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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방안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1.1 검토배경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규모 급증 (2) 저감시설의 유지관리 중요성 미 인지(2011 실태조사) (3) 최근 저감시설 유지관리문제에 대한 대내외 관심 증폭 ○ 사장 지시사항(2011.10.6, 북수원~동수원 부가차로 현장순시) -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의 효율적 설치ㆍ운영방안 검토 ○ 감사 지적(2011.8.11, 경기본부 종합감사) - 생태습지에 대한 객관적 수질 모니터링 관리방안 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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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공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관공사 부대공 | |||||
2. 현황 및 문제점
2.1 현 실태 (1) 도로노면수의 비점오염물질이 수질오염에 미치는 중요성 인식부족 (1.1) 도로를 포함한 대지에서 84% 차지 ![]() (2) 유지관리 담당자 미지정에 따른 관리공백 (2.1) 기관별 관내시설 기본현황(설치개소수 및 위치 등) 관리 미비 (2.2) 생소한 업무로 인하여 업무담당 회피 (3) 도입 초기단계로 법규정 존재 미인식 및 이해부족 (3.1) 관련 법규정 (3.1.1) 수질법(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 설치ㆍ유지관리기준 명시 (3.1.2) 운영 매뉴얼(2008) : 기준해설 및 세부사항 명시 (3.1.3) 계획서의 작성방법(고시문) : 유지관리 계획수립기준 명시 (3.1.4) 4대강(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수계법 : 오염총량제 기준 명시 (3.1.5) 최적관리지침(2010) :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른 기준 명시 <노선별 수질분석 관리기준 상이 설정(설치신고서 작성시)> ![]() 2.2 문제점 (1) 주변수계 오염증가 우려 (1.1) 침투형 저감시설은 퇴적물 미제거시 침투기능 상실 (1.2) 기타 형식도 퇴적물 미제거시 후속 유입수와 섞여 오염저감효과 반감 ![]() (2) 주변 생활환경 피해로 인한 민원 유발 (2.1)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기본적으로 배수시설의 일부로써, 퇴적물을 장기간 미제거시 전체 배수시설의 기능이 저하 (3) 관련법(유지관리기준) 미이행 ![]() (4) 방안 (4.1) 실질적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필요 (4.2) 유리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설치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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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저감시설 유지관리방안 3.1.1 본 관리방안 적용대상 (1) 침투도랑 등 4대 저감시설, 인공습지, 장치형 등 비점오염 저감을 목적으로 설치된 모든 시설(※ 습지중 비점오염저감기능이 없는 시설은 제외) (2) 신고대상(의무적 관리) 및 비신고대상(자발적 관리) 모두 포함 (2.1) 비신고대상은 본 방안에 대한 법적준수의무는 없으나 자발적 관리 필요 ![]() 3.2 행정관리사항 이행 (1) 관리책임자 지정운영★
![]() (1.1) 각 본부 담당부서에서는 시설현황 총괄관리 (2) 년간 유지관리활동 계획 수립 (2.1) 관리책임자는 매년초 관내 시설별 점검 및 청소 시기, 모니터링 등 자체계획 수립 시행 (3) 관리번호 부여 및 대장 작성관리 (3.1) 관리책임자는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 ![]() (3.2) 정부(국립환경과학원)에서 유지관리강화를 위해 전산화 진행중 3.3 현장 유지관리활동 이행 (1) 효율발현을 위한 유지관리활동 시행★
(1.1) 개요 ![]() (1.2) 형식별 중점 관리사항(세부사항은 환경부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참조) ![]() (1.2.1) 이탤릭체는 우리공사 권장기준(구체적인 법적기준이 없음) [모래여과 침강지 침전물제거 외국기준 : 용량 10%(Connecticut)~50%(lowa) 감소시] (2) 효율발현 확인을 위한 수질 모니터링 시행 ![]() (2.1) 신고대상인 경우 신고시 제출한 저감계획서(주기 및 항목)가 우선 (2.2) 사후조사기간내는 당해용역에 포함시행(이후 도로보수비 사용) (2.2.1) 측정수수료(한국환경측정협회) : SS 9,700원 / BOD 29,200원 (2.3) 수질분석 : 비신고대상은 자발적 관리인 만큼 격년으로 시행 ![]() (3)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접근로 확보 등 (3.1) 접근로가 없는 경우, 장비진입로 설치(불가한 경우 점검계단 등 확보) (3.2) 노선갓길 및 시설에 관리번호표지 설치 (3.3) 필요시 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수심깊은곳 "주의표지" 등) 3.4 유지관리효율성 제고를 위한 설치방안 (1)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 및 시공(설계 및 공사시행부서) (1.1) 설치개소수 최소화 ![]() (1.2) 접근로 설계반영 : 점검 및 유지보수 용이성 확보 (1.3) 전처리조 설치 : 본 시설의 유지관리주기 증대 (1.3.1) 도랑 등 본 시설 전방에 집수정 등의 형태로 설치되어 토사 등 큰 입자의 사전제거 역할 (1.4) 기본현황 및 준공도면 관리 : 공사시행부서에서 유지관리부서로 인계 (2) 공사중 저감시설 보호(공사시행부서) (2.1) 교통개방전에는 저감시설로 토사가 유입되지 않도록 입구 차단 (3)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시 조사주기 및 항목 통일(공사시행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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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4.1 검토결론 (1) 본 방안에 따라 유지관리 시행(본부 및 지사) (1.1) 이행실적은 『친환경우수기관 평가(수질분야)』 시 반영 (2)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 및 공사시행 (2.1) 녹색환경처 (2.1.1) 설치신고시 설치개소 최소화 검토 및 수질분석 기준 통일 (2.2) 설계주관(시행)부서 (2.2.1) 실시설계시 설치개소 최소화 및 접근로 설계반영 검토 (2.3) 공사시행부서 (2.3.1) 설치개소 최소화 검토 및 공사중 저감시설보호 등(전 노선) (2.3.2) 향후 변경신고시 수질분석 기준 통일(상이 설정 노선) (2.3.3) 저감시설 기본현황 및 준공도면의 유지관리부서에 인계 * 위와 별도로 환경담당부서에서는 본부 및 본사(녹색환경처)로 송부 4.2 조치사항 (1) 유지관리 이행실적 제출(본부 및 지사, 친환경우수기관 평가보고서에 포함) (2) 2013년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에 모니터링(수질분석) 포함(해당본부) (3) 본 방안 이행여부 지속적 모니터링(녹색환경처) 4.3 기대효과 (1) 비점오염물질의 안정적 처리를 통한 주변 수계 오염예방 (1.1) 상수원보호구역 비점오염 저감율 : (현)8.5% → (2014년)100% (2) 설치개소 최소화를 통한 유지관리용이 및 사업비 절감 (2.1) 여주-양평 등 15개 건설노선 : 37억 절감 예상 (96억 → 5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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