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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및 경제성을 고려한 고속도로 휴게시설 설치 개선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교통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휴게시설 배치 및 졸음쉼터의 도입, 불합리한 설계기준 개선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휴게공간을 제공코자 함
공사 > 한국토지공사
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보건.휴식.종교시설>휴식, 위락시설>휴식 및 여행자 시설;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본사관리

2. 현황 및 문제점


2.1 휴게시설 관련기준
(1) 휴게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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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게소 배치간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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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해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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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현실태 및 문제점
(1) (휴게시설의 배치) 본선 교통량 고려 없는 일률적 배치
(1.1) 본선 교통량에 따라 휴게시설 이용차량의 편차가 많이 발생하나 교통량에 관계없이 동일한 휴게시설 배치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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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상위규칙상 기준범위내에서 교통량에 따른 융통성 있는 배치 필요
(2) (졸음쉼터 설치 확대) 여유부지 활용을 통한 최소규모 설치
(2.1) (운영노선) 국정과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목표달성 위해 전국에 확대 설치중이나 설치공간의 제약 등으로 최소규격 설치 불가피
(2.1.1) 교통량, 교통사고, 설치여건 등 감안 ‘13년까지 202개소로 확대
(2.1.2) 졸음쉼터 변속차로는 용지확보 어려움 등으로 버스정류장 형식 채택
(2.2) (신설노선) 쉼터휴게소 대신 졸음쉼터를 설치예정으로 운영노선에 비해 용지확보가 용이한 신설노선에 대한 설치규격 재검토 필요
(2.2.1) 휴게시설 종류에 쉼터휴게소 삭제 및 졸음쉼터 추가 예정(도·구·시 개정)
(2.2.2) 신설고속도로에 졸음쉼터 도입방안 및 설치기준 정비 필요
(3) (진출입부의 설계) 주행패턴이 상이한 출입시설 기하구조 적용
(3.1) 휴게소 진입부에 대한 설계기준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주행 패턴이 크게 다른 출입시설의 연결로 설계기준 준용
(3.1.1) (출입시설 진출입부) 감속→등속 또는 등속→가속 주행패턴
(3.1.2) (휴게소 진출입부) 감속→정지 또는 정지→가속 주행패턴
(3.1.3) 일본의 경우 휴게소 연결로 감속길이 최소기준 제시(L = 53m)
(3.2) 교통사고 취약구간인 휴게소 진입부 설계기준 관련 연구 수행(교통안전을 고려한 고속도로 휴게소 설계기준 개발, 2012, 이현석외 3인)
(3.2.1) 휴게소 교통사고 현황분석 결과 휴게소 진입부 사고가 74%차지

<휴게소 구간별 교통사고 건수(2007~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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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휴게소 진입연결로의 설치 유무에 따른 주행행태 조사를 수행하여 진입 연결로가 있는 경우 자연스런 주행 및 감속이 이루어짐을 확인
(3.2.3) 휴게소 진입연결로 최소길이 40m, 접속설치각 12~17˚ 제시

<휴게소 진입연결로 길이별 교통사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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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휴게소 진입부는 차량속도가 급변하는 구간으로 이용차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출입시설 연결로와는 다른 설계기준 제시 필요

3. 개선내용


3.1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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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휴게시설 배치 개선
(1) 배치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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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상 졸음쉼터 적용 가능한 교통량 수준(2만대/일/편측)과 ‘도로용량편람’상 교통류 운행상태를 고려하여 서비스 수준이 A~B인 구간(자유통행상태)을 교통량이 적은 구간으로 선정(계획목표년도 기준)
(1.2) 일반구간은 서행운행(80km/h, 혼잡도에 따른 속도기준)시, 교통량이 적은 구간은 정상운행(100km/h)시 15분내에 휴게시설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 교통여건 변화를 고려한 균형 있는 서비스 제공
(2) 휴게시설의 배치(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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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졸음쉼터의 도입
(1) 설치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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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녹지분리형적용원칙. 단, 지장물등으로용지확보가어려운경우가드레일형적용
(1.2) 신설고속도로의 경우 용지확보 및 인허가 추진 제약 등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정규 규격의 변속차로 형식(출입시설 가·감속차로 규격) 적용
(2) 부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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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차장 부지 : 유료도로 휴게소 부지면적 산출지침(2004, 국토해양부) 준용
(2.2) 쉼터 부지 : 파고라, 벤치 등 편의시설(30㎡), 간이화장실 부지(20㎡)
(2.3) 간이 화장실 : 졸음쉼터 이용수요 등 고려 유지관리부서에서 설치 및 운영
(3)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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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휴게소 진입 및 진출연결로 설치(최소길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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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입연결로 최소길이 검토
(1.1) (필요성) 노즈부에서 높은 속도로 주행하고 있어 추가적인 감속구간 필요
(1.2) (연장) 유출 노즈부에서 휴게소 광장부 시점까지의 거리(40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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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출연결로 최소길이 검토
(2.1) (필요성) 광장에서 가속차로 시점 초기속도까지 가속거리 확보 필요
(2.2) (연장) 휴게소 광장부 종점에서 유입 노즈부까지의 거리(15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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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속차로(가·감속차로)는 현행과 동일(출입시설의 설계기준 준용)

4. 결론


4.1 설계적용
(1) 본 방침의 ‘휴게시설 배치기준’은 장래 교통량만을 고려한 설계가이드 라인 수준으로, 설계자는 해당노선의 교통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간격을 조정(15~25km범위내)하거나, 필요시 편입용지만을 확보하는 등 해당노선 특성에 맞게 휴게시설을 배치할 것.
(2) 적용단계
(2.1) (설계중인 노선) 본 방침 적용
(2.2) (설계 완료후 미발주 노선) 총사업비 협의상황 등 고려 필요시 본 방침 적용
단, 졸음쉼터내 간이화장실은 휴게소 이용수요 고려 유지관리부서에서 탄력적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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