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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시공·유지관리 선순환을 고려한 나들목 영업소 광장부 설계기준 개선 | |||
| 한국도로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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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1) 교통량이 적은 지방지역 소형영업소 등 광장내 교통패턴에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인 광장부 설계 시행 (2) 광장부 중앙분리대 및 길어깨 폭원 등 제반 기하구조의 기준이 시공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 고려 미흡 (3) 나들목 영업소 광장 슬림화, 길어깨 및 중앙분리대 폭원 조정 검토를 통해 공사원가 절감, 시공 및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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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 한국도로공사 | |||
| 기타 | |||
| 건설일반 | |||
| 시설물분류>보건.휴식.종교시설>휴식, 위락시설>휴식 및 여행자 시설;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본사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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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문제점 2.1 현행기준 (1) 영업소 광장부 설계기준 검토【설계처-3347, 2008.12.17.】 (1.1) 광장부 연장 (1.1.1) 축중차로 : 90.0m(접속부연장 + 직선정차구간 + 포장평탄구간) (1.1.2) 기타구간 : 60.0m(접속부연장 + 직선정차구간 + 톨아일랜드) (1.2) 접속 테이퍼장 (접속율 1:5이하) (1.2.1) 진입부 : 101m이상(정지시거, 감속길이, 차로변경길이 중 큰값 적용) (1.2.2) 진출부 : 103m이상(교통류 충격파, 가속길이, 차로변경길이 중 큰값 적용) (2) 영업소 광장부 길어깨 폭 변경【설계이 16210-585, 1997.11.4.】 (3) 나들목 영업소 광장부 중앙분리대 개선【설계처-1146, 2011.5.23.】 (3.1) 중앙분리대 내측에 ETCS 설비 설치 및 지하통로 연결 계단 삭제 2.2 현 실태 및 문제점 2.2.1 최소차로 영업소 접속부 테이퍼 규격 과다 (1) 최소차로 영업소의 경우 실제 교통패턴과 달리 시거, 가·감속, 차로변경 등을 고려한 기준 적용에 따른 과다한 규격의 테이퍼 설치로 출입시설 계획시 제약 요인으로 작용 (2) 특히, 영업소 전후 연결로가 2차로인 경우 차로폭원 변화에 필요한 접속길이만으로도 기능 유지 가능(접속율 1/5이상 확보) (2.1) 최소차로 영업소 : 입구 또는 출구 영업차로수가 2차로(하이패스 1차로 + 일반 1차로)인 영업소 2.2.2 진출부 제설장비 통과를 위한 별도의 길어깨 확보 불필요 (1) 진출부에 제설차량용 길어깨를 별도로 설치하나, 최근 루프감지 시스템 이용한 차량감지장치 개선으로 출구차로를 이용한 제설 장비 통과가 가능해짐 (차량감지폭 2.8m → 6.0m로 확대) (1.1) 관련근거 : 차량감지장치 개선 계획(ITS처-2814, 2013. 7.22) (2) 측구 형상별(다이크, L형측구, U형측구) 길어깨 폭원 및 기준점이 상이하여 설계시 혼선 및 불필요한 폭원 발생 (2.1) 제설장비 제원 2.2.3 나들목 영업소 중앙분리대 공간협소로 유지관리상 애로 (1) 하이패스 이용차량 안전성 제고를 위해 광장부 중앙 아일랜드를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로 연속화하여 개선·적용중에 있으나, (2) 분리대 폭원 협소 및 통로용 계단 미설치로 각종 ETCS 설비 설치가 불편하고, 설비간 통신 간섭 발생 등 유지관리의 어려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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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최소차로 영업소) 광장 슬림화 (1) 교통패턴 고려 영업소 광장 테이퍼 연장 축소(100→30m) (1.1) 영업소 전후 연결로가 1차로인 경우에는 소요 테이퍼장 확보 3.2 (일반 영업소) 광장 길어깨 폭 개선 통행실태 및 시스템 성능고려 길어깨 폭원 조정(5.0→1.5m) (1) 진출부 길어깨폭 조정 (1.1) 축중기차로가 설치되는 입구차로의 경우 제설장비 통과 불가로 미적용 (1.2) 길어깨 폭원 조정에 따른 배수단면 축소 감안 U형 측구 또는 연속배수시설 설치 (2) 길어깨 폭원 기준정비 (2.1) 광장 길어깨폭 개선은 본선 영업소에도 적용. 단, 진출부 길어깨 폭원은 영업소별 배수성능을 검토하여 기준보다 확폭하거나 현행대로 설치 가능 3.3 (나들목 영업소) 중앙분리대 개선 (1) 시스템 관리 고려 중앙분리대 폭원 조정(1.2→2.0m) 및 계단설치 (1.1) 구간별 횡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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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4.1 기대효과 (1) 영업소 슬림화를 통한 사업비 절감 (1.1) 나들목당 절감액 (1.1.1) 최소차로 영업소 : 123백만원(테이퍼축소 98, 길어깨 개선 25) (1.1.2) 일반 영업소 : 25백만원(길어깨 개선 25) (1.2) 현재 설계중노선(함양~울산 등 4개노선) 적용 : 14억원 절감 (1.2.1) 테이퍼 축소 8.9억원, 길어깨 개선 5.3억원 (2) 출입시설 계획의 효율성 증대 (2.1) 광장규모 축소(TG~분합류 노즈까지 기준거리 단축)로 출입시설 계획시 탄력적인 위치 및 형식 선정 가능 4.2 적용방안 (1) (설계단계) 설계중인노선및설계완료후미발주노선부터본방침적용 (2) (시공단계) 공사주관(시행)부서에서 적용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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