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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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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쉼터 안전시설 개선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졸음쉼터 이용고객의 교통 안전성 강화를 통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소
공사 > 한국도로공사
부대공
건설일반
시설물분류>보건.휴식.종교시설>휴식, 위락시설>휴식 및 여행자 시설;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교통안전시설
2. 현황 및 문제점

2.1 현황
(1) 졸음쉼터 설치 및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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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화장실은 2013년 현재 17개소 설치 운영 중
(2) 설치기준
(2.1) 기하구조 : 용지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버스정류장 설치기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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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감속차로 : 직접식
(2.1.2) 가속차로 : 본선 교통량이 많을 경우 평행식, 본선 선형과 잘 어우러지지 않을 경우 직접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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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여건에 따라 최소기준 이상 적용
(2.1.3) 종단경사에 따른 가·감속차로 연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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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대시설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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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타 안전시설
(2.3.1) 충격흡수시설(CC3), 가드레일(SB-3, SB-5), 관리용 CCTV
(2.3.2) 안내표지 : 1KM, 500m, 직전
(2.3.3) 교통안전표지 : 우회전금지(역진입 예방), 우합류 주의, 양보

2.2 문제점 및 개선대상 검토
2.2.1 졸음쉼터 진·출입부 사고
(1) 진입로 급진입 및 과속으로 사고발생 우려(진입부 과속사고 1건)
(2) 이용고객 진입부 주차 기피(진출부 선호)
(3) 진출부 저속차량 본선 진입 시 본선과의 속도 편차로 접촉사고 발생 우려(진출부 주시태만 접촉사고 1건)
(3.1) 최근 IC(JCT)연결로, 휴게소, 졸음쉼터 사고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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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졸음쉼터 사고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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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타시설(IC, 휴게소)에 비해 사고 발생건수는 적으나, 졸음쉼터의 확대설치 및 이용자 증가로 쉼터구간 교통사고가 증가할 개연성이 많음

2.2.2 가·감속차로 현황 검토
(1) 휴게시설의 가·감속차로 설치 기준
(1.1) 휴게시설 진출입부에 대한 설계기준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주행패턴이 크게 다른 출입시설의 연결로 설계기준을 준용함
(1.1.1) 출입시설 진출입부 주행패턴 : 감속 → 등속 → 가속
(1.1.2) 휴게시설 진출입부 주행패턴 : 감속 → 정지 → 가속
(1.2) 연결로의 길이는 계산에 의한 소요길이를 기준으로 하고, 특히 진출입 교통량으로 인한 지정체 발생 등을 감안, 주변여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길이 확보토록 함
(2) 졸음쉼터의 가·감속차로 길이는 외국의 소규모 휴게시설 설치현황과 공용노선 부지활용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국내 버스정류장의 가·감속 차로 기준을 준용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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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산에 의한 가감속 차로 길이 검토(5.1절 참조)
(3.1) 버스정류장 기준 준용으로 트럭의 가속 필요길이 확보필요(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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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진입로 과속 급진입 사고예방
(1) 감속차로 속도저감 안전시설 설치(휴게소 안전시설 설치기준 준용)
(1.1) 설치대상 : 신설 및 공용중인 졸음쉼터
(1.2) 횡방향 그루빙(Grooving) 설치
(1.2.1) 설치위치 : 주감속차로(테이퍼 끝~25m) 2개소 설치
(1.2.2) 설치규격 : 횡방향 D형(상세도 참조)
(1.2) 속도감속 유도표시 (관련근거 : 교통처-941, 2011. 3. 8)
(1.2.1) 설치위치 : 주 감속차로 시점~충격흡수시설(노즈부)
(1.2.2) 설치규격 : 상세도 참조
(1.3) 속도제한 표지 설치(40km/hr, 경찰청 협의)
(1.3.1) 설치위치 : 주 감속차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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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입부 시인성 증대 방안
(2.1) 칼라레인 설치
(2.1.1) 설치대상 : 곡선반경1,200m 이하 구간에 신설하거나 공용중인 졸음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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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칼라레인 색상 : 녹색(색번호 34108)
(2.1.2.1) 졸음쉼터 문안, 화살표 도안 : 백색
(2.1.3) 설치연장 : 졸음쉼터 전방 본선+테이퍼(250m) ~ 주 감속차로(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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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진입부 테이퍼 형상조정(차선 조정)
(2.2.1) 당초 : “변화구간” → 변경 : “직선 + 변화구간”
(2.2.2) 설치방안 : 갓길 활용, 변화구간 60m, 본선평형(직선)구간30m 설치
(2.2.2.1) 본선 설계속도(100km/h) 감안 약 1초간 제동장치 작동시간 직선구간 적용
(2.2.3) 설치대상 : 공용노선 신설 및 공용중인 졸음쉼터
(2.2.3.1) 단, 평행식 설치구간 및 여건 상 설치 곤란 구간은 변화구간만 70m 설치(설계속도 120km/h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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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진출부 속도편차에 의한 사고예방
(1) 가속차로 테이퍼 형상조정(차선조정)
(1.1) 당초 : “변화구간” ⇒ 변경 : “직선구간 + 변화구간”
(1.2) 설치방안 : 갓길 활용, 본선평형(직선)구간 30m, 변화구간 60m 설치
(1.2.1) 트럭 도달속도(75km/h) 감안 위험요소 판단시간(약 1.5초) 직선구간 적용
(1.3) 설치대상 : 공용노선 신설 및 공용중인 졸음쉼터
(1.3.1) 단, 평행식 설치구간 및 여건 상 설치 곤란 구간은 변화구간만 70m 설치(설계속도 120km/h의 기준)
(2) 진출 접속로 추가 반영(20m)
(2.1) 설치대상 : 공용노선에 신설하는 졸음쉼터
(2.2) 적용길이 : 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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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선 주행차량의 합류부(테이프) 인지 및 주의를 위해 본선 그루빙 및 진출 테이프 시인성 증진용 시선유도봉 설치
(3.1) 그루빙 설치방안
(3.1.1) 설치위치 : 본선(졸음쉼터 진출로와 합류되는 주행차로), 합류부 전방(합류 테이프 시점~25m 전방) 2개소 설치
(3.1.2) 설치규격 : 횡방향 D형(졸음쉼터 감속차로 설치 그루빙과 동일)
(3.1.3) 설치대상 : 신설 및 공용중인 졸음쉼터
(3.2) 시선유도봉 설치방안
(3.2.1) 설치위치 : 졸음쉼터 종점 안전지대 및 가속 합류부(길어깨)
(3.2.2) 설치방안
(3.2.2.1) 안전지대 내 : 현장여건 감안 가드레일 선형에 맞춰 설치
(3.2.2.2) 가속 합류부(길어깨) : 주 가속차로 끝 또는 가드레일 선형 변화구간 전후에 현장 시인성 감안 8m 간격으로 수량조정(최소 6EA) 설치
(3.2.3) 설치대상
(3.2.3.1) 신설 및 공용중인 졸음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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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 외국(오스트리아)의 합류부 시인성 증진시설 설치 운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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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차구역 안내표지 설치
(4.1) 저속차량의 쉼터 내 통행로를 이용한 충분한 가속을 위해 트럭 등 대형차량을 졸음쉼터 입구부로 주차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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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개선방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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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칼라레인 및 감속유도 노면표시, 테이퍼 형상 조정
(1.1) 공용 졸음쉼터 : 차선도색공사 시 포함시행
(1.2) 신설 졸음쉼터 : 졸음쉼터 설치 공사에 포함 시행
(2) 횡방향 그루빙 설치
(2.1) 그루빙 설치 장비 운영계획에 의거 설치
(2.1.1) 단, 주변 소음 민원 발생(예상)구간 제외
(3) 속도제한 표지, 시선유도봉, 주차구역표지 설치
(3.1) 2013년 12월 말 까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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