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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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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일터 조성을 위한 건설공사 안전시설(가설물) 설치 강화방안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 구조물 시공을 위한 강관비계·작업발판 등 가설물의 설계 미반영 사례, 설치 부적합 사례 다수 발생
(1.1) 이로 인해 안전시설 설치 비용부담 가중, 사고발생 위험 내포
(1.1.1) 최근 5년간 건설현장 재해자중 26%가 가설공사 중 발생 (건설경제)
(2) 공사중 비계·거푸집·동바리 등 가설물에 대한 설계변경 요청근거 마련(산업안전보건법 개정)등 가설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3) 건설현장 가설물에 대한 설치기준 강화로 건설현장 사고예방 및 안심 건설일터 조성
(3.1) 가설구조물 예시
공사 > 한국도로공사
부대공
건설일반
시설물분류>보건.휴식.종교시설>휴식, 위락시설>휴식 및 여행자 시설;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교통안전시설

2. 현황 및 문제점


2.1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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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검토 방향 및 의견조사 결과
2.2.1 검토 방향
(1) 비계, 작업발판 수량산출 개선
(1.1) 높이 2m이상 위치에서 철근조립, 거푸집설치 등 작업시 근로자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실제 비계,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 설계반영 필요
(1.1.1) 수량산출기준 : 높이 2m이상 작업시 강관비계 수량 산출
(1.1.2) 비계·작업발판 설치 확대
(2) 작업중 위험구간 가설계단 설계반영
(2.1) 작업자 이동과 자재 운반을 위해 가설계단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 설계 반영 필요
(2.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공사수행에 필요한 가설계단 설치비용 사용 불가 → 공사비로 사용
(2.1.2) 가설계단 설치기준 마련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대상 안전시설물 구분
(3.1) 추락재해 방지시설(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은 공사비 사용 불허
(3.1.1) 추락재해방지시설은 현행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로 사용

2.2.2 건설사업단 의견조사 결과
(1) 대상 : 12개 건설사업단, 101개 현장
(2) 내용 : 비계, 작업발판 등 가설물 설계·시공 개선 필요 사례

(3) 현장의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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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강화 방안
3.1.1 비계·작업발판 설치 확대
(1) 공사수행상 필요한 구간에 비계·발판 설치 및 공사비 반영
(1.1) 높이 2m이상, 작업자 추락이 우려되는 구간
(1.2) (설계중 노선) 비계·작업발판 수량산출시 적용
(1.3) (공사중 노선) 설계변경조건에 따라 공사시행부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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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가설계단 설치기준 마련
(1) 근로자의 작업·이동과 자재 운반에 필요한 가설계단(발판) 설치 설계반영
(1.1) 급경사지(비탈면), 구조물 터파기구간 및 승·하강 작업로
(1.2) (설계중 노선) 가설계단 수량산출 또는 단가산출시 비용 포함하여 설계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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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추락재해 방지시설 설치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1) 대상시설 : 안전난간, 안전대 걸이시설, 추락방지망 등
(2) 사용기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2.1) 2013 고용노동부 고시 (5.2절 참조)
(2.2) (공사중 노선) 안전난간 등 추락재해방지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공사비 사용 불허)

(2.3) 추락재해 방지시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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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4.1 설계변경 제도
(1) 가설구조물 설계변경 요청 관련제도
(1.1) 관련법령 (5.3절 참조)
(1.1.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3(설계변경의 요청) [2014.3.13. 시행]
(1.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2013.10.18. 입법예고]
(1.2) 주요내용
(1.2.1)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설계변경 요청·승인후 설계변경 시행
(1.3) 설계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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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현장적용 : 관련법령 개정 완료후 세부 적용방안 수립 예정

4.2 행정 사항
(1) 건설사업단은 예산여건을 고려하여 본 방침대로 사고방지를 위한 필수 안전시설에 대해 적극 설계반영하고,
(2) 우리처에서는 향후에도 안전시설 강화를 위한 현장의견 청취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개선된 안전시설 설치기준은 설계중인 노선에 적용(설계처)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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