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건설실무정보
상세정보보기
| 고속도로 건설현장 파형강관 임시 배수시설 개선 방안 | ||||
| 한국도로공사 | ||||
|
1. 일반현황 (1) 고속도로 건설현장 가도 및 가배수로의 임시 배수관으로 설치되는 파형강관의 시공실태를 고려한 효율적인 파형강관 임시 배수시설 개선 추진 (2) 감사원 처분 내용(2012.3 : 고속도로 건설공사 집행 및 유지관리 실태 감사) (2.1) 고속도로 건설현장의 임시 배수관으로 설치되는 파형강관을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고재처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2.2) 건설현장 46개 공구에서 약 610백만원(고재처리비) 감액 가능 |
||||
| 공사 > 한국도로공사 | ||||
| 배수공 | ||||
| 건설일반 |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관공사 부대공 | ||||
|
2. 현황 및 문제점
2.1 설계 및 시공 현황 (1) 설계 현황 (1.1) (용도) 공사용 임시 진출입로 및 가도 등의 임시 배수관으로 파형강관 반영 (1.2) (공사비) 『파형강관의 구입ㆍ운반 및 접합ㆍ부설ㆍ철거비』로 구성 <파형강관 임시 배수관 설계 현황> (2) 시공 현황 (2.1) (부설) 임시 배수관 기초지반 정리 → 파형강관 부설 → 성토 (2.1.1) 성토 다짐도 : 노체 다짐의 50% 시행, 공사용 임시 가도 폭원 : 5~8m (2.2) (철거) 공사용 임시 진출입로ㆍ가도 성토부 제거 → 철거 → 고재 처리 <파형강관(Corrugated Steel Pipes) 특징> 2.2 문제점 (1) 파형강관은 철거 및 분리되어 고재 처리되나 고재 처리 설계 미반영 (1.1) 공사용 임시 진출입로 및 가도(파형강관 포함) 등은 사용후 철거 및 원상 복구 실시 <최근 파형강관 및 고철 가격 변동 현황(D=1000×2.0mm, 1RS 기준)> (2) 파형강관의 철거 자재 상태,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한 재활용 계획 미반영 (2.1) 파형강관은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내구성이 우수한 철강 압연제품으로 운반, 부설 및 철거가 용이
|
||||
|
3. 개선내용
3.1 파형강관 임시 배수시설 고재 처리 설계 반영 (1) 공사용 임시 진출입로 및 가도 등의 사용 종료 후 임시 배수시설로 사용된 파형강관의 철거 및 고재 처리 실태 반영 (1.1) 파형강관 고재 처리비를 적용하여 단가산출서 개선 <단가산출서 개선 효과> 3.2 파형강관 철거시 상태가 양호한 회수 자재는 동일 기관내 재활용 (1) 철거된 파형강관은 회수자재 등급 분류 후 재활용 자재(1, 2급품)는 동일 기관내 재활용 소요 조회후 재활용 또는 고재처리 시행 (1.1) (자재 분류) 공사감독원은 '회수자재 등급 분류표'에 의거 재활용 자재 선별 (1.2) 준공 연도 이전 철거 자재는 재활용하고 준공 연도 철거 자재는 전량 고재 처리 <임시 배수시설의 파형강관 설치 및 철거 현황>
(1.3) (소요 조회) 사업단 본부는 공구별 재활용 자재를 취합하여 통합 소요 조회 실시 (1.3.1) 소요 조회기간은 10일 이상 실시(건설현장 환경ㆍ도난ㆍ안전 관리 고려) (1.4) (재활용) 규격, 설치시기 및 경제성 등을 검토 후 재활용하고 설계변경 실시 (1.5) (고재 처리) 회수 자재 소요 조회 후 재활용 불가시 고재 처리 실시 (1.5.1) 건설 현장별 재활용 관리를 위한 '파형강관 재활용 자재 수불대장' 운영
|
||||
|
4. 결론
(1) 설계주관부서는 실시 설계시 공사용 임시 진출입로 및 가도 등의 임시 배수관으로 파형강관을 설계할 경우에는 고재 처리비를 반영 (2) 설계주관부서(실시설계) 및 공사주관부서(발주설계)는 우리공사의 공사 자재 재활용에 따른 설계변경 조건을 '설계서'에 명기 (2.1) 계약상대자가 본 공구에 사용된 공사 자재를 우리공사가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본 공구 및 타 공구에서 공사 자재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 조건을 『설계서 - 설계설명서 - 설계 변경 조건』에 제시 <공사 자재 재활용에 따른 설계변경 조건(예시)>
(3) 공사시행부서는 임시 파형강관 설치(반입)전 기관내 재활용 자재를 조회 후 재활용 반입하고, 임시 파형강관 철거시 재활용 가능 자재를 선별 및 기관내 소요 조회(10일 이상) 후 재활용 반출하고 설계변경 실시 (3.1) (공사팀) 기관내 파형강관 재활용 자재 취합 및 기관내 통합 소요 조회 후 파형강관 재활용 수급 업무 수행 (3.1.1) 준공 연도 이전 철거 자재는 재활용, 준공 연도 철거 자재는 전량 고재 처리 (3.2) (공구) 철거시 재활용 자재 선별 후 소요 조회 요청, 재활용 수불 관리 (3.2.1) 임시 파형강관 설치 및 철거시 손상 방지 관리 필요 (4) 적용방안 (4.1) 설계 중 노선 : 본 방침 적용(고재 처리비 반영) (4.2) 공사 중 노선 : 본 방침 적용(고재 처리비 반영, 재활용 추진)
|
||||
| 다운로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