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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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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고속도로 주변 개발사업 대응방안 수립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고속도로 주변 개발사업으로 인한 소음민원, 교통지·정체 발생 및 유지관리비 증가 등으로 유지관리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대응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공사 > 한국도로공사
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본사관리

2. 현황 및 문제점



2.1 추진경위
(1) 2004. ~ : 사업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국토부)
(1.1) 개발사업 근거법 및 도로법(제25조) 의제사항
(1.1.1) (택지개발 촉진법) 실시계획 승인시 도로법 인허가 의제처리
(1.1.2) (보금자리건설특별법) 지구계획 승인시 도로법 인허가 의제처리
(1.1.3) (산업입지 및 개발법) 실시계획 승인시 도로법 인허가 의제처리
(1.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 공공시설 설치시 종래의 공공시설 무상귀속
(2) 2008. 9. : 택지개발 사업 편입부지 제척(국토부→도공)
(2.1) (기편입 구간)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편입부지 제척
(2.2) (향후 추진시) 실시계획 승인 전 사전협의 및 도로부지 제외
(3) 2011. 1. : 고속도로 주변개발 협의절차 개선(도로처-204)
(3.1) 횡단 구조물 설계자문(필요시) 및 설계심의(성과품) 의무화
(4) 2012. 7. : 고속도로 주변 택지사업 관리체계 개선(도로처-2854)
(4.1) 택지사업 협의(도로처) 일원화 및 협의기준 강화 등 수립
(5) 2013. 1. 현재 : 고속도로 주변 개발사업 협의 중
(5.1) 택지사업 47건 협의 중↔관련부서 의견조회 및 법률자문(50회) 

 


2.2 문제점
(1) 고속도로 근접 무분별한 택지개발 등으로 유지관리 여건 악화
(1.1) 2008년 이후 도로주변 택지개발 등으로 협의분쟁 증가
(1.1.1) 주요 분쟁유형은 도로부지 무단편입(30%) > 소음대책 부적정(13%) > 유지관리 및 확장시 비용부담 주체(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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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 기관의 무리한 요구로 인한 유지관리비용 상승요인 발생
(2.1) 도로부지 무상귀속 요구 및 유지관리 책임 전가
택지사업의 경우 도로부지 무단편입 및 근접개발로 이윤증대
(2.2) 노선 이설 및 과도한 방음시설설치 등






 ※ 주요 분쟁사례
·(시흥목감 등 14개소) 도로부지를 택지부지로 활용으로 확장여건등 악화
·(광교, 송파 등 6개소) 단지주민 입주 후 집단 소음민원 발생
·(운중교, 경부선 지하화) 소음대책 수립곤란에 따른 노선이설 및 지하화


(3) 대외 협의기준 등 체계적인 대응시스템 구축 필요

(3.1) 도로부지 무상귀속 협의 시 실무부서 의견으로는 대응 미흡
(3.2) 단지입주 완료 후 소음대책 협의로 집단민원 발생 등

3. 개선내용


3.1 대응방안

(1) 협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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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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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전사적 대응체계 구축

(1) 대외 협의주체 일원화

(1.1) 협의주체 일원화를 통한 협의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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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노선 심의위원회"구성·운영

(2.1) 개발사업 협의분쟁 시 우리공사 정책결정을 위한 위원회 신설

(2.1.1) 교통본부장(위원장) 및 관련 실·처장 5인(위원)

(2.2) 협의 분쟁사항에 대한 세부 검토 TF팀 운영

(2.2.1) 도로처장(팀장) 및 관련 실·처 팀장(감사실참여) 5인(위원)

(2.2.2) 동 위원회 및 TF 팀의 기능, 세부 운영방안 등

(3) 대외협의 업무처리기준 제정·시행

(3.1) 고속도로 확장 및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개발사업 단계별 업무협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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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대외협의 기능 강화

(1) 도로부지 무단편입 방지를 위한 협의기준 강화

(1.1) 국토해양부 질의 및 법률자문을 통한 대응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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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음시설 사전 검토기준 강화

(2.1) 소음대책 협의시기 및 유지관리방안 등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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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외 협의내용 검토 및 확인 Checklist 작성

(3.1) 주요 지침·기준 등 협의내용 반영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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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지관리비 주체 명문화 및 산출방법 표준화

(4.1) 비관리청공사 및 수탁사업 협약서등에 유지관리비 부담주체를 명문화하여 분쟁을 사전에 방지

(4.2) 유지관리비 산출방법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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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타 기관 등의 고속도로 협의기준 수립

(5.1) 고속도로 통과방법(상·하부)에 따라 유지관리 및 미관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세부 횡단 협의기준 수립 필요

(5.1.1) 고속도로 횡단협의(2012년) : 31건(상부 : 13건, 하부 :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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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고속도로 주변 타 기관의 시설물 설치공사 시행방법 검토

4. 결론


4.1 향후 계획
(1) 『고속도로 주변 개발사업 관리 업무기준』제정 : 즉시시행
(2) 주요 분쟁 사안별 TF팀 구성·운영(2013. 2~)
(2.1) 분쟁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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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 기관 시설물의 고속도로 횡단 협의기준 수립(도로처 도로개량팀)
(3.1) 현황조사 및 문제점 분석 : 2013. 2~3
(3.2) 횡단 협의기준 수립 : 2013. 4
(4) 타 기관의 시설물 설치공사의 시행방법 검토(도로처 도로개량팀)
(4.1) 사례조사 및 문제점 분석 : 2013. 4~5
(4.2) 시행방법 및 관련규정 개정 검토 : 2013.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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