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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조명 보수율 기준 개선 | ||||
| 한국도로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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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1) 터널 조명 설계시 적용되는 보수율을 합리적으로 제고하여 우리공사에 적합한 보수율 적용기준을 마련코자 함 (2) 터널 조명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절감방안 강구 ※ 보수율 : 조명시설 설치후 기준조도 유지를 위해 설계시 반영하는 안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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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 한국도로공사 | ||||
| 터널공 | ||||
| 건설일반 |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터널시설>도로터널;공종분류>토목공종>터널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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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문제점 2.1 추진경위 (1) 도로설계요령 : 1992년 (1.1) 외국자료 인용 도입 (보수율 : 0.4~0.7) (2) 도로터널 조명시설 설계기준(국토해양부) : 1995년 (2.1) 연장, 구배, 교통량에 의해 적용 (보수율: 0.4~0.75) (3) 터널조명 설계기준 개선 : 2008년 (3.1) 입구부 보수율 10% 상향 (4) 터널 보수율 연구 : 2011 ~ 현재 (4.1) 우리공사 특성에 적합한 보수율 기준 마련 2.2 현 실태 및 문제점 (1) 현 보수율은 약 20년전 외국 자료를 인용하고 있어 기술의 국제적 표준화 추세에 적극적인 대응 미흡 (1.1) 일본 터널 조명설계 지침(일본고속도로 조사회) (2) 최근 조명등 효율개선 등 환경변화에 따른 보수율 개선 필요 (2.1) 사용광원 변경 : 저압나트륨램프 → 고압나트륨램프, 형광램프 (2.2) 터널내 매연농도 감소 : 차량성능개선, 배출가스 규제 강화 등 (2.3) 등기구 밀폐구조 향상 : 반밀폐 → 완전밀폐 2.3 해외 사례 (1) 램프 광속유지율, 램프 수명, 오염정도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율 산정 (2) (해외사례) 검토결과 : 자체기준에 의한 보수율 산정법 도입을 지양하고 국제적 기술표준화에 부응하기 위해 국제조명위원회(CIE) 적용 방안 도입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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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보수율 개선 (안)
(1) 램프 광속 유지계수 : 고압등 0.91, 형광등 0.92 (1.1) 수명내 특정시점의 램프 광속과 초기광속의 비 (1.1.1) 광원별 CIE 표준계수 적용 (5.1절 참조) (2) 램프 잔존계수 : 고압등 0.97, 형광등: 0.8 (북부) 0.86 (중남부) (2.1) 형광등은 주위온도에 따라 불량율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지역별로 구분하여 계수 적용 (2.1.1) 정기 부점등램프 교체시 「1-부점등율」로 산정 (5.1절 참조) (3) 조명기구 유지계수 : 0.92 (오염등급 중간), 0.93 (오염등급 낮음) (3.1) 조명기구 오염, 열화등으로 광출력 감소율 (3.1.1) 1회/년 조명기구 세척 기준으로 CIE 표준계수 적용 (5.1절 참조) (4) 표면 유지계수 : 0.97 (오염등급 중간), 0.98 (오염등급 낮음) (4.1) 터널내 벽면의 오염에 따른 반사율 저하율 (4.1.1) 2회/년 벽면 세척 기준으로 CIE 표준계수 적용 (5.1절 참조) 3.1.1 검토결과 (1) 터널위치 : 북부권은 강원·경기 그 외는 중남부 권역 (2) 오염등급은 중간등급 적용 3.2 개선 (안) 분석 (1) 보수율 평균 15% 상향으로 조명등 안전율 하향 조정 (터널 1개소 기준) (1.1) 교통량 10,000~20,000미만, 구배 2%미만, 입구부≒고압등, 기본부≒형광등, 중남부권 기준 (2) 조명 공사비 12%, 유지 보수비 18% 절감 (터널 1개소 기준) (2.1) 조명 공사비 (2.2) 유지 보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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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4.1 기대효과 (1) 2016년 까지 신설터널(178개소) 조명 공사비 약 430억 절감 (2) 전력료 등 유지관리비용 약 33억/년 절감 (3) 보수율 재정립을 통한 터널조명 설계분야 선도적 역할 수행 4.2 향후 계획 (1) 현재 시공중인 터널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설계변경 시행 (2) 향후 설계시 개선 보수율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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