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건설공사원가절감

상세정보보기

상세정보보기
확장공사 현장 안전관리 강화방안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 확장공사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검토
(1.1) 확장공사(공구)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 조회(녹색환경처-946, 2013.3.11)
(2) 사업단별 안전부문의 설계·관리기준이 상이하고, 관할 지역 본부(지사)의 관리기준 강화로 이런 실정을 설계반영
(2.1) 각 사업단별 설계시점에 따라 상이한 기준 적용
(3) 선진 안전관리체계 정착위한 설계단계의 안전기준 강화
(3.1) 2013년 녹색환경처 업무계획 수립(녹색환경처-95, 2013.1.8.)
공사 > 한국도로공사
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현장관리
2. 현황 및 문제점

2.1 확장현장 애로사항 청취결과(요약)
(1) 금회 검토반영(2건)
(1.1) 안전관리자 업무범위 명확화 필요(교통안전, 건설안전)
(1.2)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교통차단 비용 설계 반영
(2) 유관부서 협조(3건)
(2.1) 야간, 휴일 교통전환 등 부가업무 발생에 따른 지원
(2.2) 확장공사에 따른 민원다발로 별도인력 소요
(2.3) 관할 지역본부(지사)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필요

2.2 현 실태 및 문제점
2.2.1 확장공사 공구 현황
img062201.gif

2.2.2 확장공사(공구) 안전관리 문제점
2.2.2.1 시공사 안전팀에서 교통전환(차단) 및 안전시설관리 병행
공사안전 본업무 공백 초래
(1) 교통차단 및 안전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시공사 공사팀에서 안전팀으로 전가하고 있는 실정
(2) 시공사 안전팀의 본연의 업무 차질로 공사안전 사고예방활동 취약점 노출
(2.1) 냉정부산 1공구(2011.1~현재) : 7회/27개월 교통전환 시행
img062301.gif

2.2.2.2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차량 부재(설계 미반영)
시공사 안전팀 차량을 시설물관리에 투입
(1) 공용중인 고속도로에서 가시설, 암파쇄 방호공 등의 가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 적재함이 있는 별도 차량이 필요하나 설계 미반영으로 안전관련 차량을 이용
(2) 최근 설계된 언양영천사업단은 교통차단에 필요한 싸인카와 표지판 청소비 등을 반영했으나 그 외 4개 확장건설사업단은 설계에 미반영
img062401.gif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차량 운영사례>

(2.1) 차량명칭 : 교통안전 지킴이 차량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차량으로 변경필요)

2.2.2.3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운영비 미반영
강화된 교통관리기준을 고려하여 설계반영 필요
(1) 관할 지역본부(지사) 및 고속도로 순찰대가 요구하는 교통안전관리 수준이 매우 강화된 반면 건설사업단의 설계반영은 다소 미흡한 실정
(2) 개정된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기준(2011)‘ 대로 안전시설을 설계 반영함이 타당하나 언양영천외 4개 사업단은 종전기준 반영
(2.1) 근래 설계된 언양영천사업단 수준으로 격상운영 필요(4개 사업단)
(3) 설계기준 상향조정 필요성
(3.1) 안전시설 설치개소 탄력운영 : 사후 정산이 가능하도록 설계반영
(3.2) 표지판 대형화 및 시설관리(청소, 보수) 빈도 증가
(3.3) 각종 추가시설(점멸등) 설치 및 관리비 투입 증가

2.2.2.4 관할 지역본부(지사)의 공사장 교통시설관리 강화
표지판 세척 등 유리관리 비용 증가 추세
(1) 개정된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기준(2011)」 에 따라 교통안전관리 제반비용이 설계반영 되어야 하나, 기 착공된 확장공사 현장은 종래 기준을 적용, 비용이 미반영되어 있어 시공사의 민원이 상존하고 있음

3. 개선내용


3.1 확장공사 안전관리 강화방안
3.1.1 공사장 안전관리 설계기준 강화 적용 (설계비 현실화)
3.1.1.1 확장사업단별 설계반영 실태(교통전환 및 관리)
img062501.gif

3.1.1.2 강화된 교통관리기준 적용
(1) 설계반영 일원화 : 종전 설계기준이 반영된 4개 사업단은 언양영천사업단(2011.9 설계) 수준으로 강화하여 적용
(1.1) 대상공종 : 교통안전관리차량, 교통관리싸인카, 교통표지판 세척비
(1.2) 적용기관 : 담양함양·함양성산·냉정부산·수도권 사업단
(2) 적용 방법 : 예산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가능한한 대상공종 설계반영
(2.1) 운용기간 : 사업단에서 현장실정을 반영하여 적용

3.1.1.3 세부 운용기준 및 설계기준 보완
설계반영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공종의 용어를 다음과 같이 명명(신설)하여 용어사용 혼선 방지

3.1.1.3.1 교통안전관리차량 운용 (명칭변경 포함)
img062601.gif
(1) (규격) 1ton 차량, 공구별 1대 【상세내용 붙임1 참조】
(2) (관리자) 시공사 공사팀장
(3) (기간) 교통제한·전환작업 등 고려 사업단에서 판단, 적용
(4) (업무) 매일 1회이상 공용 고속도로 안전순찰, 교통안전시설물 상태점검 및 필요시 긴급조치, 교통차단시 지원
(5) (비용) 월임대료, 유류대(경유), 경광등, 싸인보드 비용 포함

3.1.1.3.2 교통관리용 싸인카 반영 (명칭변경 포함)
img062602.gif
(1) (규격) 2.5ton 자주식 싸인카, 공구별 2대
(2) (기간) 교통제한작업 등 실 운용기간 반영
(2.1)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기준(2011)에 의거 운용 중
(3) (비용) 일 8시간당 중기손료 적용

3.1.1.3.3 교통안전표지판 유지관리(세척) 비용 반영
img062701.gif
(1) (대상) 교통제한구간·우회구간 교통안전표지판
(2) (빈도) 년 1회 이상 세척
(3) (비용)
(3.1) 금회반영 대상 : 표지판 면적당 세척인부 인건비, 세척제 등 재료비 반영
(3.2) 향후 반영추진 : 기타 교통안전시설물(PC방호벽, 데리테이타, 윙카 등)의 관리비용은 단가개발 후 반영 추진

3.1.2 시공사 안전팀 고유업무(건설안전) 보장
3.1.2.1 현 실태
(1) 확장공사 현장의 교통전환, 안전시설 관리업무가 안전팀에 가중되어 안전팀 고유업무 수행에 부담으로 작용
(2) 안전팀 운용차량(적재함이 있는 트럭) 및 인원이 교통안전에 치중하는 문제점 노출

3.1.2.2 개선시행(사업단 관리방향)
(1) 교통안전관리용 제비용을 설계 반영함과 아울러 시공사 안전팀이 본래 역할에 충실토록 현장 지도
(1.1) 교통전환 및 안전시설 관리용 차량, 장비 별도 운용
(2) 개선방안
img062801.gif
(2.1) 시공사 여건에 따라 안전팀 인원보강, 자체 업무분장 명확화 등도 가능

4. 결론


(1) 공사중인 노선은 공사시행부서에서 예산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용여부 판단후 조치 (건설사업단)
(1.1) 교통안전관리차량, 교통관리용 싸인카,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비
(2) 설계중인 노선은 설계단계부터 교통안전관리차량, 교통관리용싸인카 및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비용 설계반영 (설계처)
(3) 확장공사 현장 특성에 맞는 (교통)안전시설 설치·운용 개선사례 등 추가적인 안전부문 설계비 현실화 지속 발굴·적용 (녹색환경처)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