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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고속도로 주변 개발사업 대응방안 수립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고속도로 주변 개발사업으로 인한 소음민원, 교통지·정체 발생 및 유지관리비 증가 등으로 유지관리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대응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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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기타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본사관리 | ||||
2. 현황 및 문제점
2.2 문제점 (2) 타 기관의 무리한 요구로 인한 유지관리비용 상승요인 발생
(3) 대외 협의기준 등 체계적인 대응시스템 구축 필요 (3.1) 도로부지 무상귀속 협의 시 실무부서 의견으로는 대응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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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대응방안 (1) 협의 기본원칙
(2) 대응방안
3.1.1 전사적 대응체계 구축 (1) 대외 협의주체 일원화 (1.1) 협의주체 일원화를 통한 협의체계 개선
(2) "운영노선 심의위원회"구성·운영 (2.1) 개발사업 협의분쟁 시 우리공사 정책결정을 위한 위원회 신설 (2.1.1) 교통본부장(위원장) 및 관련 실·처장 5인(위원) (2.2) 협의 분쟁사항에 대한 세부 검토 TF팀 운영 (2.2.1) 도로처장(팀장) 및 관련 실·처 팀장(감사실참여) 5인(위원) (2.2.2) 동 위원회 및 TF 팀의 기능, 세부 운영방안 등 (3) 대외협의 업무처리기준 제정·시행 (3.1) 고속도로 확장 및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개발사업 단계별 업무협의가 필요
3.1.2 대외협의 기능 강화 (1) 도로부지 무단편입 방지를 위한 협의기준 강화 (1.1) 국토해양부 질의 및 법률자문을 통한 대응근거 마련
(2) 방음시설 사전 검토기준 강화 (2.1) 소음대책 협의시기 및 유지관리방안 등 변경
(3) 대외 협의내용 검토 및 확인 Checklist 작성 (3.1) 주요 지침·기준 등 협의내용 반영여부 확인
(4) 유지관리비 주체 명문화 및 산출방법 표준화 (4.1) 비관리청공사 및 수탁사업 협약서등에 유지관리비 부담주체를 명문화하여 분쟁을 사전에 방지 (4.2) 유지관리비 산출방법 표준화
(5) 타 기관 등의 고속도로 협의기준 수립 (5.1) 고속도로 통과방법(상·하부)에 따라 유지관리 및 미관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세부 횡단 협의기준 수립 필요 (5.1.1) 고속도로 횡단협의(2012년) : 31건(상부 : 13건, 하부 : 18건)
(5.2) 고속도로 주변 타 기관의 시설물 설치공사 시행방법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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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4.1 향후 계획 (1) 『고속도로 주변 개발사업 관리 업무기준』제정 : 즉시시행 (2) 주요 분쟁 사안별 TF팀 구성·운영(2013. 2~) (2.1) 분쟁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 (3) 타 기관 시설물의 고속도로 횡단 협의기준 수립(도로처 도로개량팀) (3.1) 현황조사 및 문제점 분석 : 2013. 2~3 (3.2) 횡단 협의기준 수립 : 2013. 4 (4) 타 기관의 시설물 설치공사의 시행방법 검토(도로처 도로개량팀) (4.1) 사례조사 및 문제점 분석 : 2013. 4~5 (4.2) 시행방법 및 관련규정 개정 검토 : 2013.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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