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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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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가드레일 설계기준 개선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에 맞는 설계기준 개선 필요
(1.1) 설계속도(110, 120km/h) 고속구간 추가
(1.2) 위험구간 변경에 따른 가드레일 등급적용 변경
(2) 개방형 가드레일 설계시 객관적인 적용기준 마련 필요
(3) 감사지적 (울산~포항건설사업단 종합감사, 2012. 11)
(3.1) 설계자의 자의에 의해 판단되는 개방형 가드레일 설치기준 개선
공사 > 한국도로공사
부대공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교통안전시설
2. 현황 및 문제점

2.1 관련기준
2.1.1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부, 2008. 12)
(1) 방호울타리 등급 및 적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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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우리공사 기준 (설계처-1796, 2008.07.07)
(1) 방호등급에 따른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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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등급별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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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드레일 형태에 따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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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개정내용
(1)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부, 2012. 11)
(1.1) 설계속도(고속구간 B) 추가 : SB3-B, SB5-B
(1.2) 방호울타리 등급 및 적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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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구간」 정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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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문제점
2.3.1 가드레일 설치등급 기준
2.3.1.1 자동차 성능향상, 교통사고 발생실태 등에 대한 미고려
(1) (기준완화) 위험구간에서 '높이가 15m 이상이고 비탈면 경사가 1:2보다 급한 구간' 삭제
(2) (최고제한속도) 자동차 성능 향상 및 속도규제 완화, 실제 주행속도 등을 감안하여 최고제한속도를 상향하는 추세
(2.1) 경부고속도로(양재~천안간)의 경우 평균 주행속도는 114km/h로 제한속도 현실화
(2.2) 해외의 경우 제한속도가 설계속도와 같거나 다소 낮게 설정
(3) 차량의 고속화, 대형화로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 발생
(3.1) 고속도로 방호울타리 추돌·이탈사고 빈번 (연간 90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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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최근 3년간(2009~2011년) "Hi-유지관리 교통사고 현황" 참조
(4) 대형 추락사고 발생 시 사회적 이슈화
(4.1) 추락 사고시 사상자 다수 발생 및 우리공사 이미지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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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최근 3년간(2008~2010년) 주요 추락사고 언론보도 사례

2.3.1.2 충돌시험기준의 한계성 및 인적요소에 의한 사고예방 필요
(1) (설계조건) 모든 충돌에 대비할 수 없으므로 경제적, 기술적으로 처리 가능한 최악의 충돌조건으로 설계
(1.1) 대형차(버스, 트레일러), 인적요소(Error)에 의한 교통사고에 대비 부족
(2) 최근 국제적으로 과속주행의 경향을 반영하고 안전도를 높이는 추세

2.3.2 개방형 가드레일 적용기준
2.3.2.1 설계 적용 실태
(1) 등급별 설치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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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개 건설사업단 14개 노선 현황
(2) 위치별 적용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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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개방형 가드레일 세부적용 현황
(2.2) 성토높이 15m 이상, 적설로 인한 제설작업 필요구간 등 모호한 적용기준 및 주변 경관에 대한 고려없이 설계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무분별한 적용
(3) 관련지침 개정사항 반영 및 불명확한 기준 개선을 위한 고속도로 가드레일 설계기준 재정립 필요

3. 개선내용


3.1 자동차 성능향상, 교통사고 발생실태 등을 감안하여 설계기준 개선
(1) 위험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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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높이가 15m 이상이고 비탈면 경사가 1:2보다 급한 구간'은 위험구간으로 존치하되 전·후 구간 선형연속을 고려하여 설치여부 판단
(3)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2012.11
(3.1) 적용범위
(3.1.1) 각 도로기관에서는 이를 토대로 하고 도로의 기능, 도로조건, 지형 및 기술수준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맞게 설치한다

3.2 개방형 가드레일 설치기준 개선
(1) 가드레일 형식(개방형, 일반형) 선정시 객관성 확보
(1.1) 실시설계 단계 : 평가표에 의해 대상구간 선정 후 경관위원회를 통해 확정
(1.2) 건설단계 : 주변 여건변화 등을 고려한 형식변경 가능
(1.3) 평가표 활용 및 자체심의위원회 운영(5.3절 참조)
(2)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색상 적용
(2.1) 디자인 예시 (개방형 가드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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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차량 방호울타리 색채 규정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2012.11)
(2.2.1) 방호울타리의 색채는 시선유도 효과를 감안하여 흰색 또는 회색을 원칙으로 하지만, 아연 도금된 그대로도 무난하다. 특히 주변경관과의 조화가 필요하다면 목재의 자연색, 밤색 등도 가능하다

4. 결론


(1) 실시설계 중인 노선 : 본 방침 적용

(2) 건설중인 노선 :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공사주관(시행)부서에서 적용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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