합격자재
(1.2) FRP : 주문진-속초간 화상천교 등 5개교 적용 결과 부식저항성 우수
(2) 교량하부 접근도로가 있어 도난이 우려되는 교대측 배수관 재질은 유리섬유 복합관 계열(FRP 등) 적용

4. 결론

 

4.1 개선효과
(1) 육교용 배수관 설치에 따른 시설물 피해 및 민원 발생 방지로 공사 이미지 제고
(2) 개거형 배수 시스템 도입으로 청소비용 절감
(2.1) 절감액 : 약 194백만원/년간
(3) 특수노출 환경지역의 부식 저항성이 우수한 재질 적용으로 배수관 내구수명 증진 : 약 10년

4.2 적용방안
(1) 유지관리 부서 : 본 방침 적용
(2) 특수노출 환경지역의 하천용 수직 배수관은 부식저항성이 우수한 재질 적용
(2.1) 설계처 : 본 방침 적용
(2.2) 공사중인 노선 : 공사 주관부서 시행여부 판단
(3) 협조사항
(3.1) 설계처, 건설처 : 설계 및 시공시 육교용 배수관 반영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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