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건설실무정보
상세정보보기
| 토목섬유보강재(크리프 파단) 감소계수산정 적용 기준 검토 | ||||
| 한국도로공사 | ||||
|
1. 일반현황 (1) 토목섬유 보강재의 인장강도 산정시 필수적인 크리프 감소계수 산정을 위해 현장 적용기준 마련 (1.1) 보강토옹벽 “감사원 이송민원 조사”관련 지적사항 조치요구(감사실, 2012. 8) 토목섬유 보강재의 장기 크리프시험은 국내시험기관(1개소)이 제한적이며, 시험 기간(약2년)이 길고 시험비용도 고가로 시행이 어려워 시험법의 종류, 특징, 적용성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실효성 있는 시험법 적용기준 마련 |
||||
| 공사 > 한국도로공사 | ||||
| 토공 | ||||
| 건설일반 |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지반개량공사 | ||||
|
2. 현황 및 문제점 (1) 크리프 감소계수는 일반 크리프시험과 가속시험을 병행하여 산정토록 규정(KS)되어 있으나, (1.1) 일반 크리프시험은 시험기간이 장기간 소요(최소 2년)되어, 시간 단축이 가능한 가속시험(2개월)만 시행 (2) 우리공사 적용 기준(건설계획처-1759, 2010. 6.18) (2.1) 크리프 파단에 대한 감소계수는 재료별로 공인된 시험 결과 값 이용 (2.2) 공인된 시험 결과 값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 적용 (2.2.1) 크리프 감소계수【도로설계편람, 2000년】
|
||||
|
3. 개선내용 (1) 일반 크리프시험은 시험기간이 최소 2년이상 소요되고, 공인시험 기관이 제한적 【FITI 시험연구소】 여건으로 현 시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짐 (1.1) 금번 개정된 국토부 지침에서도 일반 크리프시험과 가속시험을 병행한 시험방법 이외에 가속시험을 통해 감소계수 산정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 신설(발주처 판단)
(2) 공인시험 미 실시에 따른 일반값 【도로설계편람, 2000년】 적용시 사용 자재의 품질성능 확인이 곤란하므로 공인시험 시행 필요
|
||||
|
4. 결론 (1) 크리프 감소계수는 공인시험을 통해 산정된 결과값 적용 (1.1) 공인시험은 KS규정 【KS K 20432】에 제시된 시험방법(일반크리프 시험 및 가속시험 병행)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1.2) 국토부 잠정지침을 반영 가속시험법*도 적용 가능 (2) 가속시험법에 의해 산정된 결과값이 아래 참조값의 최소값 보다 작은 경우에는 참조값 적용
<크리프 감소계수 참조값, 보강토옹벽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잠정지침(국토부, 2013)>
(3) 반입재료 품질관리기준 개선【국토부 잠정지침 반영】
(4) 적용 : 시행 즉시 (5) 전문시방서, 품질 및 시험기준 개정 시 반영 |
||||
| 다운로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