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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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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성 및 미관증진을 위한 고속도로 부대시설물 통합설치 검토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 국민의 의식수준 향상에 따라 도로 및 연접지역에 안전, 환경관련 부대시설물 설치수요 지속 증가
(2) 환경보전 관련 터널·교량 비율, 방음시설 설치연장 증가 등으로 부대시설물 설치공간 협소 및 미관저하
(3) 도로 미관, 시공성, 경제성, 이용자 편의증진를 위한 고속도로 부대시설물 통합설치 방안 강구 필요
공사 > 한국도로공사
부대공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도로공사 부대공
2. 현황 및 문제점

2.1 부대시설물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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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설치사례
(1) 국내 (미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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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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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설계사례 - 밀양~울산구간(배내골나들목 진출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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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터널사이 연장 : 500m (교량 : 262m)
(3.2) 방음벽 설치연장 : 280m
(3.3) 표지판(본선) : 총 22개소
(3.3.1) 안내표지 11개소, 교통표지 7개소, 도로전광표지 등 4개소
(4) 국외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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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적용실태 및 문제점
2.3.1 적용실태
(1) (설계단계) 일부 통합설치 기준은 있으나 설계시 미적용
(1.1) 가로등이 설치된 IC 등에는 교통안전표지를 가로등 부착식으로 설치 가능
(1.2) 노즈부 방향표지의 경우는 표지판 지주 상단에 가로등을 부착하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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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표지판 표준도(2011)

(2) (시공단계)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통합지주 형태로 일부 설치
(2.1) 방음벽구간 교통표지의 경우 방음벽 지주에 부착식으로 설치
(2.2) 방음벽구간 가로등의 경우 암(Arm)을 이용하여 방음벽지주에 부착식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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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문제점
(1) 고속도로 시설물 통합설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
(1.1) 시공중 현장여건에 따라 기관별 판단에 의해 설치
(2) 표지판 지주 설치를 위한 방음시설 단절로 누음 발생
(3) 교통표지, 안내표지, 가로등, 방음시설 등 시설물 지주 중복 설치로 시공성, 경제성, 도로 미관저하 및 유지관리 불리
(3.1) 나들목, 분기점, 휴게소 구간 등의 경우 다수의 시설물(지주) 설치로 운전자 인지능력 및 미관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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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추진방향
(1) (통합설치 가능 시설물 선정)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 및 도로 여건, 설치위치 등에 따라 통합이 가능한 시설물 선정
(1.1) 방음벽 구간, 일반 구간, 구조물 구간으로 구분
(2) (세부 설치방안 제시) 시설물별 관련 기준 및 세부(구조)검토 등을 통한 표준안 제시

3.2 통합설치 적용절차 검토
(1) 통합설치 가능 시설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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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설치 시설물 위치결정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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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설물 통합설치 표준(안) <5.1, 5.2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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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설계적용
(1) 본 방침을 참고하여 설계 및 시공시 시설물 통합 설치여부 검토
(1.1) 현장여건에 맞는 통합 가능 시설물 선정
(1.2) 시공상세도 작성 등 세부설계(구조검토) 시행
(2) 본 방침에 제시되지 않은 (안)에 대하여는 설치기준 부합여부 및 구조검토 후 통합 여부 결정
(3) 시설물별 설계·시공주체가 상이하고 현장여건 변화에 따라 위치변동 발생 가능
(3.1) 설계단계에는 기본수량을 반영하고, 시공전 구조계산 및 상세설계 예시에 따라 적정위치 검토 후 설치

3.5 경제성 검토 <5.3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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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설치비용은 제잡비 미포함 금액임
(2) 표지판(전광판) 및 방음판 자재비, 전기시설 비용 제외, 문형식은 2차로 기준

4. 결론


(1) 실시설계 중인 노선 : 본 방침 적용
(2) 건설 및 공용중인 노선은 현장 및 시설물 설치여건에 따라 주관(시행)부서에서 적용여부 판단 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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