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건설실무정보
상세정보보기
| 건설폐기물 처리관련 설계 개선방안 | ||||
| 한국도로공사 | ||||
|
1. 일반현황 건설폐기물 분리발주(위탁, 재활용) 시행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 설계적용 방법 개선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 도모 |
||||
| 공사 > 한국도로공사 | ||||
| 부대공 | ||||
| 건설일반 |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해체 및 철거공사 | ||||
|
2. 현황 및 문제점 2.1 검토배경 (1) 건설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한 법적규제 강화 (1.1) 시공사에서 재활용시설 설치 및 재활용 방법은 위법으로 판결
(1.2) 건설폐기물은 전량 분리발주 필요(위탁처리 또는 재활용) (1.3) 주택공사 대법원 판결이후 타기관은 모두 위탁처리로 전환 (1.3.1) 지방국토청, 수자원공사, LH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2) 공사비 현실화 관련 현장 의견수렴시 설계 개선요구(2011. 10) (2.1) 폐기물 처리위치를 감안한 "현장 내 운반비용" 설계반영 요구 (3)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설계현황 2.2 추진경위 (1) 2000. 11 : 건설폐기물 "재활용처리" 도급내역 반영(폐기물관리법 개정) (1.1) 당초 : 재활용 목적(300mm 이하)에 부합하게 처리 - 무대유용 (1.2) 변경 : 100mm이하로 파쇄 후 재활용 【설계환 13304-511】 (2) 2001. 07 : 건설폐기물 "위탁처리" 분리발주 시행(폐기물관리법 개정) (2.1) 당초 : 토목공사에 포함하여 위탁처리 (2.2) 변경 : 공사발주와 분리하여 위탁처리 【설계환 13304-355】 (3) 2005. 12 : 건폐법 개정(배출자는 "스스로 처리" 조항 신설) (4) 2009. 01 : 시공사를 통한 재활용방법 대법원 위법판결(주택공사) (5) 2009. 07 : 「건설폐기물 현장 내 재활용 방안」 수립 【설계처-4006】 (5.1) 재활용처리 도급내역 반영 → 분리발주 시행(처리팀 직영운영) (5.1.1) 파쇄장비 연간임차(기간제)계약 및 처리팀 1~2팀 운영 (6) 2011. 03 : 「2011년도 현장 내 재활용 방안 조정검토」 【녹색환경처-898】 (6.1) 장비임차 계약방법 변경 : 기간제 계약 → 물량제 계약 (7) 2012. 02 : 「현장 내 재활용 관리방안 개선」 【녹색환경처-868】 (7.1) 장비임차 계약방법 변경 : 물량제 계약 → 물량제 or 기간제 계약 자율선택 (7.2) 처리팀 운영제한(1~2팀) → 처리팀 탄력적 운영 2.3 설계현황 분석 2.3.1 현 설계현황 2.3.2 문제점 (1) 건설폐기물 재활용처리 분리발주시 "현장 내 운반비용" 발생 (1.1) 재활용처리 절차 (1.1.1) 도급내역 반영(2009년 까지) (1.1.2) 분리발주(2010년 이후 - 주택공사 대법원 판결이후) (1.2) 관련법에 따라 건설폐기물은 발생장소에서 처리가 곤란하고 승인된 처리장소까지 현장 내 운반 불가피 → 현장 내 운반비용 반영필요 (1.2.1) 건설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의 설치는 관할 시·도지사 승인사항으로 비산방지시설, 바닥포장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건폐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21조) (2) "재활용 처리방법" 변경(도급내역 반영 → 분리발주)시 처리비용 증가 (2.1) 처리비용 : 746원/톤 ~ 3,634원/톤 추가소요 (2.2) 건설폐기물 처리단가 (3) 설계시 "재활용 처리비용" 도급내역 반영 불필요
|
||||
|
3. 개선내용 (1) 총사업비 산출방법 개선 (2) 재활용 처리시 "현장 내 운반비용" 도급내역 반영 - 단가설명서 변경(5.1절 참조) (2.1) 운반비 산정 : 공구연장/4 (2.1.1) 산정근거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국토해양부, 2008. 9) ※ 현장 내 운반단가 : 1,934원/톤 반영(공구연장 5㎞ 기준, 산출내역 : 5.3절 참조) (3) 수량 및 단가산출 방법 개선 ※ 재활용 처리비용 산출은 현장여건 변동성을 고려하여 설계당시 기관별 처리단가중 최고가 단가적용(설계가 기준) (4) "재활용 처리비용" 도급내역 미반영 - 단가설명서 변경(5.1절 참조)
|
||||
|
4. 결론 (1) 기대효과 (1.1) 설계단계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적정한 사업비 확보 가능 (1.2) 현실적인 폐기물 처리비용 산출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 도모 (2) 적용방안 (2.1) 설계중인 노선 : 본 방침 적용 (2.2) 공사중인 노선 : 공사주관부서에서 판단하여 적용
|
||||
| 다운로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