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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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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개통초기 풍수해예방을 위한 절토비탈면 배수시설 개선방안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 현행 산마루측구 설계기준이 동물유도휀스, 점검로 설치 등 후속 공종과 저촉되어 배수기능 저하 등으로 개통초기 풍수해 발생 주요원인이 됨
(2) 경제적이고 유지관리에 유리한 배수단면과 후속공종을 감안한 산마루측구 설계기준 개선 필요
공사 > 한국도로공사
배수공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토공사>비탈면보호

2. 현황 및 문제점

 

2.1 설계기준
(1) 산마루 측구(국토부 설계기준)
(1.1)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L형, U형, V형 등)로 배수 끝부분은 지형을 고려, 지반과 밀착하여 물의 유입이 원활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동물유도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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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탈면 점검로(20m 이상 비탈면, 취약 비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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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문제점
(1) 산마루측구 터파기 시 절토비탈면 상단 원지반 훼손 과다
(1.1) 상단이 급경사나 절리가 발달할 경우 비탈면 붕괴 발생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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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물유도휀스 및 점검로 설치 후 산마루측구 되메우기부 시공불량
(2.1) 개통 초기 되메우기부로 우수가 유입되어 풍수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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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구 외측에 동물유도휀스 등 설치 시 되메우기부 다짐불량, 휀스 하부 이물질 막힘 등으로 배수기능 저하
(3.1) 동물유도휀스, 점검로를 산마루측구 내측에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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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시기 차이로 공사 중 절토비탈면 원지반 훼손 수차례 발생
(4.1) (착공 후 2~4년) 절토완료 후 산마루측구 설치 → 원지반 훼손
(4.2) (준공년도) 동물유도휀스 설치 → 되메우기부 배수기능 저하
(4.3) (준공직전) 비탈면 점검로 설치 → 되메우기부 배수기능 저하

3. 개선내용

 

(1) 동물유도휀스 설치위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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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토부 비탈면 점검로 설치위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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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마루측구 형식개선(V형→L형) 및 원지반과 일체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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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구와 부대공(동물유도휀스, 점검로) 통합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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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적용범위는 현장여건상 L형 산마루측구와 동물유도휀스 및 점검계단의 통합설치가 필요한 구간으로 함
(4.1.1) 측구 시공전 동물유도휀스 설치위치 검토후 통합시공 여부 결정
(4.2) 배수경사 변화 등으로 토사 퇴적 발생구간 유지관리용 출입문 추가 반영

4. 결론

 

4.1 적용방안
(1) 설계 중 노선 : 본 방침 적용
(2) 공사 중 노선 : 공사주관부서에서 적용여부 판단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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