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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방안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1 검토배경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규모 급증
(2) 저감시설의 유지관리 중요성 미 인지(2011 실태조사)
(3) 최근 저감시설 유지관리문제에 대한 대내외 관심 증폭

○ 사장 지시사항(2011.10.6, 북수원~동수원 부가차로 현장순시)
-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의 효율적 설치ㆍ운영방안 검토
○ 감사 지적(2011.8.11, 경기본부 종합감사)
- 생태습지에 대한 객관적 수질 모니터링 관리방안 강구
공사 > 한국도로공사
배수공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관공사 부대공

2. 현황 및 문제점

 

2.1 현 실태
(1) 도로노면수의 비점오염물질이 수질오염에 미치는 중요성 인식부족
(1.1) 도로를 포함한 대지에서 84%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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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지관리 담당자 미지정에 따른 관리공백
(2.1) 기관별 관내시설 기본현황(설치개소수 및 위치 등) 관리 미비
(2.2) 생소한 업무로 인하여 업무담당 회피
(3) 도입 초기단계로 법규정 존재 미인식 및 이해부족
(3.1) 관련 법규정
(3.1.1) 수질법(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 설치ㆍ유지관리기준 명시
(3.1.2) 운영 매뉴얼(2008) : 기준해설 및 세부사항 명시
(3.1.3) 계획서의 작성방법(고시문) : 유지관리 계획수립기준 명시
(3.1.4) 4대강(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수계법 : 오염총량제 기준 명시
(3.1.5) 최적관리지침(2010) :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른 기준 명시

<노선별 수질분석 관리기준 상이 설정(설치신고서 작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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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문제점
(1) 주변수계 오염증가 우려
(1.1) 침투형 저감시설은 퇴적물 미제거시 침투기능 상실
(1.2) 기타 형식도 퇴적물 미제거시 후속 유입수와 섞여 오염저감효과 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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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변 생활환경 피해로 인한 민원 유발
(2.1)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기본적으로 배수시설의 일부로써, 퇴적물을 장기간 미제거시 전체 배수시설의 기능이 저하
(3) 관련법(유지관리기준)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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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안
(4.1) 실질적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필요
(4.2) 유리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설치방안 필요

3. 개선내용

 

3.1 저감시설 유지관리방안
3.1.1 본 관리방안 적용대상
(1) 침투도랑 등 4대 저감시설, 인공습지, 장치형 등 비점오염 저감을 목적으로 설치된 모든 시설(※ 습지중 비점오염저감기능이 없는 시설은 제외)
(2) 신고대상(의무적 관리) 및 비신고대상(자발적 관리) 모두 포함
(2.1) 비신고대상은 본 방안에 대한 법적준수의무는 없으나 자발적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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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행정관리사항 이행
(1) 관리책임자 지정운영★




 ★표시는 설치신고대상의 경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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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각 본부 담당부서에서는 시설현황 총괄관리
(2) 년간 유지관리활동 계획 수립
(2.1) 관리책임자는 매년초 관내 시설별 점검 및 청소 시기, 모니터링 등 자체계획 수립 시행
(3) 관리번호 부여 및 대장 작성관리
(3.1) 관리책임자는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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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정부(국립환경과학원)에서 유지관리강화를 위해 전산화 진행중

3.3 현장 유지관리활동 이행
(1) 효율발현을 위한 유지관리활동 시행★




 ★표시는 설치신고대상의 경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무사항

(1.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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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형식별 중점 관리사항(세부사항은 환경부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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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이탤릭체는 우리공사 권장기준(구체적인 법적기준이 없음)
[모래여과 침강지 침전물제거 외국기준 : 용량 10%(Connecticut)~50%(lowa) 감소시]
(2) 효율발현 확인을 위한 수질 모니터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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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신고대상인 경우 신고시 제출한 저감계획서(주기 및 항목)가 우선
(2.2) 사후조사기간내는 당해용역에 포함시행(이후 도로보수비 사용)
(2.2.1) 측정수수료(한국환경측정협회) : SS 9,700원 / BOD 29,200원
(2.3) 수질분석 : 비신고대상은 자발적 관리인 만큼 격년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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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접근로 확보 등
(3.1) 접근로가 없는 경우, 장비진입로 설치(불가한 경우 점검계단 등 확보)
(3.2) 노선갓길 및 시설에 관리번호표지 설치
(3.3) 필요시 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수심깊은곳 "주의표지" 등)

3.4 유지관리효율성 제고를 위한 설치방안
(1)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 및 시공(설계 및 공사시행부서)
(1.1) 설치개소수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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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접근로 설계반영 : 점검 및 유지보수 용이성 확보
(1.3) 전처리조 설치 : 본 시설의 유지관리주기 증대
(1.3.1) 도랑 등 본 시설 전방에 집수정 등의 형태로 설치되어 토사 등 큰 입자의 사전제거 역할
(1.4) 기본현황 및 준공도면 관리 : 공사시행부서에서 유지관리부서로 인계
(2) 공사중 저감시설 보호(공사시행부서)
(2.1) 교통개방전에는 저감시설로 토사가 유입되지 않도록 입구 차단
(3)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시 조사주기 및 항목 통일(공사시행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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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상기와 상이하게 설정된 노선은 향후 변경신고시 조정 협의

4. 결론

 

4.1 검토결론
(1) 본 방안에 따라 유지관리 시행(본부 및 지사)
(1.1) 이행실적은 『친환경우수기관 평가(수질분야)』 시 반영
(2)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 및 공사시행
(2.1) 녹색환경처
(2.1.1) 설치신고시 설치개소 최소화 검토 및 수질분석 기준 통일
(2.2) 설계주관(시행)부서
(2.2.1) 실시설계시 설치개소 최소화 및 접근로 설계반영 검토
(2.3) 공사시행부서
(2.3.1) 설치개소 최소화 검토 및 공사중 저감시설보호 등(전 노선)
(2.3.2) 향후 변경신고시 수질분석 기준 통일(상이 설정 노선)
(2.3.3) 저감시설 기본현황 및 준공도면의 유지관리부서에 인계
* 위와 별도로 환경담당부서에서는 본부 및 본사(녹색환경처)로 송부

4.2 조치사항
(1) 유지관리 이행실적 제출(본부 및 지사, 친환경우수기관 평가보고서에 포함)
(2) 2013년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에 모니터링(수질분석) 포함(해당본부)
(3) 본 방안 이행여부 지속적 모니터링(녹색환경처)

4.3 기대효과
(1) 비점오염물질의 안정적 처리를 통한 주변 수계 오염예방
(1.1) 상수원보호구역 비점오염 저감율 : (현)8.5% → (2014년)100%
(2) 설치개소 최소화를 통한 유지관리용이 및 사업비 절감
(2.1) 여주-양평 등 15개 건설노선 : 37억 절감 예상 (96억 → 5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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