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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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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환경관리비 실태분석을 통한 환경관리비 적정반영 방안 검토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 2012. 7. 16.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와 별표16 개정에 따라 환경관리비 산정기준 변경
(2) 현행 환경관리비 실태조사 분석을 통하여 환경관리비용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
공사 > 한국도로공사
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본사관리
2. 현황 및 문제점

2.1 환경보전비 내역작성 기준 없음
(1) 1식단가와 항목별 단가가 혼재
(1.1) 최근 발주한 노선의 경우 1식단가와 항목별 단가가 혼재
(1.2) 1식단가는 환경보전비 정산설계변경 곤란으로 시공사 불만 상존
(1.2.1)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 (건기법 시행규칙 제53조 2항 및 별표 16의 3)
(1.2.2) 1식단가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가 변경되는 때" 이외에는 설계 변경 곤란(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6항)
 *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조정 가능(조달청 질의회신 결과)

2.2 기타 환경보전비 설계 미반영
(1) 시험검사비, 교육훈련비 등 환경관련 기타비용은 시공사에서 부담
(2) 기타 환경관리비는 의무계상 항목이 아님(국도만 반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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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실제 소요되는 환경관리비용 미반영으로 지속적인 불만요인 작용

2.3 살수차량(대기오염방지), 침사지 유지관리비용 미반영
(1) 환경법령에 규정된 환경오염방지설임에도 미계상
(2) 건설현장에서 비용 반영을 지속 요구
(2.1) 살수차량 및 침사지 유지관리비 반영(공사비현실화 현장의견 수렴)
(2.2) 환경민원 발생시 설계미반영 사유로 시공사에서 소극적인 대처

3. 개선내용


3.1 환경관리비 산정방식 변경(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반영)

(1) 현행 : 환경보전비 = 원가산출한 환경오염방지시설 비용
(2) 개선 : 환경보전비 = 원가산출한 비용 + 직접공사비×요율
(2.1) 원가산출한 환경비용이 법정요율(0.9%) 이상 : 요율 = Zero (0)
(2.2) 법정요율(0.9%) 미만 : 요율 = 0.9 - 원가산출한 비용의 요율

3.2 환경보전비 내역작성 기준
(1) 현행 : 별도 기준 없음
(2)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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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타 환경보전비 반영 및 사후정산
(1) 현행 : 미반영
(2) 개선 : 설계시 반영하고 공사중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
(2.1) 환경보전비(가설방음벽, 세륜세차, 오탁방진막, 골재덮개시설 비용)의 12% 계상
(2.2) 기타 환경보전비 사용기준에 의해 사후 정산 (5.1절 참조)

3.4 환경오염방지시설 설계기준 개선
(1)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살수차량 반영
(1.1) 산출 : 표준품셈 적용 (규격: 16,000ℓ, 살수폭: 4.0m, 살수횟수: 2회/일)
(1.2) 운영기간 : 30개월, 수량 : 도로연장 (교량 및 터널연장은 제외)
(1.3) 단위 : km당 단가
(2) 침사지 유지관리비용 반영
(2.1) 산출 : 침사지 체적×0.2(20%매몰가정)×노무품 0.2인(현장유지관리공 품)
(2.2) 내역반영 : 현장유지관리공에 포함 (5.2절 참조)

4. 결론


(1) 설계중 및 설계완료후 미발주 노선 : 본 방침 적용
(2) 공사중 노선
(2.1) 신규 환경오염방지시설(살수차량)은 공사시행부서에서 사후환경영향 조사 등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총사업비 협의후 적용
(2.2) 적용대상 : 방침일 이후 시행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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