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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자재 품질기준 개선방안 | |||
한국도로공사 | |||
1. 일반현황 1.1 검토배경 (1) 방음벽구간 화재사고에 따른 방염성능 기준 마련 (1.1) 흡음재의 연소시험 기준은 있으나, 외장재에 대한 기준 부재 (2) 방음시설 전수조사 결과 결함 발생에 따른 품질기준 보완 1.2 추진경위 (1) 2010. 12월 서울외곽선 부천고가교 화재(방음판 2,200㎡ 소실) (1.1) 2011. 3월 제2경인선 원인미상 화재(375㎡ 소실) (2) 2011. 3월 화재에 따른 방염성능 검토 요청(본사→도교원) (3) 5월 ‘방음자재의 연소특성 및 방염성능기준 연구’ 추진 (3.1) 연구기간 : 2011. 6 ~ 2012. 9월(도로교통연구원) (4) 5월 연구 완료전까지 방염성능 잠정기준 마련 요구 (4.1) 수도권사업단 정기감사(자체 감사) (5) 7월 공용중인 노선의 방음시설 전수 조사(사장지시) (6) 8월 전수조사에 따른 방음시설 유지관리 강화대책 마련 (6.1) 점검 강화 및 품질기준 강화 추진 (7) 8월 결함사례에 대한 품질기준 검토 요청(본사→도교원) (8) 11월 방염성능 잠정 기준 및 품질기준 강화 방안 송부 (도교원→본사, 연구개발실-3638, '11.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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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부대공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도로공사 부대공 | |||
2. 현황 및 문제점 2.1 방음자재의 방염성능 기준 미비 (1) 방음시설 다양화 및 미관 시책에 따라 재질 다변화 (2) 외장재의 연소시험 기준 부재로 화재 발생에 취약 2.2 콘크리트계열 및 비금속재(컬러) 시험기준 미비 (1) 콘크리트계열은 자체 품질기준 부재 (1.1) 방음판의 기본성능(투과손실, 하중변위량, 충격시험)만 만족하면 됨 (2) 비금속재(컬러)는 방음판의 기본성능외 품질기준 미흡 (2.1) 두께 및 후면판의 촉진내후성시험 기준만 제시 (2.2) 파손 및 변색 등에 취약 2.3 금속계열 방음판 및 출입문 부식 (1) 금속재 방음판 : 부식 방지가 중요한 요구성능 (1.1) 일부 현장에서 부식현상 발생 (2) 출입문 부식발생 및 개폐불량 (자체 감사) (2.1) 얇은 철판(t=2.3mm 이하)의 경우 용융아연도금이 불가하여 페인트도장 적용 → 피막손상 및 부식에 의한 출입문 개폐 불량 2.4 품질시험비 설계반영 미흡 (1) 비금속재, 투명형, 목재형의 경우 품질시험비 미반영 (1.1) 현재 금속재 흡음형과 반사형의 일부 시험항목만 설계 반영 (1.2) 시공업체의 부담 가중 및 공급원승인과 다른 제품 반입 우려 2.5 품질시험 빈도 기준 미비 (1)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국토해양부 고시) (1.1) 방음판에 대한 품질시험 항목 및 빈도에 관한 기준 없음 (1.2) 방음판에 대한 명확한 시험빈도 기준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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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방염성능 기준 마련 (1) '방음자재의 연소특성 및 방염성능기준 연구' 추진 중 (1.1) 2012년 말까지 방염성능 기준 제시(도로교통연구원) (2) 기준 마련 시까지 잠정기준(붙임#1 참조) 운용 3.2 방음판 재질별 품질기준 강화 (1) 콘크리트 계열 (1.1) 일반 사항은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의 공통사항 준용 (1.2) 한국산업규격(KS F 4735, KS F 4736)중 기준 적용(붙임#2 참조) (1.2.1) 휨강도 등 6개 항목 (2) 플라스틱 계열(비금속재 컬러) (2.1) 전면판도 현행 후면판에 적용하는 동일한 시험기준 적용 (2.2) 전면판의 촉진내후성 시험 추가 실시(붙임#2 참조) (3) 금속재 (3.1) 일부 현장에서 부식이 발생하고 있으나, 특별히 부식에 취약한 환경에 설치되지 않았다면 방청처리의 부적절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재 반입 시 관리시험 확인 철저 및 테마점검 시행 : 확장공사 방음판 유용구간(공용연수 7~15년)의 상태 양호 (3.1.1) 특별히 부식에 취약한 환경(제설재 사용량이 많은 구간-영동선 대관령 구간 등)에 설치된 경우 알루미늄 방음판의 부식 발생 (3.2) 부식에 취약한 환경에 설치되는 금속재 방음판의 품질기준 추가 검토(도로교통연구원) (4) 방음벽 출입문 (4.1)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출입문 및 부속자재 재질 변경 (4.2) 출입문 개폐는 미닫이 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함 3.3 방음판 품질시험비 설계반영 현실화 (1) 품질시험비 설계반영 (1.1) 방음판 형식과 재질에 맞추어 시험항목 반영(붙임#3 참조) (1.2) 현장 반입제품 시료채취에 따른 시험자재비 추가 반영 (1.2.1) 투명방음판을 제외한 기타 방음판 : 형식 및 재질별 2매(KS 기준) (1.2.2) 투명방음판 : 2매 + 1매/2,000㎡당 추가 반영(촉진내후성시험) (1.2.3) 방음판의 경간길이가 혼합된 경우 장경간 자재를 설계에 반영 (2) 품질시험 빈도 기준 정립 (2.1) 형식별, 재질별 제조사마다 1회 실시 단, 투명방음판의 촉진내후성 시험은 2,000㎡ 마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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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적용방안 (1.1) 설계중인 노선 : 본 지침 적용 (1.2) 공사중인 노선 (1.2.1) 방염성능 잠정기준 및 재질별 품질시험 기준 : 본 지침 적용 (1.2.2) 품질시험비 설계반영 현실화 : 공사시행부서에서 적용여부 판단 (2) 향후 계획 (2.1) 방음자재 성능확인을 위한 테마점검 시행 예정 (2.2) 방음자재의 방염성능 기준 마련 (도로교통연구원) (2.3) 부식에 취약한 환경에 설치되는 금속재 방음판의 품질기준 검토(도로교통연구원) (2.4) '고속도로 공사용 건설재료 품질 및 시험기준' 개정 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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